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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04:38
바뀐 판례라기보다 원칙이 이런거다. 라고 다시 한 번 선언한 셈이죠.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유죄 인정도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성범죄라고 진술증거 판단할 때 너무 피해자 위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슬쩍 언질해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하급심에서 그에 따라 좀 몸을 사리겠죠.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해도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그냥 일종의 가치판단이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구요. 굳이 말하자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유죄 인정할때 조금씩 더 신경들 써라" 정도 언급해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언급이 실무상으로는 제법 효력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뭐 달라진건 아니다... 랄까요.
24/03/21 05:13
무죄추정이 원칙이긴 했겠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https://pgrer.net/freedom/83766 https://pgrer.net/freedom/89375 https://pgrer.net/freedom/88388 사실상 성범죄는 다소.. 아니 꽤나 예외로 통했었구요. 원래 그냥 원칙적으로 판결해왔는데?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성범죄에서도 원칙을 좀 잘 지켜라는 판례일 순 있겠습니다. (원칙 자체는 본래도 원칙이었으니 판례 변경은 아니겠으나)
24/03/21 05:24
제 댓글을 좀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제 댓글은 '원래 그냥 원칙적으로 판결해왔는데?'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원칙에서 어긋났으니 그걸 바로잡겠다는 판결이 아니다.' 정도랄까요. 그간 부적절해 보였던 모든 판결은 소위 '사실상' 그랬던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한적이 없고,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했고, 그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 판례가 바뀔수가 없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이 부정된적이 없으니, 그 판례를 변경할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판결이 좀 웃깁니다. 법적으로 뭐 달라지거나 바뀐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대법원에서 하급심 법원에 '야 당분간 이렇게 좀 해' 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해준 셈이거든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기준이나, 명확한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적당히 흐름을 정해서 그에 따라 하급심들이 휘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당장 3-4년 후에 또 흐름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24/03/21 05:31
케이스별로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봐요 역으로 그동안 너무 잘 안 지켰으니까.. 이번 판결에 관해서도 저도 굳이 말하자면 원칙 좀 잘 지켜라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에 덧붙여 두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음 댓글을 인상깊게 본 적이 있어 링크합니다 https://pgrer.net/freedom/78200#3338646
24/03/21 07:26
법원이 몇년간 미쳐 돌아갔다고 마침내 인정했네요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행이고 기존 미친 판결들은 어떻게 할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판례 하나 만들어지면 판결 기조가 바뀌는게 맞는 건지도 의문이네요 판사 한명이 앙심을 품거나 돈을 받고 잘못된 판례를 만들면 그 판결이 최소 몇년 이상 저동네의 법이 되어서 다른 판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번에는 바른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판사 한명이 양심을 팔고 잘못된 판례를 만들면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24/03/21 07:26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분들은 상처와 같이 증거가 남는게 아니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해야한다는 주장인데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을 거스르게되며 형사소송법 307조 1항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도 거스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악용이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씨씨티비같은 영상과 제3자의 증언과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사례가 더 있다면 인정할만 합니다.
24/03/21 07:33
https://youtu.be/Jrnfs0fRIGo
https://www.fmkorea.com/best/6831300277 '무고한 남성 담그는법' 같은게 돌아다니면서 잘 써먹히는거 같더군요
24/03/21 07:51
뭐 사실 이분야 어그로 1위는 실제 성폭행범이고 그 다음 대응을하다 그와중에 무고로 협박질을 하고 다니는 사기꾼인데 분탕은 이들이 다치고 수습은 국민전체가 해야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24/03/21 09:48
아뇨. 여전히 눈물 등 피해자의 주장은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 같이 앞뒤 정황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자 말만 무조건 따르지 말고 다른 정황도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판결하는 거죠.
24/03/21 09:49
위에 원시제 님도 적어주셨지만, 진술이 바로 증거입니다.
다만, 증거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각각 가지는 힘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까지는 피해자 증언의 파워가 강했다면 그걸 낮추라는 정도의 이야기죠.
