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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8 00:09:55
Name hey!
Link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8627&ref=N
Subject [일반] 유령 수술로 죽은 권대희씨 사건. 유령수술, 검사의 불기소 남용 (수정됨)
7월 7일자(자정이 넘어서 어제 뉴스가 됐군요) KBS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찾아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출처는 밑에 모아두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1.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씨가 의료사고로 49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 사망
1-1. 집도의가 절개 후 다른 곳으로 이동, 다른 의사도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가 30분간 대량출혈을 지혈 시도
1-2. 수술실 CCTV가 고인의 사망원인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론에 불을 붙임
2. 2020년 6월 30일 방영된 피디수첩 - 검사와 의사친구 : 고 권대희 사건 그 후를 보면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에 실제 친구
2-1. 면허 정지나 영업 정지가 될 수 있는, 실제 병원에 타격이 되는 의료법 위반은 검사가 불기소
2-2. 검사 자신이 불기소하면 자기 책임이 되니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기소항목에서 빼고 올리라는 지시를 함
2-3 관련 판결문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간호조무사만 남기고 의사가 자리를 비운 행동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과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으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은 불기소해서 처벌받지 않음
3. 오늘자 KBS 뉴스에 나온 김선웅 원장에 따르면 유령수술, 비동의공장식동시수술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의사의 경우 애매하다 싶으면 수개월 입원에 수억이 들어가는 중환자실로 보내느니 죽이고 사인을 조작하는 게 싸게 먹힌다며 이런 유혹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3-1. 김선웅 원장에 따르면 마취의 한 명이 3명 등 수명씩 마취하고 의사가 왔다갔다하면서 수술하는 건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3-2. 김선웅 원장은 2018년부터 명예훼손으로 재판받는 중(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유령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공판에 수차례 참석)

크게 보면 공장식으로 동의 없이 마취의, 집도의 한 명이 환자 수 명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면서 집도하는 '변종 유령수술'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그 개선방안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디수첩에 나온, 검사가 남용하는 진짜 권한은 기소해야 할 걸 불기소하는, 봐주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중 후자가 더 타격이 되고 기소해야 마땅한 상황에 후자를 불기소하는 봐주기 기소, 기소 빼먹기를 해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신중권(변호사, 전직 판사) : 만약에 (검사가)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에요.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문제가 심각한데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복잡합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보니 유령수술 관행, 검사의 불기소 권한 남용 둘 다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KBS 기사는 유령수술의 문제를 2014년부터 공익제보 중인 김선웅 원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8627&ref=N

관련 나무위키 링크주소입니다
권대희 https://namu.wiki/w/%EA%B6%8C%EB%8C%80%ED%9D%AC
김선웅 https://namu.wiki/w/%EA%B9%80%EC%84%A0%EC%9B%85(%EC%9C%A0%ED%8A%9C%EB%B2%84)

유령수술 폭로 관련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9061534281&code=115

피디수첩 - 검사와 의사친구 : 고 권대희 사건 그 후를 캡처한 사진이 올려진 블로그 링크입니다(스압)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rrr_r&logNo=2220176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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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00:18
수정 아이콘
아예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게 하는 권한이니 얼마나 무서운 권한인지 참.. 그래서 기소권 독점만은 포기 못하고 발악을 하는 거겠죠.
사업드래군
20/07/08 00:55
수정 아이콘
검사의 진짜 권력은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더 킹'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기소독점권 정말 손 좀 봐야 합니다.
Finding Joe
20/07/08 01:13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 전 양악수술 받은 사람으로서 남일 같지 않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게 아니라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저 병원은 지금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 사건 후로는 CCTV도 사실상 치웠단 사실에 더 화났습니다.
이라세오날
20/07/08 01:54
수정 아이콘
저러면서 무사고 운운하는 건 대단하네요
맥스훼인
20/07/08 04:30
수정 아이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가 맞고 불기소한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있기에 의료법 위반이 훨씬 더 타격이 크다는건 의문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대리수술의 경우 통상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에 병원에는 3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지는데
업무정지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재개설해서 실제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은 의사양반이 확실히 쉬는거긴 한데..뭐...3개월이면 연수 좀 다녀오면 되는 시간이라 엄청난 타격이 된다.에는 의문이 생기네요
20/07/08 08:32
수정 아이콘
담당 검사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하길,
담당 성모 검사 : 이 의료법 위반 부분은, 이게 굉장히 커요.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람(의사)들 면허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해요 한동안. 이것(의료법 위반)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혈, 이 뼈 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략)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나금(고인의 어머니) : 검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료법, 이것도 당연히 난 처벌할 거라고 믿었어요. 맞잖아요.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 (기소)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겁 안 내고 이것(의료법 위반)만 겁낸다고 얘기했는데 겁내는 그것만 다 쏙 뺀 거예요

