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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30 16:14:05
Name 홍승식
Link #1 https://youtu.be/lSvZQcc8bps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youtube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지요.

대법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결국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위해서 내가 군에 가지않겠다. 이게 피고인들 주장의 핵심인것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지만 선교, 포교활동을 통해서 신자수를 늘린다는 것은 종교활동중에 어느정도에서나 가장중요하고
핵심적인 종교활동의 목표인것으로 알고있다. 아마 피고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종교적 목표가 실현이 되서
이러한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고 말겁니다.
그렇게되면 외적이 침략에 받게될것은 분명하고 우리나라 침략한 외적에 의해서 종교의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 되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일겁니다.  
결국 이 피고인들의 논리대로하면 종교와 신앙을 잃게될 그런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는것이 아주 현실적인 추론일 겁니다.
불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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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8/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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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30분까지 휴정한답니다
미트파게티
18/08/30 16:27
수정 아이콘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합숙+2배 긴 복무+어느정도 난이도 있는 업무면 멀하든 찬성합니다.
치매노인 돌봄이 됬건 머가 됬건 편한대로...
홍승식
18/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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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홍승식
18/08/30 16:32
수정 아이콘
국제법과 양심법에 대한 변론 시작합니다.
타카이
18/08/30 16:32
수정 아이콘
이게 스2보다 볼만할 분위기...
홍승식
18/08/30 16:34
수정 아이콘
변호인 : 예비군 훈령이 수십번 처벌 반복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홍승식
18/08/30 16:34
수정 아이콘
징병제 국가 : 83개국
홍승식
18/08/30 16:35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 불인정 국가 : 52개국
홍승식
18/08/30 16:36
수정 아이콘
검사 : 국제법보다 각 국가에 맞는 규약 필요
홍승식
18/08/30 16:37
수정 아이콘
검사 : 대체복무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됨
홍승식
18/08/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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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이재승 : 하급심에서 판례가 변경된 이유는??
홍승식
18/08/30 16:40
수정 아이콘
이재승 : 유럽에 새로운 인구가 도입되면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커졌다
홍승식
18/08/30 16:43
수정 아이콘
판사 : 유럽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가 중요한데, 한국은 그와 다르고 냉전적 긴장관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유럽식 사고방식과 판례등을 우리나라에 어느정도만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홍승식
18/08/30 16:44
수정 아이콘
이재승 : 칸트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홍승식
18/08/30 16:45
수정 아이콘
이재승 : 한국 뿐 아니라 어느나라든 안보는 똑같이 중요하다
홍승식
18/08/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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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 2차대전 시 독일은 병역거부 징역형, 미국은 대체복무를 실시했음
홍승식
18/08/30 16:46
수정 아이콘
이재승 :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병역에 부적합한 사람임
홍승식
18/08/30 16:47
수정 아이콘
판사 : 우리나라 역사에 병역 뿐 아닌 의무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가?
홍승식
18/08/30 16:48
수정 아이콘
이재승 : 625 전쟁 이전은 강력한 징병제가 없어서 사례가 없음.
홍승식
18/08/30 16:49
수정 아이콘
판사 -> 장영수(검사 참고인) :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 국가가 있나?
홍승식
18/08/30 16:51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예비군 해외 사례보다 현역과 똑같은 논리로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봐야 한다고 봄
홍승식
18/08/30 16:52
수정 아이콘
판사 : 형량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이 있나?
홍승식
18/08/30 16:54
수정 아이콘
이재승(변호사 참고인) : 말을 많이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음 -_-;;
18/08/30 16:54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홍승식
18/08/30 16:55
수정 아이콘
장영수 : 기본권이 언제나 우열이 있지 않음. 생명권이라고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
홍승식
18/08/30 16:55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점을 찾아가는게 중요함
홍승식
18/08/30 16:56
수정 아이콘
장영수 : 그 조화점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름
홍승식
18/08/30 16:57
수정 아이콘
장영수 : 가장 많은 나라가 찾는 조화점이 대체복무
홍승식
18/08/30 16:57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대체복무가 도입되기 전에 법익의 우열을 정해 무죄를 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홍승식
18/08/30 16:58
수정 아이콘
판사 : 대체복무가 없는데도 병역거부가 무죄인 지역이 있는가?
