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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3 13:17:49
Name Cafe_Seokguram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11245
Subject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나왔다"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수정됨)
수정 내용 : 기사 인용 분량이 과다하다는 운영진의 지적에 따라 기사 인용 분량을 줄였습니다...규정 위반하여 죄송합니다...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나왔다"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11245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와 같은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아직 관련 글이 안 올라와 있어서 글 올립니다...
작년 조국 대란 때...SBS에서 팩트 체크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을 했다는 거네요.

참고로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 기사입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미디어 오늘이 사안의 핵심을 잘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SBS 직인파일 보도에 "검찰발 받아쓰기 관행" 법정제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103192
미디어오늘

"지난 3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 출석해 의견진술한 김정인 SBS 법조팀장은 이소영 방통심의위 위원과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김 팀장은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오려낼 만한 정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아래는 작년에 SBS에서 보도한 직인 파일 (2019년 9월 7일) 유투브 동영상입니다...직접 보고 판단하실 분들을 위해서 링크 올립니다...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 SBS


최근 정경심씨 9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SBS '8뉴스'는 지난달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보도 취재 경위를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실 분들을 위해서 SBS 보도 링크도 올립니다...38:52초부터 시작입니다. 링크 누르면 바로 시작될 겁니다...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
https://www.youtube.com/watch?v=z5OGZ-u8wXU&t=2332s

언론은...검찰이 알려주는 대로 보도하는 것보다는...제대로 팩트체크하여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믿고 볼 수 있는 언론이 없어서...언론 소비자로서 참 피곤합니다...

그나저나...오늘 점심 닭갈비 드신 분 손! 저는 닭갈비 먹고 볶음밥 1인분 먹었는데...꿀맛이더군요...

* empt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0-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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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동
20/06/23 13:24
수정 아이콘
지금도 직인 실제 직인 파일이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아닌 걸 알았네요
20/06/23 13:32
수정 아이콘
나왔습니다. SBS 보도에서 이야기 한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에서 압색한 다른 컴퓨터에서요.
다만 그건 SBS 보도 나온 이후라서 완벽한 오보라서 문제였죠.
동양대에서 압색한 다른 컴퓨터는 또 다른 쟁점이 있어서 재판결과를 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맥스훼인
20/06/23 14:07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011745001
압수수색한 다른 PC가 아니라
임의제출한 다른 PC입니다.
이 임의제출 때문에 증거능력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PC가 정경심교수 소유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임의제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죠
20/06/23 14:15
수정 아이콘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중복체크
20/06/23 13:27
수정 아이콘
조국, 정경심, 조민 전부 무혐의 나오겠네요
20/06/23 13:30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서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긴 합니다만 전부 무죄 나오면 검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긴 합니다.
Ace of Base
20/06/23 13:3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약간의 반어법이실겁니다.
20/06/23 13:38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Cafe_Seokguram
20/06/23 13:36
수정 아이콘
저도 반어법으로 표현하신 건데...진지하게 답변하신 것에 한 표 던집니다...
20/06/23 13:38
수정 아이콘
그런거 한 표 안 주셔도 됩니다. 크크
DownTeamisDown
20/06/23 13:35
수정 아이콘
무혐의 나오기에는 걸리는게 몇가지 있어보여서 무혐의 까지는 안나올것 같기는 한데 워낙 복잡해서 예상이 안됩니다.

