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7/09 10:09:20
Name Cafe_Seokguram
File #1 조국조심.jpg (71.9 KB), Download : 50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03622
Subject [팩트체크] 법원 '조범동 사모펀드' 조국 부부와 무관 인정했나 (수정됨)


[팩트체크] 법원 '조범동 사모펀드' 조국 부부와 무관 인정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03622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미있는 팩트체크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모펀드 의혹'의 조국 조카인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국펀드' 아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합뉴스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범동씨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 셈이라는 취지]로 기사 내에서 표현합니다.

인터넷에서 글 쓰시거나, 댓글 다실 때, 이제는 '조국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은 조국 전 장관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일각여삼추
21/07/09 1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경실의 코링크 증거인멸은 1심 판단은 아직 유죄군요. 이걸 근거로 유죄라고 주장하면 고소당해도 무죄뜨겠네요.
스토리북
21/07/09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정경심 재판부가 컨설팅 수수료 7800만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정경심이 코링크에 준 10억이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었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거든요.
문제는 조국이 이 돈 중 8억을 사인 간 채권, 즉 대여로 신고했다는 거죠.

검찰이 외통수라고 생각하고 압박하는 논리는,
"이 돈이 대여면 정경심이 횡령이고, 투자면 조국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는 10억 모두 투자금으로 봤으니, 이제 항소심과 조국 재판을 봐야겠죠.
echo off
21/07/09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범동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유지된 판단이
10억원은 대여로 결론 내렸고 수수료 일부는 조범동의 횡령 인정, 정경심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재판에서 어찌 될지 모르나 대법에서 난 결론이 바뀌긴 힘들죠.
봄날엔
21/07/09 10:29
수정 아이콘
오 진짜 조국펀드 라는 말만 해도 잘못인가요 그러면?

제발 조민 고졸 기원.
개미먹이
21/07/09 10:29
수정 아이콘
야당에서는 조국의 권력형 비리 핵심이 사모펀드 공모 건이라고 했는데 해당 건이 무죄가 떠 버린 거죠.
21/07/09 10:31
수정 아이콘
조범동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최근에 있었던 판결인데 링크 기사 및 첨부해준 이미지는 2020년 12월에 있던 정경심 1심 판결내용으로 팩트체크를 했네요?
Cafe_Seokguram
21/07/09 10:33
수정 아이콘
기사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이미지는 기사 내용 중에 정경심 1심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합뉴스에서 삽입한 이미지일 뿐, 그걸로 팩트체크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줄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네요...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두번째 이미지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21/07/09 10:38
수정 아이콘
기사 전체를 읽어봐도 조국펀드가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1심 판결 이미지를 첨부함으로써 팩트체크를 하겠다 법원의 판단은 이미지와 같다로 읽히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전형적인 진실과 허위를 섞어 모든게 진실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 지우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Cafe_Seokguram
21/07/09 10:54
수정 아이콘
웃웃님 의견을 받아들여 두번째 이미지는 원글에서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09 10:32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봤던 권력형비리 범죄에서 무죄가 된건데 윤석열은 아무말도 없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09 10: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이상하리만큼 피고인에게 적대적이었죠.
무기대등의 원칙과 입증책임을 정확하게 지켜줬어야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측에 열람등사를 안해주는걸 지켜봤고 검찰에서 교묘하게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데도 제지하지 않았죠.
괴물군
21/07/09 10:55
수정 아이콘
5촌의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본인들 재판의 결과를 봐야겠죠

정겸심 교수의 유죄 혐의에 추가가 되냐 안되냐라는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투자에대한 수익으로 컨설팅비를 받은 것으로 나왔으니 8억원정도 차명투자했다는것은 인정되어 버린 것이고

그게 윗분 말씀대로 법원에서 어떤 논리로 들어갈 것인지 횡령인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인지는 이제 조국본인의 재판을 봐야겠죠

