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03/16 10:45:07
Name ZeroOne
Subject [일반] 도둑 뇌사 사건 유죄 판결의 진실
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8110&ref=D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제 판결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설명추가 : 집안애서 마주친것임)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요약하면 침입자가 이미 충분히 제압되었음에도 계속적인 구타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건입니다.


이정도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는 않을거 같은데... 일단 도둑이 도망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죠. 정당방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때 성립이 되는데 도망가려는 도둑을 폭행한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고 미국에서도 도망가는 도둑을 쏘는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대방 제압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가 다시 공격하면 정당방위가 안됩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나온걸로 보이고


단 도둑이 피의자 집을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했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 난거라고 보여지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사고회로
17/03/16 10:49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강제로 주거침입한 2인남성에게 나이든 여성이 총으로 한명을 쏴죽여서 무죄가 나온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전 집유까지 갈것도 없이 당연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구금을 해서 며칠동안 패고 고문하고 한게 아니라면요
17/03/16 10:53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강제로 주거침입한 남성이 도주를 하는데 뒤에서 총쏘면 유죄일겁니다. 혹은 남성이 제압되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 확인사살 들어갔으면 유죄일거구요.

저건은 2인남성이 도주의 의도가 없었고 제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무죄가 나온거라고 생각되네요.
짱짱걸제시카
17/03/16 11:09
수정 아이콘
총쏘는거 말고, 그냥 쫓아가서 패는건 유죄인지 궁금하군요. 비교하려면 이게 맞지않나 싶은데..
적토마
17/03/16 11:31
수정 아이콘
캐슬 독트린 적용되는 곳이면 무죄아닌가요? 몰라서...여쭤봅니다
뜨와에므와
17/03/16 10:56
수정 아이콘
정면아라면 문제 없겠죠. 대치상태...
뒤통수에 갈겼으면...
개발괴발
17/03/16 10:57
수정 아이콘
죽인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도주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03/16 11:28
수정 아이콘
미국도 주마다 제도와 법이 천차만별이라... 한두사례만 가지고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성급한 일반화 되기 딱 좋습니다
A주에서 있던 판결에 대해 B주에서 `우린 안 이런데? 저긴 뭐임?`하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오죠
AttackDDang
17/03/16 12:1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사건은 무죄라고 생각하는게 밖에 무기를 든 공범자가 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만일 그런사람을 불러오려고 뛰어나간거라면?
최초의인간
17/03/16 15:15
수정 아이콘
상대가 '남성'에다 '2인'이고 행위자가 '나이 든 여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재판부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법리가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점은 별개고요.
사고회로
17/03/16 16:45
수정 아이콘
야밤에 집안에 도둑혼자 있다?? 혹시 가족들이 해를 입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소독용 에탄올
17/03/16 23:35
수정 아이콘
혹시모를일에 대해서 내린 다른 근거없는 판단에 기초해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추가적인 형태의 과잉폭력을 사용하는게 허용되어 있을리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빨간당근
17/03/16 10:49
수정 아이콘
확실히 과하긴 하네요...
도토루
17/03/16 10:50
수정 아이콘
제겐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깟 도둑질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평생 남을수도 있는(저같은 쫄보 ㅠ) 일이기도 하고
기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제재를 가해야 겠다고 누구라도 생각할텐데 그 정도가 심했고..(술기운이라 더욱 그랬을까요.).

어렵네요.
뜨와에므와
17/03/16 10:51
수정 아이콘
저항의지 없이 도주하는 사람의 등에 총질하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할애비가 와도 살인이죠.

30분동안 사람패면서 위기상황(?)에서의 흥분상태가 지속됐다면

정신적 치료도 필요한 중증분노조절장애구요
17/03/16 10:52
수정 아이콘
피해자란 말이 참...
1llionaire
17/03/16 10:53
수정 아이콘
집 안이라는게.. 실내가 아니라 대문 안쪽 같은 곳이었는지 궁금하네요.
compromise
17/03/16 10:54
수정 아이콘
단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하와이
17/03/16 10:56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막을 알고보니 확실히 심했네요.
폴포그박
17/03/16 10:57
수정 아이콘
수업시간에 언급되었던 사례중에 하나라 첨언하자면 그냥 무작정 분노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집 안에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들어왔는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있고, 그와중에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판결이 나기 전에 정당방위에 대한 토론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결국 유죄판결이 났군요.
17/03/16 13:17
수정 아이콘
당시 집안에는 여동생과 어머니 없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긴한데. 사건 당시에는 엄마나 자기나 집에 없었다고 누나가 증언했습니다.
폴포그박
17/03/16 15: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오래전에 토론했던 주요부분만 기억이나서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집안에 있었을거란 생각이었군요.
http://v.media.daum.net/v/20141027095106029
17/03/16 10:58
수정 아이콘
저도 정당방위를 넘어 살인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기어가는 상대의 머리를 발로 계속 가격 했다는 것에서 이미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는 무관하게
응징(복수)의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메딕씨
17/03/16 12:23
수정 아이콘
계획적 살해가 아니라 치사혐의겠죠.. 계획적 살해가 살인일겁니다.
17/03/16 12:57
수정 아이콘
살인의 정의에 계획성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거에 욱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살인이 아닌건가요?
그 사람을 만날 것도, 어깨를 부딪힐 것도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친절한 메딕씨
17/03/16 13:05
수정 아이콘
비유가 좀 극단적이신거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상해치사죄로 유재인거잖아요....

만일 살인죄라면 집유가 나오진 않았겠죠... 운전중 사망사고도 과실치사구요... 기소요건에서의 살인은 계획적 살해였을때만 살인죄가 적용될겁니다.
17/03/16 13:09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극단적인 상황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처음에 다셨던 '계획적 살해'가 살인이라는 말씀에 대해 여쭙는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처럼 우발적인 살해도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이 없었다면 살인이 아닌가 싶어서요.

치사라는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건데,
상해치사라는 의미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고 상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그 상해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고
과실치사라면 역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 아닌가요?

계획이 아니라 의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친절한 메딕씨
17/03/16 13:17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계획성이라기보단 의도를 봐야겠군요... 아무래도 미드를 너무 많이 본거 같아요....
멸천도
17/03/17 13:36
수정 아이콘
우발적 살해일때도 의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죽일 의도로 했는가와 죽일의도는 없었는가가 갈리는데
위에 말씀하신데로 욱해서 사람을 죽였을때 무기를 들었다던가 죽일 의도가 충분했다면 살인이지만
그냥 밀쳤는데 발을 헛디뎌서 죽는다던가하면 과실치사로 봐주는거죠.
물론 이건 피의자가 주장하는대로 가는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해서 하는겁니다.
17/03/17 13:48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 말이요.
17/03/16 13:11
수정 아이콘
계획성이라기 보다는 의도일 것 같습니다.
의도가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게 있을 수 있구요.
과실치사는 과실인게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17/03/16 10:58
수정 아이콘
3년전에 이 사건 첫 기사를 보고 분개해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후속 기사에 나온 폭행의 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첫 기사는 단순히 빨래 건조대로 폭행했다여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데, 이후 밝혀진 폭행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과는 별개로 저 건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7/03/16 10:59
수정 아이콘
집유 나온거 자체가 법원에서 크게 봐준거라고 봐야죠.
뜨와에므와
17/03/16 11:01
수정 아이콘
사실상 무처벌급이죠.
17/03/16 11: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 사건의 글이 올라올때마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한거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무무무무무무
17/03/16 11:04
수정 아이콘
무죄도 실형도 아니고 집유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마냥 무죄라고 보기엔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저 건으로 감옥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식의노력
17/03/16 11:04
수정 아이콘
이 사건도 그렇고 아래 세모자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 감정을 제어하는 건 참 쉬운 일 같습니다.

