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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5 14:33:09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권력 관계의 성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으로 취급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과는 상호 동의하의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는다는 거죠.
13세 미만인 사람은 자기의 몸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할 수 있으니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미투로 촉발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위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위력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동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계 상태에 있는 상대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둘 사이에 연애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계 상태라면 성폭력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사내연애 얄짤없습니다.

법에 있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라는 표현을 빼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사는 연애감정이라고 생각했어도 부하직원은 위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사는 연애감정, 상호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하직원과의 성관계, 스킨쉽을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위계 상태인 사람과는 성적 관계를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사에게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은 꽃뱀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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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19/02/15 14:37
수정 아이콘
휴...
15년전 사내연애라서 다행이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2/15 14:37
수정 아이콘
미투에는 말씀하신 상하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젠더권력이라는 똥 같은게 등장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운동을 더럽히네요.
솔로14년차
19/02/15 14:38
수정 아이콘
이게 풍자인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요. 뭐, 저로서는 아쉬울 거 없지만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9/02/15 14:40
수정 아이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아닌 연애관계에 있더라도 향후 내부에서 발생한 위계로 인하여 변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직 위계 피해자로서 호소합니다. 오늘도 신음합니다.
Zoya Yaschenko
19/02/15 14:47
수정 아이콘
성관계나 스킨십 외 문제도 마찬가지죠.
권위로 일을 떠넘긴다든가, 책임을 지게 만든다든가, 성과를 뺏는다든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어? 이번엔 이렇게 하자구 하면 [예] 할 수 밖에 없는게 사회니까요.
마동왕
19/02/15 14:47
수정 아이콘
이런 추세가 되어가야 겠지요.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관계가 엄청 자주 나오는데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9/02/15 14:47
수정 아이콘
진지하신건지 드립이신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불쾌한 것이 딱 이렇게 가고 있다는거죠. 저도 지금처럼 연애와 성범죄가 일방당사자의 기분에 달려있는
이 웃기는 꼴보다는 차라리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낫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위헌이겠지만
19/02/15 14:51
수정 아이콘
젠더권력이 존재 하므로 남성과 여성간에 관계는 언제나 성폭력입니다. 고로 동성끼리...
Zoya Yaschenko
19/02/15 14:56
수정 아이콘
위계로 인한 성폭력이란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상급자는 수로 구아악 구아아악
세상에 제가 이런 댓글을 쓰다니
고분자
19/02/16 09: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라임트레비
19/02/15 14:57
수정 아이콘
외국의 경우에는 법은 아니지만 학칙이나 사규, 근로계약 등으로 교수-학생이나 상사-부하 사이의 연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도 문제지만, 편애나 부당이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괄하이드
19/02/15 18:18
수정 아이콘
+1 저도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위력이 발생할수있는 관계에서는 그게 해소될때까지 못하도록 하는게맞지요.
센터내꼬야
19/02/15 19:43
수정 아이콘
학칙, 사규, 근로계약으로 하고 문제가 생길시에 민사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법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경계가 갈수록 이상해져서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루트에리노
19/02/16 15:3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Lord Be Goja
19/02/15 14:57
수정 아이콘
사실 애정행각이라는거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죠.저는 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중이
19/02/15 15:35
수정 아이콘
닉갑....
19/02/15 14:58
수정 아이콘
법으로라도 정해버립시다 라는 풍자이신데,
법으로 정할 수도 없다는게 문제지요. 그 부분을 파고든게 성인지감수성 같은 것들이고...

덧붙이자면 알게모르게 모든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생기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나쁜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구요.
물속에잠긴용
19/02/15 15:00
수정 아이콘
원래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오른손은 배신할 줄 모르죠. 홀로 해결하는 게 정의라는
카미트리아
19/02/15 15:07
수정 아이콘
(계층)오른쪽이가 나타난다면......
사악군
19/02/15 15:08
수정 아이콘
왼손은 거들뿐
그림자명사수
19/02/15 15:11
수정 아이콘
오른손도 뇌의 감독을 받는 입장입니다만?
