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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8 19:52:12
Name 어센틱
Subject [삭제예정] 불법주장차 된 제 차에 사고를 낸 쪽에서 9:1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사고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 구역은 구축아파트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자리가 없는 경우 단지 사이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을 주차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에 통행이 활발하고 이때는 관행적으로 주차가 불허입니다.
6시 이후 ~ 오전 10시, 주말, 공휴일에는 정기적/일반적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법주정차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번 사고로 시청의 문의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특정 시간에는 단속을 하지는 않고
혹시 민원이 오면 그때 단속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양측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길이가 350m가 되는 왕복 5차선 도로입니다.
저녁부터 오전 출근 시간대까지 양쪽에 불법주장차 된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며
상당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관행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시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들 사이에 불법주정차를 했으며, 일요일까지는
단속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주차되어 있는 제 차의 뒷 범퍼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외부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했고
결국 2번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에서 불법주정차이니 10%의 과실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저의 보험사에 문의해 봐야겠지 않냐고 전합니다.
사고는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준이지만 태가 나기 때문에 수리는 하려고 합니다.

처음 전화에서는 '고객님께서 주차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범퍼를 살짝 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대물이 접수되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있어 아파트 단지 진입로와는 무관한 듯 합니다. 제 차 뒤에 주차하려다 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사고와 무관한 내용으로 100:0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견적을 뽑으려고 하고
협상을 해볼까 합니다.

1. 불법주정차와 무관하다고 근거를 어디서든 찾아서 대고, 사고 처리를 요구함.
2. 수리 비용을 네고하여 100:0으로 처리.
3. 제 쪽 보험사에 의뢰하여 맡김.

사고는 경미하여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 자차수리시 15만원 가량이 2~3일 수리 시간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경험해 보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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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하
23/12/18 20:17
수정 아이콘
아파트 단지안이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니 100% 과실이 맞는데.

도로에 불법주정차의 경우(관습적으로든 어떤사유로든) 과실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혜리
23/12/18 20:20
수정 아이콘
음, 아닙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
느낌 상 소화전 등이 있는 곳은 아닌 듯 하니,
그냥 100%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센틱
23/12/19 08:34
수정 아이콘
링크해 주신 기사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주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NoGainNoPain
23/12/18 20:33
수정 아이콘
3번으로 하면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보험사끼리 9:1로 처리하고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으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겠죠.
과실비율 10% 정도로 다퉈서 처리시간 길어지는것도 안좋아하니까 말입니다.
23/12/18 21:2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랬는데..불법주정차 자리면 빼박입니다 ㅠㅠ
상대 차주가 10:0인정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결국9:1했습니다.
뚜비두바
23/12/18 22:47
수정 아이콘
저도 불법주정차여서 9:1 나왔는데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으로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23/12/18 22:54
수정 아이콘
노란라인이 그려져 있는 자리라면 10퍼센트의 과실이 거의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사고에 기여도에 따라 과실이 추가로 부여될겁니다. 1의 경우 결국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므로 과실의 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겁니다. 3의 경우 그냥 우리 과실 10 잡아버릴겁니다. 보험료 올릴 찬스니까요. 2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2가 가장 좋을듯 합니다.
시무룩
23/12/19 08:43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한문철 tv에 불법 주정차 차량 사고 관련해서 나온적이 있었는데
불법 주정차라고 해도 박은쪽이 100%고 경찰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다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100:0을 안할꺼라 100% 다 받아내려면 소송을 가야할테니 보통 9:1로 마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구요
강문계
23/12/19 09:18
수정 아이콘
22
저도 이걸로 압니다.
보험사 끼리는 9:1로 마무리
소송까지 가면 100:0
23/12/19 09:27
수정 아이콘
상대 보험사에 차량 렌트 안 하고 지인 수리업체에서 20만원 안쪽의 비용으로 수리를 끝낼테니 100:0 으로 하자
내 과실 주장할꺼면 공업사에 정식으로 들어가고 렌트 받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로드바이크
23/12/19 13:26
수정 아이콘
불법주정차는 과실 없어요.
츠라빈스카야
23/12/19 15:06
수정 아이콘
보험사가 100:0을 안하는 이유는...개인적으로는 10프로라도 과실비율을 먹여야 그 차에도 사고이력이 생겨서 보험료 할인 삭제 혹은 할증 사유가 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23/12/19 17:32
수정 아이콘
보험사 양아치들입니다
절대 고객편 아니죠 어떻게든 과실 만들어 냅니다
서고 억울하게 나보면 진짜..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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