한 행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 상당수가 비어있음에도, 일 부분의 요소만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다른 요소들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인지 조차 못하죠) 주어진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쉽게 정당화 해버리니..
별이돌이
17/03/16 11:0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게
도둑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제압을 하다가 잘못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거나 하는 식으로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망가려는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놓고 나서는 본인 진술만 봐도 20분이나 30분동안 집요하게 패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유예라니...
헤르젠
17/03/16 11: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집유가 아니라 실행을 살아야된다고 봅니다
너무 과해요
치고박고 싸운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니

혹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민사로 소송을 걸수있으려나요? 궁금하네요
금수저
17/03/16 11:07
수정 아이콘
참 애매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모르겠네요.
사막여우
17/03/16 11:12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냉정한 상황에서 제압만하고 말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거랑 막상 그 상황인거랑은 다르죠.
17/03/16 12: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술기운이라지만 제압한 이후에 20분 넘게 폭행할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카바라스
17/03/16 13:45
수정 아이콘
한국이 총기소유가 허가된 국가도 아니고 뇌사판정 받을때까지 때릴 사람 거의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 일반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인걸 감안하면 이정도 반응 나오는게 이상하진 않지만 이건 정당방위도 뭣도 아니죠.
삐니키니
17/03/16 11:11
수정 아이콘
사람을 자기손으로 패 죽여놓고 집유도 못받겠다고 상고를 하다니...
자신도 과하긴 했다는걸 인정 못하는거군요
17/03/16 11:11
수정 아이콘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딱 중간의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17/03/16 11:12
수정 아이콘
집유정도면 괜찮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짱짱걸제시카
17/03/16 11:14
수정 아이콘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딱히 범인에게 동정심이 생기지는 않네요.
Waldstein
17/03/16 11: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약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gr에서 예전에 이 문제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을때 '인디아나존스도 아니고 허리띠로 사람을 패냐' 라는 댓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애패는 엄마
17/03/16 11:17
수정 아이콘
전 과하다고 봅니다. 실형감이라고 봐요. 어느정도 급부가 있어야지
울어주기
17/03/16 11:17
수정 아이콘
전 정말 어렵다고봅니다.

집에 모르는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그게 정말 놀라서 도망가는건지 아니면 밖에서 망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료를 부르러가는건지 알 방법도 없고

일단 도망가길래 보내줬더니, 이대로라면 감옥행이라는 생각에 살인멸구하겠다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거구요

확률이야 말도 안되게 낮을지 몰라도 저 리스크는 전부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나가는 도둑은 무조건 보내줘야한다면 그건 법이 이상한거겠죠


물론 우리 법이 그정도는 아니고
이 케이스 역시 과잉진압으로 해석해서 유죄가 뜬것같지만

그러면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느선까지 제압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를 듣고 몇번을 생각 해봤지만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한 3대 때려서 땅에 쓰러지면 제압이라 생각하고 신고해야할까요?
신고하는도중에 쓰러진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품속에 있던 칼로 찌르면 개죽음인데
일단 쓰러트렸으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건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맨정신으로 글만 보면 과잉진압이 맞아요

하지만 한밤중에 술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보고 맨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누구냐고 소리치고 몸싸움이 일어났는동안에도 가족들이 한명도 안나왔다면 더더욱 맨정신으로 생각하기 힘들죠
저라면 가족들이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꼭지가 돌았을걸요
러블리너스
17/03/16 11:3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한 조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걸 알수가 없으니..
17/03/16 12: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건데 야심한밤에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집안이라는 상황 생각하면
가족의 안전도 아직 확인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성을 안 잃고 도망간다고 판단을 내릴수가 있는거죠?
17/03/16 12: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어렵네요 정말.
Mephisto
17/03/16 13:40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PGR인지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 관련글에 달린 댓글이 기억나는군요.
도둑이 아닌 강간미수 상황인것 빼곤 똑같은 상황, 남친이 제압한 후에 바짓가랑이 잡고 빌다가 도망가는걸 차마 못잡고 나뒀다가 몇시간 후 여성이 보복으로 강간살해당한 내용에 관해서였죠. 실화라고 주장한 댓글인데 기사는 찾아봐도 없었던걸로 알구요.

법적으론 집유이상을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상황에서 과한 행동을 했다고 가해자를 비난할 자격은 저에겐 없다고 생각합니다.
KOZUE360
17/03/16 15:26
수정 아이콘
꼭지가 돌았기에 폭력을 행사했다 라는 시점에서 이미 방위와는 상관없는 보복행위 아닐까요... 그리고 음주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심신미약인데 심신미약상태에서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를 적용하려면 수 많은 살인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과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17/03/16 17:1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계속 때리면 때리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어요. 저건 좀 제정신이 아닌듯합니다. 퍽. 퍽. 하고 5초에 1대씩 3분만 때려도 36대인데 2,30분이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수건으로 손발을 묶으면 되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더 때리면 과잉진압이라 봅니다.
17/03/16 19:0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가족이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었다??못 참을꺼 같습니다.

한번 들어온 집 언제고 들어올수있죠
구경꾼
17/03/16 23: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때려눕혔다한들 게임처럼 상태이상 - '기절' 표시가 뜨는 것도 아닌데 제압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무기가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가족이 나와도 약하게 제압했다가 휘말릴 수도 있는거고요.

저도 과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그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애매하네요.
wish buRn
17/03/16 11:20
수정 아이콘
3번에서 끝났으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어가는 사람을 폭행한 건 심했네요.
17/03/16 11:21
수정 아이콘
이건 도둑이 뇌사상태라 그렇지 전치 몇개월 이렇게 나왔으면 도둑도 처벌 받았겠죠
나비1004
17/03/16 13:45
수정 아이콘
전치 몇개월 수준으로 끝났다면 무죄 떳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뇌사 상태로 6개월 후 사망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인식의노력
17/03/16 11:23
수정 아이콘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하고 더러운 일들을 형평에 맞게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이미 내가 멍청해서(혹은 어쩔 수 없이) 사기 당한 것 자체에서 손해는 발생한 것이고, 그걸 잘못한 정도(책임)를 따져 손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기당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전해주면, 어떤 사람이 신경써서 알아보고 거래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미 도둑이 들어온 순간에 손해는 발생한 것이고, 그것을 귀속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억울할 겁니다.
다크나이트
17/03/16 11:24
수정 아이콘
이건 또라이죠.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닌데, 도망가는 사람을 2-30분을 죽여패나요.
정당방위도 어느 정도여야지.
17/03/16 11:24
수정 아이콘
여기 나온 정황도 집주인의 일방적인 증언이고 집주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한 증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이 저렇다는건... 실제는 더 심했다고 봐야겠죠.
산양사육사
17/03/16 11:32
수정 아이콘
시체가 가장 큰 증거죠 따지고 보면
서연아빠
17/03/16 11:28
수정 아이콘
패서 사람을 죽일수도있는거군요........격투기라도 배운건가..
덴드로븀
17/03/16 11:31
수정 아이콘
결국 머리를 때린게 크다고 봅니다. 기어가고 있다는건 이미 정신이나 몸이 정상이 아닌상태라고 봐야하는데 거기다 대고 뒤통수를 발로 밟으면 힘이 없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더 큰 충격이 오겠죠. 그러면서 뇌사상태까지 간거라고 봅니다.
폭행때문에 사망하는 사건도 보면 머리쪽에 직접타격을 당하던가, 타격후 넘어지면서 바닥이나 주변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는것 같더라구요.
몽키매직
17/03/16 11:41
수정 아이콘
사람 죽는 거 정말 쉽습니다.
토끼호랑이
17/03/16 12:12
수정 아이콘
30분 동안 때려서 죽인다는 건 쉬운건 아닌거 같아요.
다른 방법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건 정말 쉽지만...
몽키매직
17/03/16 12:18
수정 아이콘
소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분 때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한 대 때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토끼호랑이
17/03/16 17:15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님 의견처럼 어떤 상황에서 정말 사람이 쉽게 죽기도 하죠.
그냥 넘어졌는데 좋지 않은 곳에 머리가 부딪혀 죽기도 하니깐요.

아래 dk79님 댓글에도 설명 드렸는데, 죽고 말고의 결과적인 부분의 쉽고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거 였습니다.
뭐 극도의 흥분&분노 상태이기에 순간적인 대응이 나오긴 하겠지만 30분은 짧은 시간은 아니니깐요.

