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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15:40
간통을 형사처벌은 안한다고 쳐도 민사로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위자료 대폭 상승시키고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훨씬 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23/12/06 15:56
본인이 상간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것처럼 상간녀의 남편 역시 본인의 남편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이상 남편이 부담하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거죠.
23/12/06 17:16
같은 말 반복이지만 남편이 사망했으니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이 이어받는 거고, 그래서 상속인인 아내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형사처럼 본인이 사망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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