언론이 다룬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혐의만 인정될 가능성이 꽤 되보이긴 합니다.
20/06/23 13:40
수정 아이콘
많이 복잡한 사안인데 아주 사소한걸로 유죄 인정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긴 합니다.
CapitalismHO
20/06/23 13:39
수정 아이콘
무혐의랑 무죄를 좀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창장만 기소내용이 아니기도 해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 유죄가 나올거라 봅니다.
유료도로당
20/06/23 13:42
수정 아이콘
선고가 어떻게될지 기대됩니다. 그냥 현재까지 기사들을 건조하게 지켜본 바로는 설마 전부무죄가 뜨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사회를 뒤흔들었던 파급력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혐의만 인정도고 형량도 작게 나오지 않을까 (실형x) 싶은 예상이 듭니다.
Ace of Base
20/06/23 13:53
수정 아이콘
조국은 몰라도 정경심은 뒤집기 힘들죠
antidote
20/06/23 13:43
수정 아이콘
아마 그럴겁니다. 180석은 죽은사람 살리는거 말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을텐데 무죄방면이야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20/06/23 13:47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80석의 입법부가 어떤 방법으로 사법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짐작하시는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06/23 13:48
수정 아이콘
사실 죽은사람도 살릴 수 있답니다.
Cafe_Seokguram
20/06/23 13:53
수정 아이콘
??? : 삼권분립??? 그런 게 대한민국에 어딨냐? 국회에서 180석만 먹으면...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도 있는데...
20/06/23 13:55
수정 아이콘
이게 일본식 사고방식인데 대체 삼권분립 민주국가에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야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도 그런줄 아나본데 안 그렇거든요.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국 법원을 대체 뭘로 보는 걸까요.
20/06/23 14:00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시도가 바로 전 정권에서 있었죠.
실제로 바꿨는지는 아직도 논란이긴 하지만요.
대개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많은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편법적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일반화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보이는 정도겠죠.
20/06/23 14:0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그걸 현 정권에 요구하는 일본의 태도도 말이 안 되고,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 하나하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댓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지가 않은데 법원을 너무 잘못 보고 있어요.
20/06/23 14: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은 정권들이 그렇게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가끔 생각이 들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현정부가 그런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암튼 모든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믿거나 최소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Cafe_Seokguram
20/06/23 14:04
수정 아이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국회가 청탁하고...법원이 들어주고...뭐 이런 혐의(사법농단)로 재판 진행중이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700864
20/06/23 14:19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 관련 징계나 법관 탄핵, 수사 기소 등 제대로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전 정권에서 해선 안 될 짓을 많이 했어요.
맥스훼인
20/06/23 14:2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청탁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거 아닌가요?
서영교의원 공천받은것만 봐도...
이부키
20/06/23 15:13
수정 아이콘
180석이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 가능 하십니까?
-안군-
20/06/23 15:36
수정 아이콘
???: 아몰랑! 아뭏든 독재란 말이야!!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독재국가화 됐다고 믿으십니까?
톰슨가젤연탄구이
20/06/23 13: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런 경고 먹어봐야 타격이 있나싶네요.
티비조선, 채널A도 미달이지만 꾸역꾸역 심사 통과시켜주던데, 관계자 모가지 치는 수준 아니면 크보 킹중갓고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Cafe_Seokguram
20/06/23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런 제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금융치료가 되어야 근절 될 거라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던가...
아이군
20/06/23 13:44
수정 아이콘
이건 조국 정경심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그냥 팩트 체크 전혀 안하고 뉴스 내보내는 거죠
wannaRiot
20/06/23 13:48
수정 아이콘
저 직인파일로 사건이 시작이고 언론에서 집중포화한 사안인데 그 시작인 사건 보도가 거짓이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방송국 폐업이 어렵다는걸 알고 저런짓을 하는거겠죠.
감별사
20/06/23 13:48
수정 아이콘
필요한 경우 3~4줄의 인용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 글 또는 댓글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내용을 통째로 복붙하거나 기사의 스크린샷을 일부라도 올리시면 안됩니다.

아마 언론 기사 퍼오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수정하셔야 합니당
Cafe_Seokguram
20/06/23 14:42
수정 아이콘
벌점 크리...맞고...기사 하나당 두줄씩으로 수정했는데...safe인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Love&Hate
20/06/23 13:53
수정 아이콘
저 휴게실 PC가 정경심 교수 PC입니다.
그러니깐 본문에 보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휴게실의 정경심교수 PC에서 직인파일이 나왔는데, 연구실의 정경심교수 PC에서 직인파일이 나왔다고 한거죠.

