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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8 10:15
왜 예의를 챙기시나요; 저런 존재들은 예의를 챙겨줄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막말하는 버러지들한테 그래도 쟤들 기분 나쁘겠지? 하면서 예의 챙겨주면 챙겨주는 쪽만 호구에요 회사 나가실 이유 자체가 없으니 뭐라 짖든 나가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17/08/18 10:18
질문자분 없이 회사가 안돌아가는 중책이 아닌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선 결국 할만한게 임금 안주기 혹은 늦게주기 뿐인데 몇 일간 근무한건 사실이니 관련자료 모아두시는게 좋겠네요.
17/08/18 10:22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벌금 500
신고부터 하고 생각하시죠. 개인적인 사정을 통보할 의무도 계약서상 적혀있어야 생기는겁니다. 쫄릴게 하나도없는데요.
17/08/18 10:32
무단퇴사는 연락도 없거나 이유도 없이 퇴사하는게 무단이지, 지금 말씀하시는건 무단이 아니고 그냥 퇴사지요..
근로계약조차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을텐데요 흐흐 당일퇴사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한만큼 월급을 편안하게 받고 싶으면 며칠더 나가서 마무리해주시고... 그 월급조차도 당장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신고해서 받으면 됩니다만 시간이 걸릴수 있죠) 그냥 퇴사밝히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17/08/18 10:34
"그런 개인적인 사실을 숨기고 입사를 하신거네요? 알겠습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세요.
오히려 근로계약서 안쓴거때문에 회사가 손해지 글쓴분은 쫄리실거 한개도 없어요.
17/08/18 10:42
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에 대해 서명된 부분이 없으니 근로계약서상 퇴사 얼마전도 무효가 되겠죠.
무단퇴사가 아니고 일반퇴사가 맞고,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가이드 범주가 있을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출근하고 얼마이내 미체결한데서부터 회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따지고 들자고 들면 회사가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17/08/18 10:44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강짜 놓는 겁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순 있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구요.
17/08/18 11:04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겁을 먹으셨네요.. 안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일 비일비재 할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되고. 그냥 할말 다 하시면 됩니다.
17/08/18 11:13
근로계약 해지의 권한에 있어서 사측은 상당부분 제한되나 근로자는 제한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는 해고를 함부로 못하고, 근로자는 퇴사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퇴사 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회사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안 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난될거다님은 계속 근무할 의무가 없으니 그냥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으시면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겁니다. 뭐 여기서 굳이 한발 더 나아가자면, 계속근로를 겁박을 통해 강제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회사가 계속해서 윽박지르거나 협박을 지속하면 저한테 따로 쪽지 주세요. 현직 노무사라서 난될거다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 하는 꼬락서니가 딱 꼴 뵈기 싫은 모양새라 감정이입하게 되네요;;
17/08/18 13:02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겟다고 얘기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죄송스럽지만 꼭 연락드리겟습니다. 다시한면 감사드립니다
17/08/18 11:15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산정할 수 있답니까? 한달도 안된 사람한테?
그런거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고, 퇴사 후 보름안에 급여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진정 넣으신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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