24/03/21 09:55
당연히 파워가 있습니다. 괜히 변론 기회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은 연쇄살인범에게도 주어지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게 피의자의 진술의 파워고요. 다만 피해자 증언보다 파워가 약했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권력자들을 향한 소송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피해자 증언이 피의자 증언보다 파워가 강하기 마련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긴 한데, 이게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건 권력자나 자산가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완전 무고하게 유죄까지 간 경우보다 1심은 그래도 2심부터 뒤집혀진 경우도 많을 겁니다. 사실 이런 성범죄 무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법원판결 보다는 '일단 신고를 당한 시점에서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죠.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받은 피해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법의 문제 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인식의 문제가 더 큽니다.
24/03/21 09:09
무죄 추정이나 증거 재판 같은 대원칙이야 원칙적으로 아무도 부정한 적 없지만 결국 그 유죄를 주는 증거가 모호할 때 어떻게 인정해줄냐가 문제였는데, 옳게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24/03/21 09:41
근데 이런류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많을꺼라고 봐요.
말도안되는 소송도 돈받고 도와주는 변호사가 차고넘치는 상황이라. 그러다가 정치적인 이슈랑 맞물리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꺼고. 뭐..
24/03/21 11:40
저도 이 의견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아 보면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일관 된 진술로 남자 보내버린 사연이 그만큼 이슈가 되는 건, 그만큼 희귀 했고 대단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24/03/21 11:58
피지알에서도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이 몇번 글이나 댓글도 썼고 저도 위에 링크를 드렸던 거지만 그게 그리 희귀했다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과장됐을 순 있어도 성범죄 관련 사건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유죄추정 분위기가 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이니까 판례 변경은 아니겠으나 그런 기조가 꽤나 있었던 건 맞다고 봅니다
24/03/21 12:00
유죄추정 분위기가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고등법원에선)사실상 유죄추정입니다.
제 말은 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하던대로" 일반론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24/03/21 12:02
네 저도 그래서 판례 변경은 아니겠으나 하고 부연한 겁니다.
다만 윗분 말씀처럼 사실상의 유죄추정이 희귀한 건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일반론을 설시한 것도 맞겠지만 원시제님 말씀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게 그동안 원칙이 잘 안 지켜져왔으니 무죄추정 잘 좀 하자 정도 아닌가 싶다는 거죠.
24/03/21 14:30
판례 변경은 아니지만,
판례가 취하던 태도에 변화가 있었던건 사실이니 법조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판례변경 이라는 용어의 적확성을 들이밀면서 오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15:46
원시제님 말씀처럼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양태인지는 몰라도요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봐요 물론 뭐 계속 지켜봤더니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24/03/21 09:51
소송이 들어가고 법원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성범죄 관련해서는 신중함 보다는 일단 신고 들어왔으니 조지고 보자는 경향이 꽤 보였죠. 사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들도 있겠지만, 미투 열품을 시작으로 벌어진 무고 사건들은 사회에 큰 악역향을 끼쳤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증언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정도로 얘기한 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24/03/21 12:16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안한지는 진짜 오래되었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211252219115 2012년에도 우리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한다고 판사가 말할 정도였으니깐요...
24/03/21 10:17
형법학자였을 때 조국이 늘 얘기하던 회색지대가 있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슬슬 경험이 쌓이고 부작용들이 나오는걸 봤죠. 이제 판사들이 그 동안 판결들이 꼭 옳았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걸 깨닫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4/03/21 12:15
이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회적 죄인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꿔야죠. 강간 성범죄 사건으로 유명한 코비브라이언트의 경우도 재판도중 사회적물의로 경기를 못나온다거나(재판받는날은 못나오는날도 있었지만) 이런일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정황이 여러군데 나오고 소송이 기각되고 나서는 딱히 이사건으로 인한 잡음도 크게 없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비난은 받았지만 이것으로 직업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단 이야기입니다.
반면 코비가 한국인이었으면 무슨 판결을 받든 최소 사회적물의사유로 몇년 선수정지에 성폭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륜은 맞잖아? 이런식으로 논리를 비틀면서 경기는 나오지도 못했을겁니다. 이건 스포츠판의 한예시고 한국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무죄추정의원칙을 전혀 안지키고 있어요. 그냥 사건 연루되면 다 범인되는거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요.
