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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2 12:24
저는 한강에 굉장히 자주 가는데(여의나루쪽) 가서 보면 타프나 그늘막 쳐놓고 계신분 들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그늘막 치고 노는데, 무슨 히말라야 용 텐트 가지고 오셔서 쳐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딱히 제재하는건 못봤습니다.
17/06/22 13:35
한강 타프는 과태료 대상일걸요. 민폐에요. 그늘막만 규정 내에서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찍 가셔서 그늘에 자리잡으시는걸 추천합니다.
17/06/22 16:05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식인 다산콜센터 달려 있는 답변에는 아래 처럼 나와있네요
◈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이용 안내 ▶이용시간 - 4월~10월 : 09시~21시 (야간에는 이용금지) - 11월~3월 : 09시~18시 (야간에는 이용금지) ▶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텐트(소형텐트)나 그늘막이어야 함.(가로세로 3m미만으로 가능) ▶ 텐트 설치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음(잔디에도 설치 가능) ▶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설치 불가 공원마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페이지를 찾아보려 했으나 쉽게 안나오네요... 업무중이라 나중에 저도 더 찾아보려고요
17/06/22 18:17
아하 그렇군요. 저도 좀 찾아보고 있긴한데 명확하게 써 있는 곳은 없긴하네요. 서울 한강공원 모시기에도 없고 흐흐
저도 찾다 나오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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