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15 18:00
저 셀프로 했습니다.
등기소 직원 잘만나면 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걸 왜 법무사를 통해서 안하고' 하며 귀찮아하는 직원도 있더군요.
24/04/16 21:13
건물하나 토지하나라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게 제 생각이긴 한데요 실제로 아직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 준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역시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버렸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