이렇게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한명이 때리고 한명이 맞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까 싶어서..댓글 달아봤습니다.
너무 댓글이 짧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17/03/16 15:19
수정 아이콘
건장한 남자가 묶어놓고 30분동안 머리를 때리면 효도르라도 죽을껄요...
토끼호랑이
17/03/16 17:08
수정 아이콘
아, 제 댓글이 너무 짧다 보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제 댓글의 설명이 너무 부족했네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합니다.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뭐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순 있겠지만,
그 사람을 제압 한 뒤에도 추가적으로 무방비에 놓인 사람을 30분 동안 죽을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30분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저도 제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달하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람을 제압한 상황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못 했을거 같거든요.
경찰 올때까지 못 도망가게 결박을 해놓든지 하지 더 때리진 않았을거 같거든요. (뭐 제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은건 아니니 속단할 순 없지만요..)

이와 별개로, dk79님 댓글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분동안 저런 방식으로 후들겨 맞으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안죽는게 이상하겠죠.
제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30분 동안 저런 방식으로 후들겨 때리는 행위" 였습니다.
17/03/16 17: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 오해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03/16 11:28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9/2012102902074.html

진짜 곤란한건 이런경우 아닐까요

모르는사람이 에어콘용 난관에서 쇠파이프 들고 얼굴을 드리미는대 뺏어서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안토니오 산체스
17/03/16 11:49
수정 아이콘
제발 맘에 안드는 판결이 있으면 기사를 보지 말고 판결문을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에어콘 난간에 있는 사람의 쇠파이프를 뺏을 수 있는 상황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싸움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그걸 휘둘러서 팬다면 난간에서 떨어지던가 머리통에 쇠파이프를 맞던가 해서 죽일작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재판이 맘에 안들면 일단 현장이 어땠는지, 판결문의 전문은 어떤지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상 문제들이 기사 대충 읽고 입판결가지고 해결될 문제라면 판사라는건 왜 있고 법전과 판례집이라는게 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7/03/16 12:45
수정 아이콘
하긴 상상 하면서 옹호 반박 같은 입판결 할바에 판례문을 보는게 맞겠네요 :D
구름뒤에숨은달
17/03/16 11:28
수정 아이콘
기어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을 추가적으로 폭행한 부분부터는 정당방위호 볼래야 볼수가 없죠...
하지만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 치고 20~30분간 상당한 소리를 내며 도둑을 제압(폭행) 하는 와중에도 여동생과 어머니의 인기척이 없었다면, 단순한 도둑으로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네요.
저라면 방안에 여동생이나 어머니의 생사조차 가름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도둑이 1차 폭행 후 도주를 시도하였다면 추가적인 제압을 행할 수 밖에 없었을것 같습니다.
도둑의 얼굴, 옷,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 있어다고 보여지지만 술을 먹은 상태였다고는 해도 피고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 도둑이 아닌 강도나 강간, 살해까지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정당방위 인정은 마찬가지로 안되었겠지만...피고인의 평상시 정신상태의 문제가 있을지는 논란거리도 안되었겠죠...)
여동생과 어머니가 잠에 깨어 나왔을때는 피고인이 추가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없는걸로 보면...
피고인 입장에선 똥 밟은거라고 보여지네요...
minyuhee
17/03/16 11:2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범인의 형이 병원비를 대다가 자살했고.
그 형의 아들, 즉 범인의 조카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조카 입장에선 아버지가 자살한 억울함과 책임을 해결하려 한 거죠.
덴드로븀
17/03/16 11:29
수정 아이콘
4번에서 허리띠로 손을 묶고 신고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어가고 있는 도둑을 저만큼 더 팼다는건 분명한 의도를 가진 폭행이니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 손발이 아닌 머리만 집중적으로 타격한건 정당방위따위로 설명할수가 없죠.
도토루
17/03/16 11:50
수정 아이콘
격투기처럼 심판이 있고 룰도 있는 것이 아닌데
머리만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건가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3/16 11:57
수정 아이콘
심판을 법원에서 하고, 룰이 법이죠.
본인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째려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위행위로서 죽여버린다면, 법원에서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가리는것이죠.
덴드로븀
17/03/16 12:05
수정 아이콘
내 생명이 위험할것 같다는 "혼자" 만의 판단하에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날거라고 믿으면 안된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법이란게 그런거니까요.
당연히 위급상황에서야 머리고뭐고 일단 나살고봐야하니 어딜 때릴지도 생각안하고 그냥 휘두르는게 보통이겠죠.
도토루
17/03/16 12:31
수정 아이콘
두분다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혼자만 뜬금없이 느끼는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 사건과 같은 상황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협이 있었는지는 사건이 지난 후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 상황에서 급소를 가려가며 때릴 수 있느냐 이거에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거구요.(결과론적으로 과잉이었고 그로 인해 집유를 받았지만요)
금주전사
17/03/16 12:54
수정 아이콘
허리띠로 손을 묶는 과정까지 가는 게 쉬울까 싶은데요...
도둑이든 강도든 품안에 흉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제압해야 할텐데요
근접해서 제압? 그러다 칼 맞을건데 쉽나요
결국 원거리에서 때려야 하는거고 기절시킨 후에나 안전하게 묶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덴드로븀
17/03/16 13:37
수정 아이콘
위에 적힌 내용으로만 한정지었을때의 이야기니까요. 이미 도둑은 쓰러질만큼 맞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만일 쓰러진 범인이 품안에 흉기가 있엇는데 두고보자 나의 숨은 전략이다! 라며 기어가는척하다가 다시 자기를 덮칠때 흉기를 사용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정말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혼자서 두발로 서지도 못하고 기어가는 성인남자는 어느정도의 제압이 됐다고 판단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로 밟고->건조대로 때리고->허리띠로 때리는 과정을 실행하기 전에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리를 쳐서 가족의 안위를 가장 먼저 확인한 후 대답을 듣고 방문을 잠그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며 주변에 도망가지 못하게 결박할만한 물건을 살피는게 좋겠죠. "이새끼 도망못가게 밟아버려야지" 가 아니라요...

물론 다른 상황에서라면 힘들다고 봐야하는거구요.
17/03/16 11:30
수정 아이콘
그냥 1차만 하시지 에고...
17/03/16 11:35
수정 아이콘
품속에 흉기를 갖고 있을수도 있고, 동료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확실하게 의식을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꺼비
17/03/16 11:37
수정 아이콘
위에 있는 글만 보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X의 오프닝 시퀀스 느낌이네요...
정당방위는 분명 지켜져야 하지만, 정당방위를 빌미로 삼은 폭행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텐데, 정당방위란 게 "만약"이라는 마음 깊은 곳의 공포와 닿아있는 것이다 보니, 그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17/03/16 11:41
수정 아이콘
도둑이 기어가는데 그걸 놔둘수도없고... 참 애매하네요
17/03/16 16:04
수정 아이콘
그걸 놔둘 필요 없죠(...) 허리띠 풀어서 그걸로 패죽이는게 아니라 그걸로 묶었으면 됩니다
Paul Pogba
17/03/16 11:45
수정 아이콘
오호 본문보다 댓글에 미국에서도 정면으로 총쏘면 무죄 뒤로 총쏘면 유죄라는 부분이 흥미롭군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도둑이 빈집인줄 알고 주거 침입
그러다가 주인과 마주침
근데 하필 주인은 총기덕후여서 총을 만지고 있었고
민첩성이 황야의 무법자 수준이라 순식간에 총을 쏴버림

그러나 도둑은 빈집을 털려고 했던거고 주인을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으나
황야의 무법자수준인 집주인의 민첩성에 의해 뒤돌새도 없이 정면의 상태에서 총을 맞아버림

다행히도(?) 도둑은 죽지 않았으나 진술에 의하면 난 흉기도 없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총을 맞았다. 억울하다
주인은 도둑때문에 너무 놀라서 쐈다. 정면에서 맞지 않았나? 나한테 접근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수지느
17/03/16 11:52
수정 아이콘
그런건 거의 집주인 승리일것같습니다

도망가는걸 쏜다는 개념도 그냥 집에서 뒤돈다 정도가 아니라

집밖으로가서 길로 뛰어가는데 같이 따라나와서 겨누고 쏴버리는.. 이런경우에나 해당할듯합니다
17/03/16 12:00
수정 아이콘
법조인도 아니고, 특히나 미국의 법률에는 더더욱 무지하지만 미드에 의하면 (응?) 도둑의 진술과 주인의 진술은 결국 각각의 진술일 뿐이고, 총탄은 분명히 정면에서 맞았고, 총탄이 들어간 각도나 현장의 발자국 등으로 도둑이 도망가려 했었는지 주인에게 접근 중이었는지를 밝힌 뒤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두 진술이 갈리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어느 한쪽만 믿을 수는 없죠. 최소한 각 진술의 진위 여부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있어야..
설명충등판
17/03/16 11:46
수정 아이콘
도둑놈 보더니 자기혼자 뇌내망상 풀가동 한 뒤 사적제제로 '이건 패죽여야 돼! 사형!' 때린건데 이게 집유면...

