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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09 16:15:45
Name [NOH]ChrisPaul-NO.3
Subject [일반] 어이 알바, 이번엔 3만원정도 나오게 해줘~
아래 소득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터군요. 봉급쟁이가 봉이냐, 조세불평등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신고 실상을 제가 겪은 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 몇년동안 근무했으니 나름 실상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겪고 느낀점만 적는 것이니 혹시나 자영업자 분들이 이글을
보시면 오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0. 현 실태는 어떠한가?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인데요.2009년 홈택스 전자신고비율이 소득세 81%, 부가가치세 77%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국세청 및 산하기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세법수준이 매우 높은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는 훼이크구요.. ㅡㅡ

저기 81%, 77%에서 신고기간에 전국 세무서에 있는 신고창구 아이피를 제외하면 30%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전자신고 목표비율때문에 신고창구 오시는 민원인은 무조건 전자신고시켜서 목표비율을 맞추고 그랬거든요. 5월말에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돗대기 시장바닥이 이런거구나라는 걸 아실수 있습니다. 그 민인원들을 세무서직원들이 홈택스로 신고 해드리는 거구요..

원래 신고창구를 만든 취지가 홈택스 이용방법 설명 및 친절한 세법안내로 국민들의 세무행정 만족,,,, 이라고 했지만 현 상황은 국민들은 세무서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공무원들은 세법에서 정한 부가세 소득세 자진신고제도를 뒤로하고 각종 업체의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신고창구를 폐지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것이 뻔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양도세 신고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제목은 제가 민원인에게 저번에 들은 말입니다. 음식점 하시던 분인데 받은 자료를 툭 내던지더니 저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자 막 따지더군요. 왜이리 세금이 많이나오냐구요. 부가세는 10%입니다 이러니 먼놈의 세금이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10%는 니돈이 아닙니다 고갱님 부가세 받은거도 너가 다 해먹었구나,,,,이렇게 말하러다 그냥 힘드시죠? 그래도 내셔야죠 그러고 넘어갔네요.,,,



0. 부가세 신고부터 잘못되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
근로자는 업주가 비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기 총급여액이 100% 드러나는대에 비하여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자진하여 신고해야 되는데 바로 부가세 신고때 자신의 수입금액을 자진신고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수입금액 신고) 보통 부가가치세를 세무관련 업종에서는 기초세목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가가치세가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중 대부분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중 규모가 큰 업체들은 거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집이나 세무서에 오셔서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에 비하여는 간단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비율은 그리 높지 않구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거의 딱 맞게 신고하지만 현금매출은 어쩜 다들 그렇게 백만원, 5백만원 딱딱 맞춰서 신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부가세 일반사업자들은 매출세금계산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매출이 조금은 들어나는 편이지만
문제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 48백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환급이 없는 대신 부가세 세부담이 적다). 이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면 본인이 부르는게 수입금액으로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이 12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제외라는 점을 악용하여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 신고로 바뀌어 24백만원 기준) 12백만원 미만으로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가는 피씨방을 내사한 적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10백만원, 11백만원 딱딱 맞춰서 신고하더군요. 그런데 거긴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2층 건물 건체를 쓸 뿐 아니라 항상 사람이 바글대는 곳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만 보자면 그 사업자는 임차료도 못내고 쫓겨나야 하는 판국인데 3년째 장사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 매출이 천만원도 안되는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아스트랄한(?) 신고서도 있고 신고를 안해도 세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신고자들도 대부분 간이과세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나 : "사장님 간이과세자이신데, 이번에 카드포함해서 매출 얼마정도입니까?"
사업자: "카드 5백에 현금 9백정도 되는거 같은데?"
나 : " (정직한 사람이네,,,,) 세금이 조금 나올것 같은데, 매입자료는 있으세요? "
사업자: "어 여기 들고왔는데 잠시만요,,,,"
옆 창구 직원 : " .........간이과세자는 12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내셔두 되구요....."
사업자: " (가만히 듣고) 현금 6백정도인거 같은데?"
나 : " 예? 아까 9백이라면서요?"
사업자 : " 내가 잘못 셈한거 같애,. 1월달꺼는 빼야 되는데 ^^;;; "
나 : ",,,,,, 예 알겠습니다. 그럼 11백만원으로 신고해드릴게요,,,"