홍승식
18/08/30 16:58
수정 아이콘
변호사 : 터키는 대법원 이전이지만 투옥하지 않고 있음
홍승식
18/08/30 16:59
수정 아이콘
변호사 : 키르키스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함
홍승식
18/08/30 16:59
수정 아이콘
참고로 키르키스탄은 대법원 안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음
홍승식
18/08/30 17:00
수정 아이콘
변호사 : 터키는 2012년부터 하급심 무죄
홍승식
18/08/30 17:01
수정 아이콘
변호사 :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하니 매년 병역연기를 해줘서 자연스레 면제를 해줌
홍승식
18/08/30 17:01
수정 아이콘
검사 : 그 나라 이외의 무죄 판단은 없음
홍승식
18/08/30 17:02
수정 아이콘
김선수 대법관 질문 시작
홍승식
18/08/30 17:02
수정 아이콘
판사 : 자유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적용을 받나?
홍승식
18/08/30 17:02
수정 아이콘
검사 : 맞음
홍승식
18/08/30 17:04
수정 아이콘
판사 : 위원회가 일반논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18조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권 규약은 명시적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홍승식
18/08/30 17:04
수정 아이콘
검사가 급 당황중
홍승식
18/08/30 17:05
수정 아이콘
검사 : 병역거부권이 도출되어도 병역법과 상충하면 무죄인지는 다시 따져야 함
홍승식
18/08/30 17:05
수정 아이콘
판사 : 우리나라가 정부보고서 5년마다 내야하는데 몇번이나 냈나?
홍승식
18/08/30 17:05
수정 아이콘
검사 : 확인하지 못함(한숨)
홍승식
18/08/30 17:06
수정 아이콘
판사 : 그럼 언제 발표하나?
검사 : 법무부 업무라 잘 모름
홍승식
18/08/30 17:07
수정 아이콘
판사 :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은 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한다.
홍승식
18/08/30 17:08
수정 아이콘
판사 :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전과기록 소각하고 보상하라 라고 했다. 우리가 자유권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홍승식
18/08/30 17:09
수정 아이콘
검사 : 해당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지 구속령은 아니다. 법무부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자는 하나 현행법이나 사회분위기 상 어렵다.
홍승식
18/08/30 17:10
수정 아이콘
판사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 상 우리가 가입한 규약의 권고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부족했다고 봄
홍승식
18/08/30 17:11
수정 아이콘
판사 -> 장영수(검사 참고인)
자유권 규약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타카이
18/08/30 17:11
수정 아이콘
댓글은 가관이네요...
홍승식
18/08/30 17:11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다른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의 규약을 존중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음
홍승식
18/08/30 17:12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인권의 보편성을 위주로 하는 국제 위원회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과 괴리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
홍승식
18/08/30 17:13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이런 첨예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함
홍승식
18/08/30 17:13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대체복무 없이 병역거부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나?
홍승식
18/08/30 17:13
수정 아이콘
김선수 대법관(판사) -> 이재승(변호인 참고인)
홍승식
18/08/30 17:14
수정 아이콘
판사 :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나?
홍승식
18/08/30 17:14
수정 아이콘
이재승 : 국제법은 현실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
홍승식
18/08/30 17:15
수정 아이콘
이재승 : 국제관계는 개별 국가처럼 주권권력이 없음
홍승식
18/08/30 17:16
수정 아이콘
이재승 : 해석적 원리는 자유권 규약 원리로 봐야 하지만, 개별적 조치는 권고적 의견으로 봐야함 (이분 변호사측 아닌가?)
홍승식
18/08/30 17:17
수정 아이콘
이재승 : 권고는 구속력과는 다른 차원의 제안임
홍승식
18/08/30 17:17
수정 아이콘
판사 : 위원회의 권고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음?
