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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4 14:16:52
Name 아라가키
Subject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법원,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을 어길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16850

사실 회고록 낸 이유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을 하기위해서 만든거니까
사실상 판매 금지라고 봐도 무방할듯 하군요. 설마하니 자비로 직접 내가 반란군 수괴요, 발포를 지시했다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게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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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4 14:23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읽어보고 싶은데, 그분에게 돈주는건 너무 아까워요. 어디 공짜로 볼만한데 없나...라고 생각하다 문득 이게 딱 복돌이 마인드라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7/08/04 14:26
수정 아이콘
도서관에 없을려나요?
하긴 사서가 그쪽이 아니고서야... 흐흐
츠라빈스카야
17/08/04 14:30
수정 아이콘
중앙도서관에는 무슨 책이건 무조건 한 권씩은 가게 되어있으니 아마 거기엔...
바닷내음
17/08/04 15:44
수정 아이콘
착한 복돌이 인정합니다
-안군-
17/08/04 14:24
수정 아이콘
간만에 사이다 뉴스네요. 캬...
Samothrace
17/08/04 14:25
수정 아이콘
위선자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책이죠.
17/08/04 14:28
수정 아이콘
링크 댓글들 보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벨라도타
17/08/04 14:34
수정 아이콘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것이
저 전두환의 정치적 후손이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죠.
17/08/04 14:34
수정 아이콘
27만원 아직 다 안쓰셨나;
책도 내시고
녹차김밥
17/08/04 14:4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개도 개소리할 자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소리가 그냥 혼자 짖는 개소리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소리라면
입마개를 다는 것에 타당성이 있군요.
멀면 벙커링
17/08/04 14:44
수정 아이콘
역시 중앙일보라서 그런지...기사 댓글에 전두환 추종자들이 댓글 처달아놨네요.
친친나트
17/08/04 14: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전두환 회고록에 5.18 북한군 개입설이 들어가있나요? 본인 입으로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FRONTIER SETTER
17/08/04 14:48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535페이지를 비롯한 18곳에서 북한군이 개입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네요
17/08/04 14:47
수정 아이콘
캬 정부차이 오지구요
17/08/04 14:52
수정 아이콘
사이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벌컥 벌컥 키야아아아 -.
17/08/04 15:00
수정 아이콘
정 의 구 현..
AngelGabriel
17/08/04 15:05
수정 아이콘
진짜 정의구현이군요.
낭만없는 마법사
17/08/04 15:11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
껀후이
17/08/04 15:24
수정 아이콘
와...대박 완전 사이다
LightBringer
17/08/04 16:18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 보고 통쾌함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바스테트
17/08/04 16:22
수정 아이콘
young026
17/08/04 16:28
수정 아이콘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발행은 허용하되 ATM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7/08/04 16:30
수정 아이콘
중고로 하나 사봐야겠습니다.
tannenbaum
17/08/04 16:36
수정 아이콘
불과 몇년전 저런인간을 육사 단상 높은곳에 데려다 놓고 육사생들 사열시킨 국방부니...
그따구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거지요.
snobbism
17/08/04 16:57
수정 아이콘
나의 투쟁 vs 전두환 회고록 어느쪽이 더 불쏘시개인가요? 크크크
녹차김밥
17/08/04 17:03
수정 아이콘
히틀러만큼 명백하게 대중적으로 역사의 판단과 심판이 완료된 상황이면 전두환 회고록도 나름의 역사적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에서도 나의 투쟁이 금서에서 풀려난지가 최근인데, 전두환 회고록도 한 백년쯤 뒤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서는 반면교사용으로라도 쓰이지 못할 전두환 회고록 쪽이 조금더 불쏘시개인 것으로..
17/08/04 17:43
수정 아이콘
두환이를 보면 두고두고 억울해요. 저걸 도대체 왜 사면 한거죠. 죽을때 다 되서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20만원으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사는데 하다하다 두환이 손녀까지 나대잖아요
타츠야
17/08/04 19:11
수정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실수라고 봅니다. 사형은 안 시키더라도 사면은 시키지 말고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했어야 했는데.
홍승식
17/08/04 17:45
수정 아이콘
음... 법원의 판단에 적극 찬성하지만 위헌 요소는 없나요?
17/08/04 21:04
수정 아이콘
과거부터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 등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이 금하는 사전검열(헌법 제21조 제2항)에 속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이 금하는 사전검열은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검열'을 말하므로 사인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가처분명령은 사전검열이 아니고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을 금지시키는 것이 인격권(명예 등) 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도 아니란 취지로
결국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을 금지시키는 것이 합헌이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특히 출판, 방송 등 금지 가처분은 '임시 지위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8/04 19:59
수정 아이콘
사실 뭔 생각인지 읽어보고 싶네요
또한 개소리라고 해도
할 권리를
법원에서 막는것도 좋게 생각되진 않아요.
닭장군
17/08/05 01:00
수정 아이콘
두환아! 29만원은 너무 많다! 사딸라로 해라!
미스포츈
17/08/05 05:00
수정 아이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진짜 어이없어요 내란 일으킨놈이 다른 사람이 내란일으켰다고 사형을주다니 뻐커형 부끄럽지도안나요
17/08/05 10:22
수정 아이콘
나오자마자 사서 봤는데 정말 잘 썼더군요. 술술 읽힙니다. 뭐 본인이 쓴 건 아니겠지만..
자신은 구국을 일념...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지 쿠데타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가 있었고,
5.18 같은 경우는 북한군 개입을 막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재수사 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더군요.
그 당시 어떻게든 광주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을 텐데 그 때는 왜 북한군 개입 주장 안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별개로 법원에서 저러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유하 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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