현재 간이과세자의 문제점을 쓰자면 논문을 적어도 모자라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원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입처와 상호 대사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는 매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0. 잘못된 매출신고는 그대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이렇게 수입금액이 신고된 부가세는 그대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경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원칙은 장부에 의한 경비를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들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간이과세가 대부분인 음식숙박업 등은 경비율이 높으므로 소득세도 내지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국밥 장사하는 간이사업자인 사업자가 부가세 매출신고를 신용카드 포함하여 20백만원 했다고 하면 부가세는 10백씩 신고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제이고, 소득세 또한 경비율이 대략 85% 정도 되므로 소득금액은 300백만원 정도 여기서 가족공제 등을 빼면 몇 만원 내지는 소득세액도 0원 입니다. 물론 소득세는 경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지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0. 결론은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먼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
근로자들에 비해 사업자들의 세원파악이 너무너무 안되고 있다 머 이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탈세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더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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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잘먹는남자
13/08/09 16:21
수정 아이콘
제가 잠깐다녔었던 회사는 정말 사장님이 탈세를 얼마나 하는지...
개인소득신고(?) 연봉800으로 신고했어서 가족여행을 미국으로 갈 때 비자받느라고 고생하더라구요..
절세는 아름답지만 탈세는 눈꼴시리고 부럽고 뭐...그랬었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3/08/09 16:2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은 소득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사람들은 곧 망한다고 울고 어떤사람들은 수억씩 벌면서 세금은 내는둥 마는둥..
다른나라는 자영업자들 소득신고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긴 직장인들만 불쌍해요.
ClearType
13/08/09 16:34
수정 아이콘
세무서에서 몇년전에 알바한 경험덕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몇몇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이것 참 꼼수도 많고 그렇더군요.
마냥 투명한 거래만 있는것도 아니고, 매입자료 안주는 갑들도 있고, 매입매출은 사실과 관계없이 임의합의로 맞춰지고, 매입자료는 사고팔리고, 장사를 해서 돈버는게 아니라 매입자료를 잔뜩 내고 그걸로 환급받은 다음 폐업신고하는게 주소득인 분들도 있고.. 그러다 세무조사 크리맞는 곳도 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한테 세무소 비용은 너무 비싼것같아요.. 규모가 작은 만큼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뭐 어려운것도 없는데..
coolasice
13/08/09 17:02
수정 아이콘
흠;;여긴 지방이긴한데 보통7만원이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에 비해 비싼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ClearType
13/08/09 17:28
수정 아이콘
아 신고대행개별건은 그정도 하는데 그거 말고 기장료요.
사상최악
13/08/09 16:38
수정 아이콘
부가세는 네 돈이 아니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내면서도 몰랐어요.
[NOH]ChrisPaul-NO.3
13/08/09 16:43
수정 아이콘
부가세 체납자들을 압박할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 사장님 돈이 아니라구요! 왜 국가돈을 선생님이 쓰시냐구요!"
13/08/09 16:40
수정 아이콘
제도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이상 여기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이 여전하다는 면 아닌가 싶네요.
최소 현행 체계에서 자영업자 탈루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는 시늉이라도 있었다면 이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세금 알아서 내는게 바보'라는 인식이 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NOH]ChrisPaul-NO.3
13/08/09 16:48
수정 아이콘
일단 세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작년에 맡은 개인사업자들만 4000개가 넘었는데 지방에 15만정도의 중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눈치 빠른 사업자들은 티 안날만큼만 해서 눈치껏 탈루하고요. 제가 아는 사업자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사먹은 비용까지 넣어서
10년동안 5만원~10만원정도를 환급을 받았는데 현지확인을 나가니 유령업체였습니다. 업종은 연구업으로 등록했구요. ㅡㅡ,,,
15만정도의 소도시가 이지경인데 경기도 및 서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세적관리가 거의 안되요..
일각여삼추
13/08/09 16:55
수정 아이콘
간이과세자 제도 없애야 합니다.
13/08/09 17:14
수정 아이콘
간이과세자 제도 없어지면 국세청 직원들 과로사합니다..
13/08/10 22:30
수정 아이콘
빵 터졌습니다..크크크
드블레인
13/08/09 17:09
수정 아이콘
미국쪽에 일 봐 주고, 개인계좌로 월 5천달러 근처로 입금받는데.. 세무서에 문의 해 보니 사업소득이라 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통장에 찍히니 그냥 센트단위까지 맞춰서 신고해야 하는지...
본업보다 많이 받으니 덜컥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내년에 세금 신고할거 생각하니 까마득하네요.
국세청에 문의 해 보니 그정도(?) 금액은 굳이 신고 안해도 된다는 투로 하던데(서울입니다..)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13/08/09 17:13
수정 아이콘
월 오천$를 12달 내내 받는데 국세청 직원이 신고 안 해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했다고요..?