솔직히 실형 줘야 합니다. 사실상 은수저 이상 집안이 변호사를 엄청 잘쓴것..
17/03/16 19:05
수정 아이콘
그럼 집안에 도둑이 들었고 가족이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들까요?
살려야한다
17/03/16 11:46
수정 아이콘
'때리다 죽었다'가 아니라 '때려 죽였다'인 상황이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려구요.
17/03/16 11:49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네요.
집에 엄마와 여동생만 있었다. 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있었다.
이것만으로 가치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거기다 알지 못하는사람이 그냥 마냥 도주한다.
1차적으로 어떻게든 그놈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것같고 상황처럼 대처가 끝났는데도 알지 못하는사람이 재 도주의사가 있는것같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그사람을 잡아둘수있는 도구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3/16 12:04
수정 아이콘
강간을 하러 들어왔던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던 마찬가지입니다. 가치판단이 아무리 어려워도 처맞고 쓰러져서 일단 제압이 된 사람(1차 폭행)이 기어다니는걸 보자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등으로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얼굴이 퉁퉁 부을정도로 피떡을 만들어놓은거면 사실상 빡쳐서 죽인거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염.. 칼로 찌른것도 아닌데 피가 흥건해질정도로 사람을 팰려면 진짜 신명나게 패야할거같은데 이정도의 가치판단도 어려울까요? 비상사태에 눈이 돌아가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눈돌아갔다고 무죄준다면 너무 세상이 즉흥적으로 돌아가겠죠.
17/03/16 12:35
수정 아이콘
각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재판이 잘못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무죄추정이 나와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고 아니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지느
17/03/16 11:49
수정 아이콘
집에 와이프랑 딸만있었는데 나가는 도둑과 만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냥 보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압이라는것도 전문적으로 뭔가를 배운사람이 아닌이상 적당히 패고 힘빠졌을때 포박!같은 게임스러운것도 불가능할테고..

결국 의식을 잃기전엔 아마 안심하긴 어려울테고..정말 어렵군요
Don'tCare
17/03/16 11:50
수정 아이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그대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에 온갖 종류의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며 이랬다면 저랬다면 하는데, 그때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판결도 달랐겠죠.
솔직히 이 사건이 실형 구형되지 않은 것에도 놀랐지만, 무죄였어야 한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도토루
17/03/16 11:54
수정 아이콘
'무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무죄였어야 한다는 없어 보이네요.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안타깝고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Don'tCare
17/03/16 12:18
수정 아이콘
어제 타 사이트들에 이 건에 관한 게시물들 올라왔을 때 별별 댓글을 다 봐서요.
다른 데서 본 의견들이었다고 확실히 써 둘 걸 그랬네요.
다크나이트
17/03/16 11: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왜 그리들 가정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거라고는 피의자의 진술에 기반한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밖에 없는데요.
17/03/16 11: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사건 여러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엄마와 여동생이 있는데 왠놈이 집안에 있다.
저라도 제정신 안들었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소리지르는동안에 여동생이나 엄마가 나오지도 않는다..
강간 살해는 아닐까? 별생각 다 들었겠죠

너 죽어봐라 저도 죽을때까지 팼을거 같긴합니다.
17/03/16 12:4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살인으로 하고 정상참작으로 형량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17/03/16 13:1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맞긴한데 감성적으론 저도 저랬을거 같다 이런거죠.....
참 어려운 문제긴 한거같아요
유리한
17/03/16 13:5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1차폭행으로, 의도적인 폭행을 2차폭행으로 나누어 둔게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를 2~30 분간 죽을때까지 팬다는게, 감정적으로 '때려서 죽인'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때려 죽인' 거라고 판단한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유가 나온걸로 보아 정상참작을 많이 해준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7/03/16 13:5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원천적으로는 저게 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느냐로 생각을했었는데

쭉 댓글읽다보니 법원 판결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것 같네요
17/03/16 11:58
수정 아이콘
실수로 두어대 쳤다가 도둑이 도망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거면 집주인측이 문제될게없다고 보는데

2-30분 넘게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거면 엄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된다고 봅니다. 저 도둑이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강도죄라도 성립되는데 단순 절도에 흉기를 가지고 협박 갈취의 의도는 전혀 없었던걸로 법원에서도 판결난거면 이건 뭐..
솔로12년차
17/03/16 12:03
수정 아이콘
전 실형이어야지 집행유예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당방위는 눈꼽만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넓은 범위에서의 자기방어와 재산권방어 정도가 남는데, 겨우 그 정도로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뇨.
술에 취했다는 것이 감경사유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차후 음주 금지처벌이 내려져야하며, 금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죠.
물론 저도 저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의 모든 범죄는 봐줘야할까요?
술취하면 자기집에 들어왔다고 사람을 때려죽이는 사람이 집행유예라니. 사람이 사람 죽이는 이유가 왠만하면 무엇이든 납득하기 어렵지만, 저 이유는 정말 지나치네요.
어리버리
17/03/16 12:04
수정 아이콘
징역형이 나왔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게 하지 않았다는거 자체가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엄청 봤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굉장히 관대한 판결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리버리
17/03/16 12:06
수정 아이콘
어제 다른데서 비슷한 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1차 폭행에서 상대방이 무력화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뒤로 돌려서 2차 폭행에서 사용한 벨트로 묶었으면 딱 좋았을텐데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돌아 간 상황에서 그런게 생각날리가 없겠죠;;
토끼호랑이
17/03/16 12:11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약하네요.
"흥분하면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건데,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살아가면서 저 수식어가 저 사람을 평생 따라다닐 거 같긴 하네요.
17/03/16 19:08
수정 아이콘
다른사람 집에 안들어가서 흥분 안시키면됩니다.
이슬먹고살죠
17/03/16 12:11
수정 아이콘
저라도 같은 상황에서 뒷일생각안하고 팼을거 같은데요
법원 판결이 옳다 그르다 토론은 가능한 사안인데 최모씨가 정신병자같진 않네요
17/03/16 12:13
수정 아이콘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집유 나온게 말이 안되는 거죠 ..
쓰러져서 꿈틀거리(기나 했을지)는 사람을 허리띠 풀러서 후려치는게 언제부터 정당방위입니까.

피떡이 되서 쓰러져있는 상대를 여유만만하게 허리띠 풀러가며 수십분간 패면서 하는 생각 ..
이놈이 뭔짓을 할지 모르니 확실히 제압하자 VS 이놈 잘걸렸다 어디 한번 죽어봐라 둘중 뭐였을까요?
눈이 돌아가서 흥분 ..? 샌드백도 힘들어서 삼십분 못칩니다.

상대방에게 흠이 좀 있으면 내가 뭔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위험하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오지않아 .. 어쩌구도 말이 안되는게
가족이 뭔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에 생각이 갔으면 보통은 대충 제압하고 확인하러 가겠죠.
가족이 보이지 않아 걱정되는데 확인도 않고 진작에 쓰러진 놈을 삼십분간 패고있나요?
금주전사
17/03/16 12:58
수정 아이콘
30분 동안 계속 때리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프로격투기 선수도 30분동안 계속 때리면 지쳐 쓰러질텐데요... 그것도 술마신 사람이?
흉기가 있을테니 근접하면 위험할거란 생각으로 도주하려고 할 때마다 한두대씩 때린게 아닐까 싶어요
17/03/16 13: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 어쩌고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처음에야 어쨌건 이미 머리 다 식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갈려고 시도할때마다 한대씩 어쩌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상일 뿐이고 ..

