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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8 17:52
경매를 통해 낙찰받게 되면 해당 건물에 권리까지 이전 받는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담보로한 가등기와 가압류 그외에 채권까지 갚아야 할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해당 재산이 경매에서 낙찰될경우 그 금액에서 차감하여 가져가는 우선변제권이니 낙찰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고 그외에 금전채권들은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죠
17/08/18 22:36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 보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아닌가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면 나머지는 다 후순위라 낙찰자가 인수할건 없어보이는데요.
17/08/21 08:11
답변을 달아주셨었군요. 이제 봤네요.
낙찰자가 따로 처리 (4,5,6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흠... 어렵네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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