In The Long Run
19/02/15 15:03
수정 아이콘
바로 잡지 않으면 물증을 잡기 쉽지 않은 성범죄 특성상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대한민국 남성은 법적 부부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타인과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녹취파일을 작성후 거주지 관할경찰서 서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든 특정 남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 DB를 살펴보고 내역이 없으면 형사처벌 하는거죠. 이정도는 해야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건드리지 않고 예비범죄자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19/02/15 15:06
수정 아이콘
동의를 구하는 녹취파일을 작성한 이후에도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남성은 즉시 하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파일 작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성관계 동안 여성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 후 동영상을 관할경찰서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Zoya Yaschenko
19/02/15 15:14
수정 아이콘
....취업의 목표가 생겼군요.
In The Long Run
19/02/15 15:14
수정 아이콘
과연....또한 해당 영상들을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경채용 확대가 필수적이겠군요.
10년째학부생
19/02/15 15:16
수정 아이콘
언제든지 여성이 변심하면 화간이 강간으로 바뀔수 있고, 그 강간의 증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해법이 없습니다.
맹렬성
19/02/15 15:18
수정 아이콘
본래 사내연애는 안하는게 진리긴합니다 크크.
초록물고기
19/02/15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지금도 피구금부녀간음죄라고 성관계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걸 확대한다면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의 성립과 종료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논쟁이 예상되네요. 그냥 국가에서 모텔에 인증주고 거기 자의로 들어가면 무조건 성관계에 동의한 걸로 의제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들어갈때는 별도의 문으로 한 명씩 들어가야 하고,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온 사람은 문 안에서 문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겠네요. 단, 방으로 이동한 경우 중간에 마음에 변해서 stop 외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야 겠죠.
곽철용
19/02/15 16:01
수정 아이콘
모바일루다가 공인섹스인증서를 만들어야.
남이 눌러줄 수 있으니 지문인증으로.
수지느
19/02/15 16:40
수정 아이콘
그런거 해봐야 강압이었다고하면 그만인데요 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청순래퍼혜니
19/02/15 16:41
수정 아이콘
음 스스로 남성성을 제거한 환관이나 내시가 새로운 인기 직종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성적 충동이 없다는 게 젠더 편향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뛰어난 관리자의 요건이 될테니까요.
MyBubble
19/02/15 17:16
수정 아이콘
풍자이시겠지만, 법으로 정해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명확한 위계 관계가 있는 조직에서 내부 연애는 좋을때보다 나쁠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못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센터내꼬야
19/02/15 19:39
수정 아이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서... 법으로 만드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내규와 법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웃긴거에요. 흐흐흐흐흐
MyBubble
19/02/15 23:18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진짜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그냥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다 싶다는 거죠.
스토너 선샤인
19/02/15 17:58
수정 아이콘
관계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둬야... 음... 이미 거기서부터 불가능하니 그냥 평생 혼자 지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칠이
19/02/15 19:11
수정 아이콘
녹음하니 뭐니하면서 뭐 장비 꺼내면 몰카지? 하면서 몰카범으로
몰카아니라고 하면, 리벤지 포르노으 일종아니냐면서 리젠지포르노 유포범으로~ 가불기!
19/02/16 10:17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끝까지 쌍방 동의 하에 녹음/녹화가 되어있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맺어졌음이 명확하더라도 똥 누러갈 때랑 똥 누고온 후 마음이 달라졌으면 그루밍, 가스라이팅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안티안티
19/02/16 12:06
수정 아이콘
신데렐라 스토리의 여자지향적 드라마들도 아니 신데렐라도 다 여가부에서 금지시켜야합니다. 미생같은 드라마만 방영하게하거나 남자직원과 여자 상사 간 연애 드라마를 만들어 젠더 평등을 맞춰야 합니다. 남자직원이 여자 상사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꽃뱀이라는 성차별적 단어도 없애야 합니다.
남성은 여자 상사 또는 손가락만 만나도록 하여 본인을 지킵시다.
구경남
19/02/16 14:02
수정 아이콘
그럼요 상사한테 먼저 일거리 더 없냐고 물어오는 부하남직원도 무슨 뱀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아요.
홍승식
19/02/16 14:03
수정 아이콘
수컷 꽃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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