연구실의 정경심교수 PC에 직인 파일없다
휴게실의 정경심교수 PC는 위법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정경심교수 변호인단의 전략이었고요.
모나크모나크
20/06/23 14:07
수정 아이콘
저렇게 증거능력이 없으면 명백한 증거라도 증거로 사용이 안 되나 보네요.
빨리 조국 일가들 받을 벌 받고 이제 기사 안 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무죄일 수는 없다 봅니다.
유리한
20/06/23 14:14
수정 아이콘
명백하지도 않은게, 포렌식할때 정경심측 참관인이 동석을 안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6/23 14:54
수정 아이콘
법이나 사건 진행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딸 학력과 관련해서 한 일들은 주변 학구열 빡센 부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정도의 위법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안 할 이유도 없었고..
20/06/23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모나크모나크
20/06/23 14:41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 범죄자를 벌주는 게 더 정의에 부합해 보이는데 절차가 참 중요하네요.
하기야... 고문하고 -_- 이러면 안 되죠;;;
20/06/23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모나크모나크
20/06/23 14:44
수정 아이콘
네. 설명 듣고나니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군
20/06/23 14:53
수정 아이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증거에 대한 법적 보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컴퓨터를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져갔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든 파일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보증이 없는거죠.
그냥 검찰에서 원하는 파일 집어넣고서는 여기서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과거의 독재 시절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구요.
모나크모나크
20/06/23 15:39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위법하다는 수준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봤나봐요;;; 수사관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거네요.
young026
20/06/27 15:03
수정 아이콘
'무슨 방법을 써서든'은 필연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벌주는 쪽으로 가게 되죠.
맥스훼인
20/06/23 15:17
수정 아이콘
위수증도 증거능력 인정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판례 경우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죠
하루빨리
20/06/23 15:47
수정 아이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763 이 판례 맞죠?
이 판례는 위수증에 대한 판례가 아닌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의 문제에 따른 판례 아닌가요?

휴게실 pc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안나온 물품을 위수증 하나 믿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집한거라 판례 케이스랑 다릅니다.
맥스훼인
20/06/23 15:49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EB%8F%843061
2007도3061 제주도지사 판결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20/06/23 15:54
수정 아이콘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치지 않은게 문제잖아요. 링크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2007년 판례인데다가 판례 소수의견은 읽어보셨나요?

판례 케이스는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은 쳤는데, 휴게실 pc는 그런가요?
맥스훼인
20/06/23 15:58
수정 아이콘
양승태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다수의견보다 위수증의 영역을 더 좁혀야 한다 즉 증거능력 인정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그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 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 판결 좀 읽어보고 얘길하세요
위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을 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압수했다 가 문제이고
정경심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을 치고 그 범위를 압수수색한 후
별개의 PC에 대하여 임의제출받았다. 근데 이 제출물의 소유권이 문제된다 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23 14:15
수정 아이콘
본문 보도에 문제점은 시점이 문제인겁니다.
보도 당시 검찰은 직인파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확보했죠.
보도 이후 직인파일이 나왔는데 sbs기자는 시간을 달리는 기자인가 봅니다
20/06/23 13:5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위조 전 과정 명확하게 재연을 언제 할까요
Cafe_Seokguram
20/06/23 13:57
수정 아이콘
봉준호 감독님이...영화 기생충에서 이미 재연해 놓았는데...굳이...법정에서 또 재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쵸코하임
20/06/23 14:0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번 재판 보면 판사한테 이거 가지고 까이는거 같더라구요. 제대로 밝혀내지 못 한건지
abyssgem
20/06/23 13:58
수정 아이콘
정경심씨 유무죄 여부야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고, 이건 언론 관행의 문제죠.

확인된 것이 아니라 검찰발 소스로 받기만 한 내용이면 그 내용은 보도에서 빼던가, 정 넣을거면 자기네가 직접 취재해서 밝혀낸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지 말고 '~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을...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싶네요.

하긴 저 방송사는 여러 전례(노O라 합성, 일O발 주작소스 방송 등)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지르는 것'에 무게가 실리지만요,
아침바람
20/06/23 14:02
수정 아이콘
처음에 터졌던 규모보다는 생각보다 언론에 놀아간 일도 많아보이더라구요. 총장 직인파일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규명된것도 아니고.
머 이미 초반 검찰과 언론을 그대로 믿고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들리겠지만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채널A 기자와 모 검사장도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변해서 조사 받고 있더라구요.
얘기하는 언론도 없지만
맥스훼인
20/06/23 14:10
수정 아이콘
정경심 교수 사건만큼 언론마다 온도차가 큰 사건은 없을겁니다.
언론도 똑같이 진보신문들은 유리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조선일보 같은 곳들은 불리한 내용만 보도하고 있죠.
조국수호 유튜버분들이 코인 타기위해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반대쪽 유튜버들은 보수코인을 타기 위해 당장 유죄가 확정적인양 이야기하기도 하구요