1차 폭행후 이미 기어서 도망갈 정도의 여력밖에 없었다는점
발견당시 피가 흥건하고 얼굴은 완전 망가진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었고 이후 뇌사로 사망했다는 점을 볼때
적어도 십여분 이상은 의식이 없는 무저항의 상대를 폭행했다는게 더 타당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근접하면 위험할거라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차고있던 허리띠를 풀러 사람을 패나요 ..?
긴박한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은 전혀 아닌 듯 합니다만.
17/03/16 12:16
수정 아이콘
이건 살인이 맞다 보여지네요
시케이더
17/03/16 12:19
수정 아이콘
제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1차 폭행 이후 피해자가 쓰러진걸 확인했으면 끈이나 허리띠 등으로 묶어놓고 경찰에 신고했을꺼 같네요.
그나저나 2~30분간 사람을 팰 정도면 체력이 엄청나네요. 격투기 선수들도 5분 정도만 쉬지않고 파운딩해도 헉헉거리고 힘들어하던데....
한글날
17/03/16 12:21
수정 아이콘
허리띠도 허리띠인데 20~30분을 때렸다는게 극도로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앞뒤 생각 안하고 때렸다고 생각하기 힘든 대목이죠.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선수도 저 시간동안 쉬지않고 때릴 체력은 없을 겁니다
하늘하늘
17/03/16 12:21
수정 아이콘
글로 보면 그 상황의 잔인함을 상상하기 힘들겠죠.
인터넷에 가끔 폭력관련 영상을 보게 되는데 무저항의 사람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저 때 시시티비가 있어서 영상이 찍혔고 그 영상이 공개되었다면 여기 의견도 많이 달라졌을거라 생각하고
위의 정황은 가해자의 주장일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어느정도 축소진술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면
전 집행유예도 많이 선처한거다라고 생각되네요.
물푸레나무
17/03/16 12:22
수정 아이콘
사람때려죽이고 저런 판결이라니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에 대해 옹호할때 대부분 항시 단서를 다는게 if더군요
가정으로 상황만들어 정당방위로 옹호하는 궁색한 논리라고도 할수없는
말로 살인자를 옹호한다는 자체가 참
스칼렛
17/03/16 12:36
수정 아이콘
이건 폭행치사도 아니고 살인이죠. 기절한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서 사망가능성을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옆집에 산다면 저 도둑보다 살인자가 더 무서울듯...
래쉬가드
17/03/16 12:37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적힌, 법원이 판결에 사용한 객관적인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것처럼
판결 그 자체도 법원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걸 인정해야 하지 싶습니다.
'내 생각에 집행유예는 말도 안되는거같은데' 또한 개인 판단일 뿐입니다. 저는 잘 내린 판결같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7/03/16 12:37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를 옹호하는 편이지만 이건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1차 폭행은 그럴 수 있다고 봐도 2차 폭행은 아니죠
17/03/16 1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카바라스
17/03/16 16:18
수정 아이콘
피떡이된 사람자체가 큰 증거라 크게 변하진 않았을거 같네요. 물론 범인에게 저항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진실(?)을 피고가 친절히 밝혀줬으니 수사는 편했겠지만
치킨은진리다
17/03/16 12:41
수정 아이콘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 할수 없어서 판단을 못했다는것 치고는 20~30분의 시간동안 폭행하는 중에 가족의 상황파악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게 이상하고, 1차폭행이 끝나고 전화로 신고하는게 아닌 신고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며, 신고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다는건 어느정도 진압되었다고 판단한건데 그 시간에 가족들을 확인 안한것도 이상합니다. 거기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허리띠를 풀어서 때린것을 진압용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소설한번 써보면 3번은 거짓말이고 1차폭행과 2차폭행이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2차폭행은 본인이 생각해도 도가지나쳐서, 1차폭행을 했지만 진압이 안되서 2차 폭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핑계를 대려고 만든게 아닌가 합니다.
금주전사
17/03/16 12:44
수정 아이콘
도둑인가요 강도인가요
근데 제압이란 게 쉬운건가...
상대가 쓰러져 있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일단 강도든 도둑이든 품 안에 흉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접해서 제압? 그게 쉬운가 궁금하네요
설마 싸이코라서 죽을 때까지 때렸을까요
무력화시키려고, 흥분해서 때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도망이라는 것도 그게 도망치려던 건지 피했다가 다시 공격하려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런지...
카바라스
17/03/16 13:40
수정 아이콘
30분간 죽어라 때리고 채찍질까지했는데 집유나온게 그런것도 참작해서죠. 깜빵안가는게 천운입니다. 제압은 애저녁에 끝났었어요
17/03/16 14:42
수정 아이콘
공감이 잘 안되서 그런건데요 저같은 일반은 입장에서 봤을때는 때려서 깔끔하게 기절을 시킨다던가 이런건 말도 안되고, 관절기를 쓰는건 티비에서나 봤지 당연히 못할거같고, 집에 밧줄같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다해도 어떻게 묶는다 쳐도 매듭법이니 뭐니 하는걸 모르니 자신도 없고... 처음에 어떻게 때려서 눕히는것까지는 한다고 쳐도 범인이 극도로 분노하며 일어나서 달려들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당혹스러울거같은데 제압은 어떻게 하나요
17/03/16 15:09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여기가 1차 폭행 내용인데
여기서 제압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는 넘었다고 보고요.
17/03/16 15:13
수정 아이콘
거기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 사람이 얌전히 누워있을것이다 정신이 들던 말던 경찰이 오기 전까지 쭉 누워있을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저를 공격할 가능성마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제압된게 아닌거죠
카바라스
17/03/16 15:18
수정 아이콘
보통은 1차제압후 신고를 할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빨랫대로 2차제압후 허리띠로 묶어놨겠죠. 아래에도 있지만 저런경우에 사적보복 자력구제를 제한하는건 범인만을 위한게 아닙니다. 범인 죽여도 무죄 주면 도둑이 강도가 되서 발악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심지어 이번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때려댔죠.
17/03/16 18:03
수정 아이콘
신고를 안한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거같에요. 거기에 다쳤다고 실형 선고하는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더 부담스럽고요.
17/03/16 12:46
수정 아이콘
딱 알맞은 형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Fanatic[Jin]
17/03/16 12:46
수정 아이콘
도망가는걸 막기위해 때린거네요...

심하게 흥분된 상태가 아니었을지...

조금 침착했다면 일단 발모가지정도 집중 가격해서 일단은 못걷게 한 상태에서 포승줄을 가지고 와 집안의 서까래에 묶어두고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았을텐데요...
17/03/16 12:47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기준이 좀 더 관대해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집유면 충분히 합당하게 나온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바리
17/03/16 12:47
수정 아이콘
술 마셨는데 심신미약이 아니라니...
됍늅이
17/03/16 13:32
수정 아이콘
조X순씨 덕이 요즘 실무에선 거의 적용 안 합니다. ㅡ_ㅡ...
좋은데이
17/03/16 12:47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위에 울어주기님 의견에 동감하네요.
글로만 보면 단순히 '도망가는 도둑을 패죽였다' 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 새벽에 귀가하였는데 바로앞에서 모르는 성인남자가 도망가려 함.
1-1. 도망가는 의도가 단순히 도망인지 동료호출인지 불분명함.
1-2. 도망갔다가 보복하러 올지 안올지 알수가 없음. 게다가 타게팅이 [나]뿐만 아니라 집에살고있는 [가족]도 포함됨.
2. 1번에서 최악의 리스크를 짊어지기 않기위해 본문의 1차폭행으로 도둑 제압.
3. 제압된줄 알았던 성인남자가 도망가려 움직임.
3-1. 1번 상황과 같기에 확실하기 제압하거나 포박해야하는 상황.
3-2. 포박하기엔 너무 긴박하다 생각한 나머지 다시 제압.(2차폭행)
3번이 끝난 후 가족들이 나왔기에, 그동안은 [가족들의 생사가 불분명함]을 안고 모든 가설과 판단을 해야함.

어렵네요 참.. 결과가 어찌됐든 살인이었기에 어쨌든 살인 아니냐라고 하면 결국 살인이긴한데..
최근에 바뀐전화번호주인에게 오랫동안 전화로 폭언하고,
살고있는 아파트까지 찾아가 차에 해코지한 그 양아치일당 생각하면 보복의 가능성이 0%는 아니고..
저였으면 적어도 포박은 꿈도 못꿀것같거든요. 신발끈도 잘 못묶어서 맨날 풀리는데, 성인남자를 포박한다니...
17/03/16 13:00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1-1에서 1-2 는 전부 가정이죠.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게 추후에 밝혀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쪽에 더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겁니다.