24/03/21 12:27
정확히 같은 예가 박동원이죠.
사회적인 믿음 자체가 없는 반면 도덕적으론 결벽증이라고 부를만큼 완벽을 요구하니 사건 연루된 순간 끝입니다.회복이 안 되요.
24/03/21 13:23
이게 어려운 게 뭘 한 사람에 대해서도 3심 끝나기 전까지는 판단이나 언급을 사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어려운 얘기죠.
24/03/21 14:03
최소 1심이 끝나기전엔 판단을 어느정도 사리는게 맞죠. 그리고 한국은 재판도 시작을 안했는데 바로 범죄인 취급하고 직장에서 온갖 불이익에 해고까지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야 어느 나라든 사건에 연루되면 당연히 도덕적 비난이 있지만 그게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되는거죠.
24/03/21 14:07
한때 미투운동 붐이 일었을때 미국사회도 떠들썩 했었죠. 온갖 사건이 다 터지고 당시 wwe에서도 미투가 터졌을때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출처리 하겠다.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게 아니라면요.
24/03/21 14:16
예전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 읽어보시면 한국이 유독 유죄 추정경향이 강한건 그리고 사실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83856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추정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진범일 확률이 높다는 선입견을 갖는 성향이 높았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주의'와 상반되는 태도다. 특히 유·무죄 판단을 내릴 때 법적인 판단 요소가 아닌 여론,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판단 요소로 삼아 사람 수가 많은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
24/03/21 14:20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격리조치가 필요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소송을 걸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이 장기화되면 거의 졸업할 때까지 격리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일 수 있는데, 최근에 국민적으로 비판받는 쇼트트랙 황대헌, 특수학교 교사를 괴롭혀서 매장당한 주호민, 고교 농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현주엽 모두 유죄판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있죠.
24/03/21 16:05
코비 브라이언트가 특이 케이스일뿐 미국에서 강력형사사건으로 "기소"까지 가면 99%의 사람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강력사건이면 정식 기소전 대배심 hearing만떠도 인생 파탄납니다.
24/03/21 12:24
이게 논란인게 코메디 아닌가요?
여태까지 있었던 판결들이 논란인거죠.. 이제서야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거 아닌지.. 그리고 여전히 유죄추정하는 분위기 그대로일걸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24/03/21 12:44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일관적인 진술도 좀 예전 얘기고.. '대체로' 일관적인 진술이면 되는 수준이더라구요.
예를 들어 진술이 일부 바뀌어도 경황이 없을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헷갈릴 수 있다,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 같은 피해자라면 알법한 걸 모른다고 답해도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봤을 수 있다 같은 식으로 넘어가 주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대법원이 지적한 게 아닐까 싶네요.
24/03/21 13:30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죄추정보다 우선시 하게끔 바꾼 시절.. 아직도 다 고쳐지지 않았죠. 저는 다른것 보다 이것때문에 5년전 부터 정치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03/21 16:54
많은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로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님이 일방적으로 CCTV없는 곳에서 폭행당했을 때, 진단서가 폭행의 경위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음에도 먼저 경찰서를 가서 진술을 하고 사건이 진행되서 범인이 잡히면 거의 님의 일방적인 '진술'을 통해 누군가는 폭행으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CCTV가 찍혔더라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유무죄가 갈리죠.
24/03/21 19:33
일방적 진술 + 상처자국 멍자국 + 진단서 +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것과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 있는건 전혀 다르죠. 폭행사건이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 증거가 없이 오로지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유죄판결 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요? 기사가 있다면 링크좀 찾아주세요.
24/03/21 20:25
상처나 멍이 남지않는 폭행은 많습니다. 있다 해도 그 상처가 폭행으로 생겼다는걸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폭행도 증언이 갈리는건 성관계까지는 양측이 인정하는데 강제성이 문제되는 경우지 몇년전에 일어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는 강간은 유죄는 고사하고 기소도 못갑니다.