제가 건너들은 바로는 지지자분들 희망처럼 희망적이지도
반대하는분들 희망처럼 절망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있다..인거 같습니다.
김곤잘레스
20/06/23 14:10
수정 아이콘
기사로 빵 터트리고 이래저래 실어나르고...나중에 아니었구나 밝혀져봐야 이미 사람하나 바보만든건 돌이킬수없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짓을 반복할까요?
뻐꾸기둘
20/06/23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PC에서 직인 나온걸로 확정된 뒤인데 이제와서 저래봐야 SBS랑 검찰은 의도 다 달성했죠. 여론이 이미 유죄로 확정한 뒤라서 설령 무죄 떠도 청와대가 외압으로 무죄 줬다고 할 상황이 된지 오래거든요.
유소필위
20/06/23 14:55
수정 아이콘
PC에서 직인 나온거 맞습니다. 다른 PC에서 나왔을 뿐이죠.
하루빨리
20/06/23 15: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pc는 증거능력이 없고요. 조작이든 아니든 검찰이 일을 못한게 되어 버렸죠.

pc에서 직인이 나온게 사실이면 이 pc의 증거능력을 챙기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고,
pc의 직인이 조작이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또한 조작해야 하는데 못한 검찰의 무능이죠.
맥스훼인
20/06/23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PC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하는거죠.
임의제출한 PC는 증거능력이 당연히 있는데 이 임의제출한 자가 권한이 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겁니다.
위수증에 대한 논란이 있다뿐인데 이걸 확정적 사실로 만들고 있으시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8123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정적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검찰은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확보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는 상태다.우리 법원이 갈수록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띠는 만큼, 만일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확보한 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상과 관련된 기소 혐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S기사조차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0/06/23 15: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왜 문제를 만드나요? 영장 쳐도 될 것을 임의제출로 받아서 문제되는거잖아요. pc의 주인이 학교가 아닌 정교수 개인 물품이라서요.
무능했거나, 임의제출로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거나 둘 중 하나죠.
맥스훼인
20/06/23 15:26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무능했던지 이유가 있던지를 별론으로 하고
저건 위수증 논란이 있다. 정도이고 실제로 증거 인정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검찰의 의도성에 대해 얘기하고픈 생각은 없고 저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얘기하는거에요
하루빨리
20/06/23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댓글 자체가 검찰 무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별론으로 치나요.;;;

그리고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증거능력이 된다고요? 위수증에 사인한 증인도 정작 pc속 직인은 확인 못했고, 추후에 파일목록만 봤을 뿐인데요. 저는 법원이 이건 이전 전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거라 생각합니다.

쓰고보니 위에 댓글 수정하셨더군요. 근데 이건 안보이시나요? [우리 법원이 갈수록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띠는 만큼]

제가 법원이 아니니 확실하다고 단언하는건 잘못했긴 했네요. 그러나 일단 전 검찰 무능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적은거고,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법원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더 높습니다.
맥스훼인
20/06/23 15:47
수정 아이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셔서 하는 얘기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게 위수증에 사인한 증인이 PC속 직인 파일을 확인 못해서 그렇다고요?
사안 자체를 잘못 이해하시는것 같은데

이 건은
형소법 218조의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조교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변호인쪽은 정경심 교수 개인 PC이니 조교가 소지자 보관자에도 해당할수 없다고 하는거고
검찰쪽은 압수 당시 직원들이 해당 PC가 퇴직한 전임교수들이 두고간 PC라고 하여 적법한 보관자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거죠.
하루빨리
20/06/23 15:51
수정 아이콘
제가 윗 댓글에 적었는데요? 정교수 개인물품이라 문제가 된다고요. 추가로 적은건 그 pc에 직인이 진짜로 있었는지 증인도 증언 못한다는 취지로 적은거고요.