홍승식
18/08/30 17:17
수정 아이콘
이재승 : 자유권 규약에 합치하는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법 88조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병역거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봄
홍승식
18/08/30 17:17
수정 아이콘
노정희 대법관 질문 시작
홍승식
18/08/30 17:18
수정 아이콘
판사 -> 장영수 : 대체복무가 없는데 무죄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봤음
홍승식
18/08/30 17:19
수정 아이콘
판사 : 위헌적 상태를 두고 특혜라고 하면 본말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입법의 미비인데 이걸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해되 되나?
홍승식
18/08/30 17:20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병역거부는 한쪽의 인권만 문제는 아님
홍승식
18/08/30 17:20
수정 아이콘
장여수 : 특혜라고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이 가지게 되면 그들의 인권문제와 충돌한다고 생각함
홍승식
18/08/30 17:21
수정 아이콘
장영수 :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당장 위헌은 아니라고 본 것임
홍승식
18/08/30 17:21
수정 아이콘
장영수 : 5조는 위헌, 88조는 합헌
홍승식
18/08/30 17:23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병역법 5조가 위헌일 경우는 입영검사가 연기되는 효과이지만, 88조가 위헌이면 병역 자체가 어긋나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함
홍승식
18/08/30 17:24
수정 아이콘
판사 : 국방부는 소집유예 의향이 있다고 함. 입영 대상 중 소집유예를 받고 대체복무를 받는 사람과, 소집유예 전에 대체복무 못해서 형평의 문제는 없나?
홍승식
18/08/30 17:25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정당한 사유로 보아 무죄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홍승식
18/08/30 17:25
수정 아이콘
장영수 : 법원이 재판을 연기해도 됨
홍승식
18/08/30 17:25
수정 아이콘
장영수 : 시간적인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할건지 문제가 제기됨
홍승식
18/08/30 17:26
수정 아이콘
판사 : 같은 문제로 변호사측 말한 것은?
홍승식
18/08/30 17:27
수정 아이콘
이재승 : 헌재는 형사적 판단이 위헌이 났을 때의 문제를 더 고려한 것 같음
홍승식
18/08/30 17:27
수정 아이콘
이재승 : 법원은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무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홍승식
18/08/30 17:28
수정 아이콘
이재승 : 여기서 무죄 내린다고 해서 징집에 문제는 안생긴다고 봄. 2년 후에 다시 소집해서 대체복무 시키면 됨
홍승식
18/08/30 17:28
수정 아이콘
2번째 쟁점 끝이랍니다
홍승식
18/08/30 17:29
수정 아이콘
장영수 교수, 이재승 교수 퇴장
홍승식
18/08/30 17:29
수정 아이콘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준비하는 참고인 이름 못들음
홍승식
18/08/30 17:30
수정 아이콘
전 이만 나가봐야 할거 같아요. ㅠㅠ 세번째 쟁점은 각자 봐주세요. ^^
담배상품권
18/08/30 18:14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 자체는 찬성하지만, 소방서 등에 배치하는것은 반대하고 치매병원or지뢰제거/합숙/36개월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페로몬아돌
18/08/30 18:22
수정 아이콘
와우 저거 정리만 하셔도 글 하나 파셔도 될 듯
jjohny=쿠마
18/08/30 18:24
수정 아이콘
이번 공개변론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입법은 내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담배상품권
18/08/30 18:30
수정 아이콘
변호측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군요.
기갑부대 훈련만 가봐도 병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수가 없는데...
jjohny=쿠마
18/08/30 18:38
수정 아이콘
사실 해당 논점은 대체복무제 자체의 정당성/현실성/형평성 등에 대한 논점으로서,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좀 빗나간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이와 관련된 검사측 주장도 변호인측 주장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의진행상 필요는 했겠지만서도)
jjohny=쿠마
18/08/30 18:34
수정 아이콘
(물론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변호인 및 피고인측 참고인들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이미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뜻을 밝혔음.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받는다 해도 병역의 의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대체복무(또는 기존병역복무) 소집대상자가 될 것임. (국방부 의견)

- 즉, 헌재판결에 의해 입법이 예정된 정당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복무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태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서둘러서 형사처벌(=징역)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음.

동감합니다.
담배상품권
18/08/30 19:10
수정 아이콘
헌재가 대체복무 합헌 결정을 내린게 아니꼬와서 저러는건지 정말 대법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건지 아리까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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