현실은 좀도둑이었던걸 지나친 과잉진압으로 대응한거고 그에 걸맞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정말로 ~~상황이었더라면 이라고 라면 끓일필요가 없어요.
좋은데이
17/03/16 13:05
수정 아이콘
음..가정이긴한데 진실을 어떻게 밝히죠..?
현재는 결과적으로 과잉진압으로 도둑이 죽어서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았어도 무조건 아니라고 할게 뻔하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보내줬는데 보복을 당하고나서를 봐야하는건가요?
따지거나 하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하네요;
17/03/16 13: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밝혀진 사실만 보면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집주인의 과한 폭력이고 '이 돋둑이 흉기소지나 공범이 있었을지도 몰라'는 if는 의미가 없다는거죠. 저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당연히 감형이 됬을테니까요.

'그럴지도 몰라'라고 실제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그 가정을 토대로 구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칼리오스트로
17/03/16 13:26
수정 아이콘
좋은데이님은 법판결에 대해 말하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거죠
도망가니까 공격하지 말고 놓아주면 된다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잖아요 증인 없애려고 다시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17/03/16 13:42
수정 아이콘
법이 언제부터 결과로만 적용됐나요? 행위의 의도나 동기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나 동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살인미수나 과실치사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겠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가 포인트입니다.
판결문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이 리플과 별개로 본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17/03/16 19:11
수정 아이콘
법조차도 밝혀진 진실말고도 여러가지 상황유추해석하는데 흉기들고 복수하러 온다면요?
sege2014
17/03/16 13:04
수정 아이콘
살인 맞죠. 그것도 저항능력 상실한 상대를 폭행으로 때려죽인건데
17/03/16 13:18
수정 아이콘
전 괜찮은 판결같은데요.. 정당방위의 범주가 넓어지는게 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렌지망고
17/03/16 13:24
수정 아이콘
술먹었으니 감형은 이런 사건에 쓰이는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술먹고 음주, 술먹고 폭행 이런거야 빼박 본인 잘못인데 술마시고 흥분한 상태인데 엄마와 누이동생이 있는 집 새벽 3시에 도둑이 집안에 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뜰 사건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적절해보여요. 딱히 권력이 개입될만한 사건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대법원 판단에 법리적으로 태클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도 안들구요.
그리고또한
17/03/16 13: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집에 미친놈 하나 들어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저때는 앞뒤 상황이 어쨌건 눈앞에서 위험한 놈을 완전히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전에도 달았던 거 리플 같은데, 저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범인 머리 위에 '제압 완료' 이런 텍스트가 뜰 리도 없으니까요.
17/03/16 13:37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 감정 이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해자는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받은 이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슈몰이하던 YTN에선 "친구들과 싸워"라고 하고, `전과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몇 호인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야기를 안했죠. 왠만하게 친구들끼리 싸워선 보호관찰처분 안받죠. 학생부에서 커버가 안되니까 거기까지 간거지. 친구끼리 싸운건지. 학교폭력을 한건지... 아님 다른 뭔지 알게 뭡니까..

그 경력에다가 판결문(사실관계를 판사가 인정한 부분만 봐도...)에서 ",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란 내용을 보면 언론에서 묘사하던 이미지랑 전혀 다릅니다.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했으면 논란이 안됐을겁니다. 본인은 한 대도 안맞고. 주먹으로 안면을 쳐서 쓰러뜨려놓고, 제압 해놓은 다음에 머리를(당연히 도둑은 손으로 머리를 막았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걸 무시하고 몇 번이고 힘껏 걷어차서 반죽여 놓고. 20분 동안(권투 1라운드가 3분인데. ) 사람 패는게 정상인의 범주에 들거란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그냥 가학적인 세레모니 한거죠. 그걸 경찰에가서 그대로 불정도로 멍청했던거구요.

그리고 판결문 지금 보고 왔는데. 요약한 것보다 훨씬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 옹호하시는 분들이 가정하는 상황을 가해자가 본인의 진술로(...)부정하는 상황이 많군요. 어머니나 누나가 걱정이 되었다라고 했다는데..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엔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는지 이야기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야` 강변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17/03/16 18:50
수정 아이콘
가해자는 좀 정상이 아닌 사람 같아요
그리고또한
17/03/16 13: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는 '수십분 동안 계속적인 폭행이 이어졌다' 라는 이미지가 박히는 것도 좀 그렇네요.
어지간히 체력 좋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할 건데..

폭행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만큼
그 시간동안 계속 구타를 했다는 것
둘은 떠오르는 이미지 차이가 꽤 크죠.
래쉬포드
17/03/16 13:39
수정 아이콘
가족이 다쳤을까봐 눈뒤집혀서 30분을 때린다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1차폭행으로 제압 된 걸 본 후에 가족들 상태를 보러가겠죠 빼도박도 못한 살인입니다 집유인게 이해가 안가네요
카바라스
17/03/16 13:48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게 무슨 정당방위입니까 사적제재 자력구제지
아이우에오
17/03/16 13: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남의집 들어와서 도둑질한놈이 잘못이죠. 과하게 제압한거는 맞으나 밤중에 집에왔는데 도둑놈 보면 저라도 눈뒤집어져서 저렇게할거같네요. 다들 사람팬거만 기억하시는데 애초에 저놈이 도둑질을 안했으면 이런일없었을겁니다. 지가 자초한거죠
다크나이트
17/03/16 13:59
수정 아이콘
괜히 죄에는 경중이란게 있는게 아니에요.
좀도둑과 살인마를 같은 취급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KOZUE360
17/03/16 16:12
수정 아이콘
단순 '도둑질'이 '태형'에 이를만큼 큰 죄는 아니죠. 그 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 국가기관이 있는거고 자력구제를 막아놓은거구요.
열역학제2법칙
17/03/16 14:01
수정 아이콘
강도가 범죄인 건 맞지만 그게 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상대가 저항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사람 패죽인 인간을 사회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차라리 도둑이 낫지
17/03/16 14:05
수정 아이콘
가해자 청년 스스로가 피해자인 도둑이 달려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팼냐고 물었을 때, 수사기관에선 대답안하다가. 법정에서야 어머니와 누나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죽은 범죄자가 강도는 아닙니다. 물건 훔치러 들어온 절도입니다. 흉기도 없었고,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17/03/16 19:13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상황에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않나요? 저같아도 강력하게 제압했을꺼 같은데요.
17/03/16 20:58
수정 아이콘
흉기가 있었으면 정면으로 다가왔을 때 이미 뽑았겠죠. 판결문에 묘사된 상황대로라면 흉기 없는 거 알고, 저항하지 못하는거 알고 죽어라고 팬겁니다. 머리를 전력으로 걷어차면서요. 이건 제압이 아니라 그냥 가학이죠.

