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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7 22:48:37
Name 삭제됨
Subject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 매출액을 하한으로?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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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1/07/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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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21/07/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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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조중동 조지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루에
21/07/17 23:10
수정 아이콘
제가 요즘 받는 인상이 이것이고, 이 점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1) 일단 정부가 조중동을 잡는다고 잡아지지 않습니다. 히드라의 목을 잘못 자르면 히드라는 목이 두 개가 더 자라날 지 모릅니다. (2) 정부가 조중동을 잡는 것은 언론 정부 관계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악당을 없애는 것보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기억할 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선례가 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 이제 조중동은 별 볼 일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악이 아닙니다. 거악이 아니라 소악을 척결하기 위해 너무 많은 political capital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포함 언론사 매출액을 다 합해 봐야 게임사 하나가 중국에서 벌어 오는 매출액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든 정부든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별 아이디어가 없고, 맨날 조중동만 붙들고 방송만 붙들고 옥신각신입니다. 관해서는 또 따로 글을 써야 겠네요.
김재규열사
21/07/18 08:48
수정 아이콘
조중동보다도 한경오를 더 싫어하는 그쪽 분들 많습니다. 그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요.
뽀롱뽀롱
21/07/17 23:13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논지는 찬성합니다만

언론 오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나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상될수는 없나 싶습니다

이름없고 한달에 한건 정도 기사 올라오는 블로그나 다름없는 언론사의 오보와
띄우면 백만단위 뷰가 나오는 언론사의 오보에 의한 피해가 같을 수는 없을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액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단독을 블로그가 띄우고 나머지가 받아쓰면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징벌적손해배상을 살벌하게 기준없이 해버리면 간단할거 같기도 한데요
-안군-
21/07/17 23:30
수정 아이콘
이럴줄 알았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적용될리가 없죠.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자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게 이 부분입니다.
적폐청산의 1순위는 경제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4년내내 아무것도 안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포괄적 책임이든 무조건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원시제
21/07/17 2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거 자체가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만큼이 배상되어야 한다.'
에 헛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보다, 가해자가 얻은 이익이 크다.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보다
가해자의 이익이 더 큰게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기업에 더 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손해 이상이 배상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이 큰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판단 또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옳은것도, 반드시 잘못된것도 아니죠.
결국 '징벌' 이라는것이니, 회사 매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의 징벌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에 맞추어 비율대로 징벌한다. 라는건, 판단에 따라서는 나름 이해할 구석도 있다고 봅니다.

매출액이 형편없는 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문제제기에 있어서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하한선'을 정한 것이니, 매출액이 형편없는 회사의 경우
하한선보다 많이 높은 지점에서 배상을 인정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아루에
21/07/17 23:56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기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형사 제재나 행정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해서 그 추가적인 이익을 왜 피해자(정확히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몰빵으로 가져가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근거가 없습니다.
글에서는 길게 쓰지 않았지만 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민사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재가 필요하면 형사나 행정제재로 하고, 대신 그에 상응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인권 보장이 있게 해야 할 겁니다. 제재는 형벌에 버금가게 징벌적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인권 보장의 강도는 형사절차 수준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또 매출액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조차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겁니다.
원시제
21/07/18 00:08
수정 아이콘
네. 뭐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니 모든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는 않는거겠죠.
말 그대로 선택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그리고, 민사와 형사의 경계는 명확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당장 형사처벌인 벌금만 보더라도 형사처벌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데미지를 가하는 방식이니까요.

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헛점이 없는 법도 없구요.
쓰신 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 매출비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혹은 양자 다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두가지 모두 마냥 틀려먹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정당하고 타당한가. 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문제겠구요.
아루에
21/07/18 00: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징벌배상이 아닌 현행 전보배상 제도도 이유가 있고, 틀려먹은 시스템이 아니며, 매출액을 손해액이나 손해액으로 하한으로 추정하지 않는 현행법도, 이유가 있고, 틀려먹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nihil est sine ratione.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바꿀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와 관점을 제시해 논의를 풍성하게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원시제
21/07/18 00:14
수정 아이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현행 시스템이 틀려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지요.
그러니 '선택'의 문제라고 한거구요.

현행 시스템과 바꿀 시스템 모두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의 기준이 아루에님과 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국민이 다 다를거구요.
VictoryFood
21/07/18 00:09
수정 아이콘
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인에게 몰아주는 것은 비슷한 피해를 받은 다른 소송하지 않은 피해자의 몫까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일탈 행위로 피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소송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원시제
21/07/18 00:16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볼수도 있고, 실제로 법이라는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놓고 데미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건 워낙 유명한 말이고, 이미 소멸시효라는 시스템이 있죠.
저도 딱히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열사
21/07/18 08:50
수정 아이콘
이제 언론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죽어도 오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정보도 한번 잘못하면 큰일나는데 무조건 끝까지 버티겠죠. 아주 대단한 방향의 언론개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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