그나마 실제 타격이 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 본문에 실제 타격이 되는 의료법 위반이라 적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란 말을 제가 썼나 다시 찾아보니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네요.
몇개월 영업정지조차도 솜방망이 처벌같지만 그거라도 했으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검사는 그것조차 안 한 거죠. 담당 검사 본인이 기소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장 내용과 의료법 위반 불기소 사유랑 배치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검사 한 사람이 쓴 두 내용이 모순).

저런 공장식 의료를 엄벌하고 근절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영업정지를 몇년 수준으로 늘리거나 아예 취소도 가능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개월 영업정지는 별 타격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지 몇 년이나 아예 영구적 면허 취소는 되어야겠죠.
맥스훼인
20/07/08 09:05
수정 아이콘
큰 타격이라는 표현을 저 검사도 잘 몰라서(또는 피해자에게 그냥) 한 얘기인거 같아서 쓴 겁니다.
실제로 의사양반들 의료법 위반도 크게 겁내진 않습니다.
병원 업무정지 받아봐야 과징금 내면 그만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재개설하는게 관례이고
면허정지는 조금 겁내는데 그것도 개인이 몇달만 쉬면 되는거라...
Cafe_Seokguram
20/07/08 10:29
수정 아이콘
그럼 도대체 의사양반들이 진짜로 겁내는 건 뭔지 궁금해지네요...ㅠ.ㅠ
맥스훼인
20/07/08 13:04
수정 아이콘
심평원이랑 공단쪽 구상은 조금 겁냅니다. 단위가 크거든요 크크 의료법쪽 과징금은 최대5천이라 의미가 없지만요
Liberalist
20/07/08 07:16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이 주장하시는대로 진료실에 같이 CCTV 설치하는거 동의하니까 수술실에도 제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저 사실이 과연 밝혀지기나 했을까요? 사람이 죽든 말든 병원에서 쉬쉬하고 덮으려 들었겠죠.
도라귀염
20/07/08 07:41
수정 아이콘
김선웅원장같은 내부고발자 의인이 많이 나타나면서 의사집단 적폐도 좀 없어졌음 합니다 무슨 성역도 아니고 전문약 리베이트 수술실 cctv 제약회사직원상대 갑질 등등
시원한녹차
20/07/08 08:16
수정 아이콘
병원측 실수로 사망할 경우 사인을 조작한다는 의혹은 꾸준하군요. 여기에 기소독점권의 콜라보라니....
파아란곰
20/07/08 08:26
수정 아이콘
사짜 돌림 엘리트 집단은 바뀌는게 쉽지 않죠
VictoryFood
20/07/08 08:53
수정 아이콘
CCTV 가 부담이 된다면 소리만 녹음하는 것은 어떨까요?
환자 바이탈과 같이 음성을 저장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충분할 거 같은데요.
20/07/08 09:00
수정 아이콘
병원이 사인을 조작하는 마당이면 음성도 조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영상보다 음성이 훨씬 조작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VictoryFood
20/07/08 09:05
수정 아이콘
사인을 조작하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조작하는 거니까 사고 전의 음성을 삭제할 수 없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훼인
20/07/08 09:05
수정 아이콘
음성 녹음은 통비법 문제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VictoryFood
20/07/08 09:07
수정 아이콘
음성 녹음보다 영상 녹화가 더 법적 제재가 없다니 좀 아이러니 하네요.
맥스훼인
20/07/08 09:12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서 CCTV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수 없다....라고 하죠;;
몽키매직
20/07/08 12:02
수정 아이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심한 곳은 4방, 5방 연다고 하던데...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의사 대비 수술 건수가 말이 안되는 병원들 눈에 보이는데...) 한 두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빨리 정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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