그리고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게 정석이죠.
17/03/16 14:16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실제 닥쳤을 때와 그냥 멀리서 남의 일이기때문에 오는 간격때문에 서로간에 피차 입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실형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3자 입장에서 실형은 과한거 아니냐는 당사자 이입 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어차피 법이 저렇게 때렸으면 저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겠죠?..
어쨌든 남자는 저 도둑분이 안들어왔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인생에서 똥을 한번 크게 밟고 가는 셈이고
도둑분도 하필 저 집에 들어가서 명을 달리했으니

피차 둘다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도둑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할만하죠..
죽인게 과하니 어쩌느니는 둘째치고요.
죽은 도둑분 가족들은 어처구니가 없을테구요..날벼락이죠..쩝..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16 14:16
수정 아이콘
전 유죄인건 맞지만, 집행유예를 잘 선고한거같네요. 집유는 이럴때 써먹는거죠
산양사육사
17/03/16 14:17
수정 아이콘
https://pgrer.net/?b=8&n=54534

전에 올라온 글은 900플이 넘네요.
17/03/16 14:25
수정 아이콘
죽지만 않았어도 용감한 시민상감인데..
스터너
17/03/16 14:45
수정 아이콘
다들 지금 쉐도우 복싱 5분만 해보세요.
20,30분간 일방적인 폭행이 눈뒤집어지는 일있다고 나올 수 있는 폭행이 아닙니다.
허리띠 풀기 전까진 우발적이었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순간부터는 의도적으로 폭행을 즐겼다고 봅니다.
허리띠 풀 생각들정도면 가족부터 확인하러가거나 신고하러가는게 일반적인거죠.
17/03/16 14:53
수정 아이콘
자꾸 집주인이 가족이랑 여동생 핑계대는데 30분동안 죽을때까지 패면서 그동안 가족상태한번도 확인안해봤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 감형을 위해 지어낸 얘기로밖에 안보이네요.
17/03/16 14:58
수정 아이콘
나쁜짓을 먼저 했다고 그 이상의 모든 대응 특히 살인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선후 관계만큼이나 중요한게 정도의 문제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사람 목숨이죠. 이는 원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강도도 아니고 도둑을 죽여도 무죄라면 애초에 도둑들도 주인에게 들킨 순간 강도로 변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날겁니다.
17/03/16 15:01
수정 아이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17/03/16 15:27
수정 아이콘
적절한거 같네요. 집유면..
17/03/16 15:49
수정 아이콘
살인맞죠. 정당방위 살인요.
집행유예는 적당한 듯.
새벽포도
17/03/16 15:53
수정 아이콘
적절한 판결 같네요. 무죄일 수는 없는 사건이고 실형 때리기엔 음주상태였던 점과 향후 정당방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감안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정서와 법감정도 고려한 것 같고요.
키마이라
17/03/16 16:06
수정 아이콘
도망가는 것이 사실은 동료를 불러와 복수하기 위한 가능성일 수도 있다 -> 그러니 더 때리는 것이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저 도둑이 사망하였으니 도둑의 가족, 동료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보복할수 있으니 먼저 찾아가서 제압해 놔야 겠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장미남
17/03/16 16:10
수정 아이콘
변론으로 예전에 로트와일러 개 전기톱사건 손괴가 뜬 이유도 도망가는걸 쫓아가서 뒤에서 자른것이라네요
콜라제로
17/03/16 16:21
수정 아이콘
제압 후 재폭행이라서 문제가 되는거같은데, 애초에 "제압"이 뭘까요? 내가 먼저 몇 대 때리고 상대가 쓰러졌다고해서, 상대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못할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애매한 문제인거 같네요. 구속수단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상대를 구속할만한 수단이 없는데 상대가 완전히 행동불능이 되기전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상대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도망가는지 도망가는척 하다가 달려들어서 날 찌를찌 누가 저 상황에서 냉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크나이트
17/03/16 16:25
수정 아이콘
그 정도를 판단하라고 법원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제압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피의자가 2-30분간 죽어라 패고 허리띠로 때리면서까지 그걸 제압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콜라제로
17/03/16 16:2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유죄판결이되, 집행유예가 나온거 같습니다.
카바라스
17/03/16 16:52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친절하게 진술해줬지요. 범인이 저항의지가 없었다고.. 왜 그렇게 팼냐고 물었을때 이유도 제대로 못댄건 덤이죠. 사적 보복/제재로 볼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정당방위로는 볼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인간
17/03/16 16: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건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
Jace T MndSclptr
17/03/16 17: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내가 안심될때까지 사람을 존내 패버릴 권리"같은게 개인에게 주어진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있지도 않은 권리를 운운하시면서 "상대가 제대로 제압됐는지 어떻게 안심하죠?" 라고 주장하시는게 좀 신기하네요. 그럴 권리가 있었으면 사실 집에 강도가 든게 명백한 이 사건은 죄를 물을것도 없죠...

그렇게 안심하고 싶었으면 경동맥을 따던가 심장에 직접 구멍을 내던가 동체에서 팔다리를 분리하던가 해야지 30분동안 불안해서 어떻게 패고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길에서 술먹다가 깨진 술병들고 나한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덤벼드는 취객을 제압하는거야 상관없지만 쫒아와서 죽일까봐 안심이 안된다고 패죽여버리면 안되는거하고 똑같죠. 자택이고 가족이 집에 있었음을 고려해 집유가 나온것에 하늘에 감사해야...
콜라제로
17/03/16 18:01
수정 아이콘
저한테 말씀하신거같은데, 무죄라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만, 어투가 왜그리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네요. 의문을 제기한거랑 주장하는것도 제대로 구별해주시구요. 집유는 뭐 주사위 던져서 집유 받았나요? 전후 사정과, 법리 고려해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왜 하늘에 감사 하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Jace T MndSclptr
17/03/16 20:24
수정 아이콘
일단 콜라제로님한테 한말이 아니라서 전제 자체가 틀렸기에 다른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을거 같네요.
17/03/16 17:44
수정 아이콘
저도 집행유예면 잘 나온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둔기나 흉기로 방어한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죽은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저항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 그대로 패 죽인거잔아요. 법원도 음주 상태나 흥분 상태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한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를 인정안해주는 국가에서요.
Sentient AI
17/03/16 18:01
수정 아이콘
저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건장한 젊은 남성이 아니고 55세였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치려고만 했고 한 번 구타당한 뒤로는 일어나지도 못했구요.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엄마, 누나가 없었습니다(할아버지,할머니만 잠들어 있었던 상황. 다만 평소 엄마 누나가 거주했던 건 맞습니다).
평소 엄마누나가 거주하던 방에서 나와서 눈이 뒤집어졌다는 건 가해자와 그 누나의 주장이고 판결문에는 도둑이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됐다던 가해자는 집에 엄마 누나가 있는지 가족이 안전한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반대로 소리에 조부모가 깨어나서 가해자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아볼수록 가해자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인데.. 보호자인 피해자의 친형이 큰 병원비 부담을 지면서 자살하기도 했죠.
17/03/16 18:24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동정표를 받는건 결국 도둑놈이 도둑질만 안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점이라는게 크겠죠
이성적으로야 가해자 잘못인데 감정적으로는 범죄자때문에 인생 망친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도둑놈 죽은건 별로 불쌍하지도 않고요
그렇구만
17/03/16 18:30
수정 아이콘
도둑들면 어떻게 대응을해야...도둑을 보고 대치하면서 가족은 무사한지 방마다확인해야하는건지 참.. 영화에서나 대치하면서 360도 돌지 이거원..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상황에서 가정을하면 법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Sentient AI
17/03/16 19:13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도둑을 1차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고 2층집엔 전화기가 없어서 아랫층에 외조부모 집에 있는 전화를 쓰려고 2층집 현관문을 나서다 도둑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 다시 폭행한 상황입니다. 즉 도둑이 있는 집을 나올 생각을 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의 무사를 확인할 여유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정 급하면 소리쳐 확인해볼 법한데 판결문에는 소리쳐 도움을 구하거나 한 적도 없다고 되어 있구요(본문에는 '누구냐'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지만 판결문엔 '누구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부분은 가족이 무사한지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 걱정되서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구요.

또한 1차로 도둑을 발견해서 때려 눕혀 제압한 것까지는 검찰에서도 정당방위로 생각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누워서 기어가는 도둑을 보고 발로 머리를 밟고 빨래 건조대를 써서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때린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징역형이 나온 거죠. 20~30분 때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해자의 주장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구만
17/03/16 20:19
수정 아이콘
이사건과 별개로 진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도망가는거 두면 보복이 정말 두려울거같은데 뭔가 늬앙스가 1차 폭행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거 같거든요.
아 다시보니 검찰에서 기소하지않았다고 하셨네요. 그럼 그정도 수위까지는 되나 보네요
17/03/17 18:33
수정 아이콘
가장 정석은 집안에서 괴한을 발견하시면 쫓는겁니다. 가족들을 안전한 곳(문을 잠글수 있는 화장실등)으로 대피시키고, 무기가 될만한걸 들고(목검이라던가) 대치하고 위협해서 쫓으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는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되구요. 미리 사전에 연습해야겠지요.

범죄자들은 도망간 후에 보복하러 오지 않습니다. 절도나 강도 입장에선 원한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주목적이고, 당사자에게는 소중한 집이지만 범죄자에게는 난이도만 존재하는 범행대상일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적발되었던 집은 경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야할 이유도 없죠.