뭐 그런 직원이 다 있지.. -_-

그 정도 금액이면 나중에 우연히 걸려서 과태료까지 함께 물 가능성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이애나
13/08/09 17:0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정부가 자영업자 잡을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중에 정말 서민도 많거든요.
13/08/09 17:15
수정 아이콘
정말 서민은 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탈세 자영업자들 추적하는 얘기 나오는데 서민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거죠..?
다이애나
13/08/09 17:24
수정 아이콘
저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나 같은 방법으로 탈세합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잡으면 저소득 자영업자도 같이 잡힐수 밖에 없다는거죠. 같은 방법의 탈세를 너는 고소득이니까 잡고 너는 서민이니까 봐줄게 이럴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법으로 자영업자를 잡기 시작하면 다 잡힐수 밖에 없고 그려면 집권여당에 부담이 커서 못 건든다는거죠.
amoelsol
13/08/09 17:48
수정 아이콘
저도 작은 규모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가끔 자영업자들이 탈세 문제로 비난받을 때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모든 업체들간의 거래는 철저하게 거래내역을 대조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시킬 부분이 조금도 없거든요. 반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매입처 중 한곳이 증빙 발급을 안해주고 계셔서(굳이 원한다면 소득세 인상분까지 고려해서 크게 단가를 올리시겠다고) 매입이 되려 누락되어 소득이 더 과다하게 잡히고 있는데 말이죠. T.T 주로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유혹이 커실 듯합니다.
포프의대모험
13/08/10 01:39
수정 아이콘
결국 선거가 문제네요. 에휴..
JunStyle
13/08/10 01:55
수정 아이콘
오프라인 소호 업체들이 탈세하기 좋지요. (그렇다고 탈세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구요. 제가 세무서에 다니는것도 아니라서 평균치는 모르겠네요)

저는 온라인 업종을 하는데, 이쪽은 매출이 수치로 하면 거의 92~93% 까지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7~8% 는 누락할 수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니 사업자는 현금 매출이 없어?" 이런 대답이 나오니

노출은 92~93% 까지 노출이 되지만, 신고는 거의 99~100% 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2003년에 창업해서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10년간의 변화를 예로 들면 (온라인 업종에 한정해서)


1. 카드결제 비율의 변화, 2003~2005년에는 대략 카드 결제가 50% 미만이었습니다.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구요. 하지만 2013년 현재는 카드 결제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2. 에스크로 안전장치 적용, 에스크로가 2007년에 생겼는데 이때만 해도 생기기만 했지 안쓰는 분들도 많았어요. 온라인에서 무통장입금 -> 매출 누락하기 가장 좋은 구조인데, 에스크로가 생기면서 에스크로 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에스크로 업체가 가져간 수수료를 역추산하면 해당 업체의 에스크로 결제 총 금액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략 카드 70%, 현금 30% 라면, 그 현금 30% 의 60~70% 이상은 안전거래로 이루어집니다.


3. 각종 판매 채널들의 100% 세원 노출, 옥션 + 지마켓 + 11번가 + 소셜커머스 등등 각종 판매채널들의 거래액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국세청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중계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추산하면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나오죠. 그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르면 바로 세무사고 고고씽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오픈마켓에서 개인 아이디 (사업자 아닌 아이디) 로 신나게 팔고 아이디 바꿔 갈아타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아이디에 고정 매출이 6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 대상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업종은 탈세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뭐 물론 아쉽다는건 아닙니다, 어짜피 저는 2006년부터 세금은 거의 FM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FM 대로 하려고 해도 세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이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세금이 아닌 준조세 (면허세와 비슷한) 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주는 계속 국가에 쪼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 도대체 뭘 돌려주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장부상으로 남은돈보다 실제 남은돈은 사실 어떤식으로든 적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 인정을 다 못받는것도 아쉽고, 세금이 매년 엄청 나오는것도, 그에 따른 준조세들도 엄청나게 오르는것도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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