아직 여러 건에 대해서 재판이 남아 있는것으로 아니 하나씩 보면 되겠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09 11:25
수정 아이콘
정경심측에선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주장했는데 기사에선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네요.
21/07/09 11:00
수정 아이콘
자녀입시비리외에 무슨혐의가 더 남아있나요?
Normal one
21/07/09 1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나저나 상황이 국이형 곧 무상급식 먹을 확률이 급등하는데 기민하게 고소가 되려나 모르겠네.
부부가 쌍으로 무상급식이라 이것 참~
뒹굴뒹굴
21/07/09 11:08
수정 아이콘
뭐 이제 전쟁터 벌어질 일은 없는 이슈겠죠..
그 당시 이건이 메인이라며 나머지는 곁가지라고 말씀하시던 많은 분들이 기억은 나네요.
그렇게 분노하시던 메인은 무죄라고 하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좀 사그라들었기를 기원 합니다.
리자몽
21/07/09 13:06
수정 아이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현실은

누가 내 눈에 거술리면 영원히 찍혀서 뭘 하든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증가했숩니다
무트코인
21/07/09 11:23
수정 아이콘
메인이 무죄로 끝났다고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서....
이게 뭐 현재 시국에 영향을 줄 거 같지도 않고... 특정 유력 대권주자에게 타격이 될 리도 없고 그렇네요.
당사자들한테야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거 아닌 일처럼 되어버렸네요.
21/07/09 11:27
수정 아이콘
어쨌든 윤석열은 목적 달성했으니 개이득.
21/07/09 11:30
수정 아이콘
차오루님 그립습니다
휑하니
21/07/09 11:4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유죄 무죄 중요하지 않죠. 속보로 피지알에 업데이트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7/09 13:3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정경심이 자기 자산관리인에게 pc랑하드디스크 숨시게했던 건 뭐예요??? 거기에 투자자료 들어 있던 거 아니었어요?

Pc 하드디스크랑 펀드는 사모펀드랑 상관 없던 건가요?
홍대갈포
21/07/09 13:39
수정 아이콘
현 검찰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장모건 다시 조사하듯이 모르죠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윤석열 잡으려다 일사부재리 무시한게 부메랑으로 돌아갈지도 정권수사까지도 다시 수사하면 그분도 똥줄탈텐데
돈테크만
21/07/09 14:13
수정 아이콘
장모건이 대법원 판결 난적이 있었나요?
경찰/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했다가 다시 조사한건 아닌가요?
일사부재리랑 뭔 상관이죠?
홍대갈포
21/07/09 14:25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죠
돈테크만
21/07/09 14:32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니니깐 검색해도 안나오죠.
윤석열 장모가 그전에 재판받은적이 없다고요.
홍대갈포
21/07/09 14:55
수정 아이콘
21/07/09 15:20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말란 거죠.
검찰이 아예 재판에 안 넘겼으니 시효 안 지났으면 얼마든지 재수사 가능하고 기소 가능합니다. 그건 일사부재리랑 아무 상관 없어요.

님이 일사부재리 뜻을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윤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 22억 9천만원을 부정하게 얻은 죄목으로 최근 1심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할 이런 범죄를 재판에 안 넘기고 뭉갠 이전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재수사 필요했고 유죄 판결로 재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된 거고요.