범죄자에게 다가가서 다치지 않고 제압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는 허술해서 제압당했지. 절도->강도로 돌변하는 경우에는 흉기를 가져오거나 집안에서 바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난전에서 부상을 입으면, 상대방이 죽더라도 온전히 본인의 피해입니다.
17/03/16 19:20
수정 아이콘
1차 폭행 이후 도둑놈이 기어다니며 꿈틀거리는 상태라면 2차 폭행은 발목이나 팔목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2차 폭행에서도 하필이면 머리 부분을 때려서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노다메
17/03/16 18:31
수정 아이콘
사실 실형을 줬어야죠.
집행유예라뇨.
17/03/16 18:48
수정 아이콘
일단 저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네요
바쁜벌꿀
17/03/16 19:0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넘 약하죠.
제압과 무차별폭행을 구분못하는 인간인듯한데..
게다가 이게 정당방위면 오히려 악용될수도 있을듯.
17/03/16 19:13
수정 아이콘
새벽시간에 집에서 괴한과 마주쳤는데, 놀라서 얼어붙지 않고 오히려 때려 눕혔다? 상당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군요. 도둑놈의 입장에서는 운이 너무나 없었네요. 만약 귀가한 사람이 연약한 여자였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쓰러진 도둑놈을 아예 패 죽였다는 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겠죠.
결론 : 집행유예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산체스
17/03/16 22:51
수정 아이콘
[만약]을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만약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이 효도르였다면 또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가해자가 무저항의 사람을 죽을때까지 패는 싸이코가 아니였어도 유죄가 안나왔겠죠.
17/03/17 04:24
수정 아이콘
1. 도둑의 입장에서 그 만약이라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싸이코냐 아니냐, 게이냐 아니냐 등등 운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2. 가해자가 무저항의 사람을 죽을때까지 패는 싸이코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싸이코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싸이코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유를 준 것 같고요.
SCV처럼삽니다
17/03/16 19:15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때는 사건 경위만으론 확실히 과잉이라 생각되나, 집유 나온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 근처에 사는건 싫네요
17/03/16 19:56
수정 아이콘
과하긴 했는데, 참 애매해요.
일어나서 다른 가족을 인질로 잡거나 할지도 모르기때문에 완전히 제압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요.
17/03/16 20:11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수위에서 멈췄어야 무혐의가 나왔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카바라스
17/03/16 21: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1차폭행은 검찰이 기소조차 안했습니다. 뇌사판정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법이 의미가 없죠. 함무라비 법전 나오던 시절 수준인데
조지아캔커피
17/03/16 20:46
수정 아이콘
길가던 사람을 팬거면 미친놈이 되겠지만
우리집에 침입한 도둑놈이라면 정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원칙상 도둑의 도둑질과 도둑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살인은 따로따로 봐야 하는게 법이라지만
이 상황이 따로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지알에 결혼한 분들도 많고 어린아이가 있는분도 많은데 밤늦게 집에왔는데 도둑과 마주치면 가족생각 안할분이 있나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상참작을 많이 해서 집유로 끝낸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런대처를 할수 있다.)
또 30분동안 팼다고 하지만 식칼이나 다른 '흉기'로 도둑을 살인할 의도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그래도 둔기급이긴 하지만) 건조대와 주먹으로만 폭행한건 '제압'이라고 보구요(허리띠는 흉기로 분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리상으로 이 사례처럼 건장한 남성이 아닌 노약자일 경우에는 최고의 대처는 뭔가요? 그저 도둑이 소심해서 도망가기만을 바라는게 최선인가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3/16 22:56
수정 아이콘
일단 사람 죽이는 데 쓰인 물건은 뭐든 흉기가 되고요. 건조대도 당연히 흉기죠. 그렇고 판결을 보시면 제압과정과 그 뒤에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과정을 따로 구분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저항으로 두들겨맞다 쓰러진 상대가 피떡이 된 다음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할 때 숨통을 끊어놓지만 않으면 될 것 같네요. 죽여도 집유주는데 죽이지만 않으면 무죄겠죠. 팔다리를 자른다던가..
17/03/16 23:09
수정 아이콘
그러게 누가 남의 집에 쳐들어 오래??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7 06:28
수정 아이콘
상황 묘사가 진짜 끔찍하긴 하네요. 집행유예도 글쎄? 싶긴 합니다. 특히 허리띠 부분 등.. 아무리 놀라고 화난 상황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총을 등을 보인 상대에게 정면으로 쏘면 정당방위로 인정 안한다고 들었는데요..
숱한 밤들
17/03/17 07:01
수정 아이콘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 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법원의 사실 관계가 저정도면 뭐...
17/03/17 10:28
수정 아이콘
참작할 상황이 많다는건 동의하지만 집유도 이해가 어렵네요.
그냥 살인이죠 이건.
17/03/17 17:15
수정 아이콘
남의 일로 생각하면 과한처사라 생각될지 몰라도
당장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적당히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잠든 가족이 있는 곳에 도둑이 들었다? 당장 눈 돌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 대 성인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뭣보다 도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갑자기 뭘 꺼내 달려들지 모르는데 상황봐가며 팰까요.
운좋게 적당히 잡아놓고 말았다 해도 보복이 없을거라 장담도 못 하고
새벽에 내 집에서 도둑을 마주했다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1121 [일반] 도둑 뇌사 사건 유죄 판결의 진실 [211] ZeroOne14848 17/03/16 14848 4
71120 [일반] 자칭 경제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기사 [21] 블랙번 록9515 17/03/16 9515 5
71119 [일반] BBQ 치킨대란은 결국 이런 결과를 부르고야 말았습니다. [104] 서현1220214 17/03/16 20214 17
71118 [일반] 『삼국지』에서도 손꼽을만한, 263년 촉나라 정벌전 [76] 신불해18242 17/03/16 18242 43
71117 [일반] 북미 흥행수입 4억 달러를 가장 빨리 돌파한 영화 Top10 [11] 김치찌개7785 17/03/16 7785 5
71116 [일반]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로부터 가장 깨끗한 국가 Top10 [24] 김치찌개7761 17/03/16 7761 2
71115 [일반] 실업자 135만명…IMF 시절로 돌아간 고용시장 [66] 외계소년14567 17/03/15 14567 10
71114 [일반] 세 모자(母子) 사건의 결말 [52] 여자친구14070 17/03/15 14070 3
71108 [일반] "가계부채, 빌린 사람 책임도 있다"..금통위원 작심 발언 [85] 아라가키13720 17/03/15 13720 2
71107 [일반] 비는 왔다 하면 쏟아지는 법이네요. [78] 마스터충달12373 17/03/15 12373 77
71106 [일반] [후기] 영화 '미녀와 야수', 네 개의 포인트 (스포 미약) [4] 리콜한방8041 17/03/15 8041 1
71105 [일반] 만화가 이야기 [36] lenakim9387 17/03/15 9387 0
71104 [일반] 과거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여자친구.. [67] 삭제됨18187 17/03/15 18187 1
71103 [일반] 텍사스 주의원의 미러링 [98] OrBef17931 17/03/15 17931 27
71102 [일반] 생애 첫 눈썹문신 후기 [39] 스테비아13770 17/03/15 13770 3
71097 [일반] [라노벨 추천/아주 약간 스포] 이상적인 기둥서방 생활 [35] 삭제됨9872 17/03/15 9872 1
71096 [일반]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16] 누텔라에토스트7176 17/03/14 7176 5
71095 [일반] 네이버 웨일 반나절 쓴 소감 [52] 앙큼 상큼 응큼12966 17/03/14 12966 4
71093 [일반] sbs 가 한건 햇네요 [10] 꼬마산적14658 17/03/14 14658 3
71092 [일반] (뻘글) 3달간 시청한 아프리카 TV를 못견디고 그만보게되네요. [129] 콜라제로17057 17/03/14 17057 2
71090 [일반] (리뷰) 트루맛쇼 [20] 카미트리아6570 17/03/14 6570 6
71089 [일반] 비문증과 망막박리 [45] 상계동 신선11510 17/03/14 11510 4
71088 [일반] “미리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달라졌다 [83] 언어물리14006 17/03/14 1400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