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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9 22:03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중요한건 아니지만 DNA는 DeoxyriboNucleicAcid 입니다. 저 뜻도 뭔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혹시?
19/09/19 22:09
엄청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RNA가 RiboNucleicAcid인데 거기서 산소가 하나 빠져서 Deoxy가 접미어로 붙어서 DNA입니다.
https://cdn.technologynetworks.com/tn/images/body/structureofdnaandrna1516884065009.jpg 이 그림에서 왼쪽이 DNA의 주재료, 오른쪽이 RNA의 주재료인데 5시방향을 보시면 O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19/09/19 22:29
난 분명 4년내내 PCR을 하고 분자생물학을 배웠는데 왜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내용은 완전 개론 수준인거 같은데...
교수님 인생 최대업적이 국과수시절 강호순을 잡은거라 4년내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썰을 풀었는데....크크크 저도 PCR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번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나 궁금하네요
19/09/20 00:18
본인의 소명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세 그냥 딱 봐도 위헌 맞아보이는데요...? 채취가 적법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채취 심사 단계에 있어 적법한 소명을 제공할 기회가 없으니 추가라하는 얘기잖아요.
모든 범죄사건에서 채취된 유전자 검식자료에 대해 내 유전자랑 대조해 보겠다는 얘긴데 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유전자가 뜨는 모든 범죄에 대해 용의선상에 올리겠단 얘기에요. 본인께선 아무 생각 없이 dna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세요?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건 형법 얘기할때 아무 의미없는 얘기죠.
19/09/20 01:25
저는 범죄자, 특히 강력범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개같이 취급하는건 반대지만, 너무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걸 반대합니다. 그것또한 본인의 죄값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도 찬성하고, 집행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것이 아닌가? 네, 저는 안저지르면 되는거라 생각하고, 강력범죄 저질렀으면 닥치고 평생 개고생 하면서 후회하면서 감옥에 몇십년 썩혀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법적인건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제가 그쪽 지식이 없으니... 그냥 인간 말종들은 말종답게 대우해 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09/20 09:24
형법에 대해서 그게 완전 쓸모없는 얘깁니다. 범죄자가 범죄자인지 가려내고 벌을 주는게 형법인데, 말씀대로면 용의선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건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는 길이죠.
19/09/20 12:35
그러니까 관련 법을 제정하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지문만해도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해두는 걸요.
19/09/20 00:31
PCR 만든사람은 조지아텍/버클리나온 사람인데, 만나봤더니 돌아이류였습니다.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죠.
DNA 확대한 그림에서 더 확대하면 covalent bond랑 H-bonding 나옵니다. ATCG 구조를 원자단위로 보는 일을 하는게 착잡합니다.
19/09/20 08:21
돌아이라고 하셔서..찾아보았습니다.
https://namu.wiki/w/PCR LSD 환각상태에서 힌트를 얻었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19/09/21 08:31
네, 그런것도 있죠. 아무튼 그때는 젊었을때고, 2002년(욕쟁이중년남)쯤에 한번 보고, 2013년(욕쟁이할배)쯤에 한번 더 만났는데,
와.. 무슨 사람이 거침이 없더군요. F워드 신봉자에 행동도 뇌를 거치지않고 하는것 같던데... 암튼 노벨상 탄분.
19/09/20 00:55
그냥 범죄자 다 해 본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와서 대조해 본거라고 기사를 읽은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2010년에 범죄자들의 DB를 만들게 되었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DNA일치를 이제 알게 된것도 의아하네요.
19/09/20 08:29
잘 읽었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헌재 결정 때문에 DNA 채취를 이제 못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네요. 지금 법은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위헌이고, 이를 그대로 놓으면 DNA채취를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올해 말까지 불복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거에요.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채취 방법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한 내 법이 개정될 겁니다.
19/09/20 11:28
지금이라도 진범을 찾을 수 있게 되서 다행이고 오래 묻혀 있던 사건인데 갑자기 경찰이 7월 들어 다시 감정의뢰한 건 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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