검찰이 부당하게 덮어줬어도 무조건 재판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건 그런 법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건 일사부재리랑 아무 상관 없어요.
홍대갈포
21/07/09 16:15
수정 아이콘
뭔소리죠? 최소한 링크글은 읽교 답변 디시길
21/07/09 16:21
수정 아이콘
다 읽었고 님이 일사부재리 뜻을 모르시는 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사부재리를 뭘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홍대갈포
21/07/09 16:28
수정 아이콘
모해위증으로 몰아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거죠 심지어 당사자는 죽고 없는떼
부정수급이 왜 나오나요 그 사건은 관게도 없는데
21/07/09 16:31
수정 아이콘
홍대갈포 님//
요양병원 건도 그렇고 정대택 관련 모해위증도 그렇고 장모는 아예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피고인으로 기소돼서 유죄든 무죄든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일사부재리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윤 장모 최씨가 모해위증 건으로 이전에 유죄든 무죄든 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재수사도 기소도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일사부재리에도 위반되고요. 그런데 윤 장모가 모해위증 건 역시 요양병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은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질 경우, 새롭게 다시 수사를 해서 얼마든지 윤 장모를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 거고요.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다, 다른 사람이 관련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 둘 다 윤 장모 본인이 형사 재판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님이 일사부재리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홍대갈포
21/07/09 17:11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네 제가 착각했네요
유료도로당
21/07/09 14:13
수정 아이콘
이제 조국관련 얘기는 영 댓글 화력이 안 사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09 14:20
수정 아이콘
결과는 관심이 없으니깐요.
이러니 검찰이 마음껏 지를 수 있는거죠.
이미 조국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렸구요.
echo off
21/07/09 14:3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 법리 따위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법정에서 결론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사람들 이 사건 다 잊었을 테구요.
진중권 20.7.22
홍대갈포
21/07/09 14:36
수정 아이콘
글고 조국수사부터 사퇴까지 경향신문에 자세히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당 인물들의 거짓말 선동에 대해자세히 밝혔죠 물론 그들은 부인하겠지만 고소는 못하겠죠 팩트니까 거짓이라면 가먄있겠
습니까 이 기회에 대선후보 날릴수있는데
21/07/09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경심 1심 펀드관련 팩트는

조국 5촌 조카로 미공개 정보 전달받고 WFM 주식 사들여 시세차익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 유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수익 2억7400여만원 취득한 사실 은닉 -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 유죄
차명계좌 이용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유죄

횡령 - 무죄
금융위원회 거짓 보고 - 무죄

조카의 재판 2심에서 나온 내용과 윗 기사를 봐도 정경심 재판 1심에서 무죄나온것만 뒷받침해주고 있고
유죄나온 3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은 없는걸로 봐서 펀드관련 유죄 3가지는 그대로 갈걸로 보입니다
echo off
21/07/09 16:03
수정 아이콘
유죄난 거 위에 두 개는 서로 연결된 건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 한 건데 사모펀드랑 거의 관계 없는 거구요.
21/07/09 16:07
수정 아이콘
뒤집힐 가능성이야 없지 않겠지만
윗기사 내용을 봐도 관련 내용은 전혀 안나오네요
WFM 주식이 차명계좌에 있었으니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echo off
21/07/09 16:39
수정 아이콘
윗기사는 당연히 해당 혐의와 무관한 재판이니까 안나오죠.
근데 사모펀드 관련 범죄를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게 거대한 권력형 비리라는 거 아니였나요?
심지어 1심 유죄난 거를 인정해도 그렇고, 기소된 전체 혐의를 봐도 어떤 면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의미를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내부정보 이용했다는 게 권력형 범죄는 아닐거 잖아요.
LH 직원들이 특권 이용해서 내부정보 이용한 거랑 비슷한 거 같고..
횡령이 인정된다해도 파렴치한 범죄 정도는 되는데 어디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일가가 결백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론이랑 검찰이 많이 뻥카 날린 것 같다는 관점입니다.
21/07/09 17:16
수정 아이콘
제가 권력형비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echo off
21/07/09 17:49
수정 아이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미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공범 아니라고 판단 내린 마당에
남아있는 혐의 챙겨서 사모펀드 관련 유죄 남아 있다고 해서 별로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국이 사모펀드 공모 무죄라고 외치는 걸 단지 부정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국펀드라는 거대한 권력형비리는 없었다는 게 조국이 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깨닫다
21/07/09 16:17
수정 아이콘
당시에 사모펀드가 핵심이란 의견을 많이 보긴 했는데, 조국 관련 하나라도 유죄가 뜬다면 그땐 까셔도 된다는 의견도 많았죠. 댓글이 적은 이유는 글쎄 각자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르콘
21/07/09 17:12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까지 공범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이상 그당시 난리치잔 사람들은 반성해야할 사건이죠