24/03/21 20:53
말씀 주신 폭행 사건 예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폭행 사건은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로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라고 모호한 표현을 쓰시는데, '일관된 진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와 '오직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 입니다. 반례를 들 거면 후자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와야겠죠. 돈을 받고 변호해주는 법률사무소에서 조차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는 수정되겠지만요. https://www.cnk-law.com/victim_statement
24/03/21 21:28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폭행 사건들은 거의 전부 간접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증거가 진술이라서 진술을 가지고 논할 뿐이죠. 그리고 법률사무소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진술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를 고용하세요.'라고 하겠죠.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 받기 힘드니까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라'며 자기들을 고용하라 홍보합니다.
24/03/21 14:05
저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것 조차도 하면 안되는 일이 되곤 하니깐요. 성범죄는 특성상 파렴치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이런 류의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 눈쌀이 찌푸려 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를 유죄추정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를 유죄추정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면 다들 동의합니다만, 개개의 건수로 들어가면 전혀 아닌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부터 문제라고 봐요...
24/03/21 16:13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요구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법 감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삼권 분립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걸 기대하긴 힘들겠지만요
24/03/21 16:40
당연한걸 당연하게 되었다고 좋아해야 하는 세상이라니..
한국이라 억울하게 몰리신 분들이 그냥 버티거나 자살하지 다른 나라였으면 총칼이,,,
24/03/21 17:06
이게 실제 유죄추정 자체도 문제지만,
무고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일관되게 진술하면 먹힌다는 믿음과 함께 일부 멍청한 사람들이 이를 무기로 상대 성별을 위협하거나 하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죄를 추정하면 안된다는 대전제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무고죄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17:34
워낙 무죄받기가 힘들어졌기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고소를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많죠. 합의금 제대로 당길려고요. 법잘알이 옆에서 지도하면 일관된 진술쯤이야 어려운일 아니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해도 남자가 보통은 연애를 할때 먼저 어프로치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상한 사람 안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타서 손만 잡더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걸릴수 있는게 현재 법이라서요. 젊은세대들이 연애 안할려는 이유도 알것 같습니다.
24/03/21 18:13
대충 일반적인 증언만으로 죄 없는 사람 인생을 조져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건데.
버러지 같은 인간들끼리 성범죄 무고해서 돈 뜯거나 사회적 살인하는 팁 공유하는 건 공공연한 일인데도 이걸 무죄추정 한다니 논란. 그냥 나라가 미쳤었고 아직도 미친 상태인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라도 누군가 악의를 갖고 말 몇마디만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은 기본에 재수 없으면 감옥에 쳐넣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아는 건가 이걸 브레이크 거는 데 몇년.. 그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몇이나 될지 참담합니다.
24/03/21 18:56
판례변경 아닙니다. 이렇다할 의미있는 판결도 아니에요. 여전히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진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명 성공해서 유죄나올겁니다. 흡사 대법원이 "이제부터는 공정한 판결을 해라"고 설시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24/03/21 19:48
실제로 크게 변한 거 아닌가요? 그니까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에서 시작된 유죄추정의 원칙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 같은데 엄청난 변화 같은데요. 정말 현실은 어땠는지는 제가 고소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변호사들도 칼럼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거 성범죄 사건은 이거 어렵다. 이런 말이 많았었던 거 같은데 그게 원상 복귀면 아주 큰 변화죠.
페미니즘 반대한다고 가부장제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딱 그 선의 변화인가보네요.
24/03/21 20:48
애초에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수준까지 간 적이 없고, 이번 판결로 법이론상의 아름다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유토피아가 펼쳐질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증거가치를 지닐 거고, 조사 전 시기와 공판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진술해서 신빙성이 높다면 그걸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겠죠. 그 중에서 몇몇 사건은 추후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고했음에도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사례가 될 거구요. 반대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도 생기겠죠.
24/03/22 09:52
판례 변경이냐 아니냐 자체보다,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사들의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판례로서 남겼고, 그게 기존 성인지감수성 개념으로 피해자 진술 증거의 효력을 높이던 판결 분위기에 경종을 준거라 의미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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