그래서 직원들 발언만으로 pc를 영장없이 입수한건 절차가 잘못된게 맞죠.
맥스훼인
20/06/23 15:53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PC에 직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증거의 증거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인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와 PC의 소유권 확인 여부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루빨리
20/06/23 15:59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PC의 소유권 확인 여부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 [변호인쪽은 정경심 교수 개인 PC이니 조교가 소지자 보관자에도 해당할수 없다고 하는거고] 윗 댓글에서 이렇게 적었으면서 무슨 관련이 있나요라니요;;;

그리고 겉다리는 왜 자꾸 건드는거죠? 굳이 설명하자면 pc에 직인이 있으니 pc가 검찰측에 유리한 증거가 되는건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pc 그 자체 뿐이란 거랍니다. 증인이 차라리 직인을 직접 확인했음 증언으로라도 다른 증거가 되서 법원의 pc의 증거능력 인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님이 위에서 적은 판례처럼 절차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부정은 할 수 없으니깐요. 근데 그걸 증명할게 증거물 그 자체 뿐이라서 문제인거죠.
맥스훼인
20/06/23 16:01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아.. 소유권 여부는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위수증의 쟁점은 그거구요
근데 직원들이 직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지와 PC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식하엿는지는 다른 문제라구요.
이게 검찰쪽 유불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게 PC소유권을 확인하였느냐. 인데
이거랑 직원이 직인을 확인하였느냐 와는 무슨상관인거냐고요.
유소필위
20/06/23 15:21
수정 아이콘
전 검찰얘긴 하지 않았습니다만... PC에서 직인이 안나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나왔다고 말한겁니다.
검찰얘긴 원댓글분이랑 하시면 될겁니다. 원댓글님께서는 검찰이 (나쁜쪽으로) 유능해서 언론과 합세해서 없는 직인을 꾸며내어 여론몰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으니, 검찰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님과는 얘기할거리가 많을듯합니다.
하루빨리
20/06/23 15:28
수정 아이콘
변호사측에서 증거능력 거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절차의 문제와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죠. 그리고 절차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증거의 위변조가 흔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깐 증거능력 걸고 넘어지면 두 가능성 모두 이야기 해야 하고, 그래서 두 가능성 모두 생각함에도 검찰이 무능했다 라고 적은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아니라요.
유리한
20/06/23 14:21
수정 아이콘
사실 정경심측에 유리하다보니 기사가 거의 안나오거나 불리한 부분들 위주로 나와서 그렇지, 재판 진행되는거 보면 골때린 상황이 자주 나오나보더라구요.
정지연
20/06/23 14:44
수정 아이콘
일단 정치 카테고리로...
Cafe_Seokguram
20/06/23 14:46
수정 아이콘
처음에 정치 카테고리로 선택했는데...벌점 크리 맞고...수정하는 과정 중에...일반으로 바뀌었나보네요...다시 정치 카테고리로 바꿔두었습니다...지적 감사합니다...
20/06/23 15:22
수정 아이콘
아 글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일반카테고리로 설정되는데 제가 다시 수정한다는걸 깜빡햇습니다. 죄송합니다.
Cafe_Seokguram
20/06/23 15:3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규정 위반한 제 잘못이죠.

이왕 답글 달아주신 김에...질문 하나 드리자면...기사 하나당 인용 가능한 줄수가...대략 몇줄 정도인가요? 4줄 정도면 될까요?
jjohny=쿠마
20/06/23 15:58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 기사 인용은 4줄까지만 가능하며, 현행규정상 줄수규정은 1줄당 25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사 인용은 100자 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afe_Seokguram
20/06/23 16:02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0자...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겠네요...
지르콘
20/06/23 16:22
수정 아이콘
저 보도후 3일후 다른 PC에서 직인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보도당시에는 없던게 3일후에 나타났죠.
Cafe_Seokguram
20/06/23 16:38
수정 아이콘
(과거에 정경심이 사용했던 그러나 당시엔)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파일명이 "총장님 직인"이라고 합니다...

[팩트체크]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011745001#csidx18edcb48e705d6d933b074a831523c6
경향신문
홍대갈포
20/06/23 16:43
수정 아이콘
무죄 받고 대선 후보로 꼭 픽업되시길 ‥
소와소나무
20/06/23 18:01
수정 아이콘
재판과는 관계없이 SBS는 한심한 짓 한거죠. 그리고 소스 준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은 더러운 짓 한거고. 검찰은 조국 털듯이 다른 큰 사건들도 털었으면 국민 인식이 달라졌을텐데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이죠.
꿈트리
20/06/24 08: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컴맹인 사람이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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