물론 모 회계사처럼 공모자 확실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야 아직도 그러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Normal one
21/07/10 22:47
수정 아이콘
왜 조국에게 관심이 없냐고요? 이미 싸움에서 진 잡놈이 됐잖아요.
일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 빽 믿고 , 권력을 등에 업고 뻗대려다가 개박살 나고 마누라 깜방 , 조카 깜빵 , 본인도 유죄각 쎄게 잡혔고.
이미 정의구현 당했으니 조국 못잃어 하는 사람만 빼고 관심이 없죠.
반대측이 조국에게 관심이 많아 지려면요~ 조국이 재판에서 싹다 무죄 받고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핫해질겁니다.

A,B,C,D가 있는데 A,B,C 유죄 받고 D만 무죄받아도 너네가 D를 강조했으니 D 무죄 받은 우리 국조 선생은 사실상 죄가 없는데 핍박 받은거고 너네는 개돼지야 해봤자
상대방은 그냥 무지개똥 반사 외치면서 같은눈으로 바라보고 갈길 가겠죠 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995 [의료이슈] 개인 사직 vs 단체 사직, 1년뒤는? + 제가 생각하는 방안중하나. [40] lexial3435 24/02/22 3435 0
100992 지금 이정도 지지도면 민주당이 안 질 겁니다. [105] 삭제됨9013 24/02/22 9013 0
100991 필수과 의사 수를 늘릴 방안이 있을까요? [237] 마지막좀비5020 24/02/22 5020 0
100990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159] 붕붕붕5150 24/02/22 5150 0
100987 [파묘]보고 왔습니다. (스포 제로) [24] 우주전쟁4611 24/02/22 4611 6
100986 이낙연 "국힘 압승하고, 민주 참패할 것" [59] youcu8163 24/02/22 8163 0
100985 지식이 임계를 넘으면,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 [17] meson3443 24/02/22 3443 9
100984 삼국지 영걸전, 조조전, 그리고 영걸전 리메이크 [26] 烏鳳3421 24/02/22 3421 16
100983 폭설이 온날 등산 [14] 그렇군요2986 24/02/22 2986 1
100982 포퓰리즘은 좌우를 구분하지 않는다. [12] kien4116 24/02/22 4116 0
100981 이소영 의원 공천을 환영하는 이유 [56] 홍철7588 24/02/22 7588 0
100980 이번엔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을 입막아 끌어낸 대통령실 [129] Croove13681 24/02/21 13681 0
100979 민주비례정당,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3석씩, 울산북구 진보당으로 단일화 [133] 마바라8619 24/02/21 8619 0
100978 [역사] 페리에에 발암물질이?! / 탄산수의 역사 [4] Fig.12499 24/02/21 2499 8
100977 일본 정계를 실시간으로 뒤흔드는 중인 비자금 문제 [35] Nacht6719 24/02/21 6719 32
100976 의사증원 필요성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90] 자유형다람쥐7984 24/02/21 7984 0
100974 독립기념관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장 임명 [43] 빼사스5089 24/02/21 5089 0
100973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유성 을에 허태정 전 시장이 아니라 황정아 박사를 공천했습니다. [209] 계층방정10323 24/02/21 10323 0
100971 어쩌면 우리 사회는 한 번 공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9] 사람되고싶다6019 24/02/21 6019 0
100970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심상치가 않네요 [54] 아우구스티너헬8617 24/02/21 8617 1
100969 미국과 일본의 의사 연봉 [41] 경계인6650 24/02/21 6650 0
100968 당장 내년에 필수의료는 누가 지망할까요? [196] lexial6817 24/02/21 6817 0
100966 문재인이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는 이낙연 지지자의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네요. [89] 홍철8527 24/02/20 852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