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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7 17:57
뉴스나 기사를 보면 상대방이 비용결제를 하면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통 ...판결이 나던거 같아요
결제 장면이랑 들어가는건 cctv로 기록이 되니까요.
17/11/17 18:31
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지 않은 상태죠.
여자가 대인배라서 선뜻 그렇게 해주면 남녀 모두 참 좋겠지만, 여자한테 결제 요구하면 대부분 날 꽃뱀으로 보는 거냐며 기분 상한 티 내거나 속으로 꿍할 걸요. 그래서 말 꺼내기 뭣해서 그냥 하다가 진짜 꽃뱀한테 물려서 이슈되고 그런 거겠죠.
17/11/18 00:27
그 얘기 하고 있는거고,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을걸로 예상되네요.
단순히 돈을 낸다는 거 보다 뭔가 의심 받는다는 거 자체를 찜찜해 하는 게 더 클걸요.
17/11/18 00:33
카드 주는 상황이야 만들면 되고 애초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의심 받는 생각 자체를 잘 안하죠.
그리고 뭘해도 1 2번 보다 편할테니
17/11/17 18:30
애매한 문제죠.
얼마 전에 의무교육으로 성 문제 강의 듣는데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 1박 2일로 여행가는 것을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여성 강연자를 보고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건 뭐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달라는 건지 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17/11/18 18:27
1박2일은 좀 약한것같은
같은모텔 같은방에 투숙이라면 관계를 허락한거로 봐도 무방할것 같은데요.. 아니 잠을 굳이 왜 같은방에서 자려하는겨..
17/11/17 18:58
불안하면 안하면됩니다.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렇게까지 각서를 받아야만 증거를 남겨야만 나중에 탈이 안날 관계면 안하는게 낫죠.
17/11/17 19:10
말이야 맞는 말인데, 소위 꽃뱀한테 물리신 분들은 관계 당시에 탈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탈이 날 거 알고 있으면 물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7/11/17 19:21
애매하다 = 탈이날 수있다 라고 봅니다.
사기친놈이 나쁜놈이지만 사기 당했어도 매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의심을 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잠자리까지 갈 관계인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싶으면 안하는게 깔끔하단 소리죠. 당연히 꽃뱀이 나쁜사람이지만요.
17/11/17 19:50
그런데 꽃뱀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유게에 올라왔던 거 처럼 합의 후에 관계를 하고도 남자가 이후 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강간으로 고소했던 케이스의 경우 여초에서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17/11/17 23:16
근데 참 웃긴게 안 하기는 커녕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파탄난 사람도 있으니 ㅠ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17/11/17 19:25
어떤것도 100%는 없습니다. 유언장 수준의 각서와 합의한 녹취록과 여성의 자발적인 결제 내역이 있어도, (애초에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다는것을 인정하더라도)한쪽에서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사표시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강간이 되는거죠. 물론 저정도 증거가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17/11/17 19:37
1. 사실 소위 '성관계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실력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지도 문제되지만 아니라도 계약에 의한 '여성의 성관계 협력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라 간접강제 신청의 형식으로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력구제가 인정될 턱도 없습니다. 2. 한편 형사적으로는 이러한 의사는 '구성요건적 양해'에 해당하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자 승낙'(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언제나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게 통설인 이상 양해도 철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성관계 계약의 민사적 효력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여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17/11/17 20:00
실제 현실에서 강간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가령 일면식도 없는 여자 집에 침입해서 강간하고 튀었다가 잡힌 경우 여자 신체에서 발견된 DNA가 남자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강간 인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는 사이코 연쇄살인마라 어차피 세상빛 보긴 글른 경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다든가, 성매매 관계로 만났다든가 하는 경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안되는건 당연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사장님 원수'를 성폭행범이라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탄핵당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위 '원나잇'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래 2)에서 보는 '경험칙'에 의하면 가해자 측이 좀 불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다면? 헤어진 전후사정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령 남자가 거의 스토커 느낌으로 계속 만나달라고 구질대는 상황과 반대로 남자가 딴 여자로 갈아타서 여자가 독이 오른게 명백한 상황이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의 내용, 정도, 행사 경위 성관계 직후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을 정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단서가 나올 정도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라는 주장은 아주 미심쩍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런 정도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자체를 아예 부인하면 결국 쌍방 진술 신빙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과 적대관계에 있었단 증거가 없는 많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이란 판시와 함께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평균적 여성은 원한관계 없는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을 채택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판례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피지컬을 비교해서 남성의 피지컬이 압도적이면 그것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보는 식의 판시가 등장합니다. 여성 쪽이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성관계 전후 사정 본문에 등장하는 모텔비 계산 같은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된 직후에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사서 다시 가해자의 방으로 돌아온다든가 다음날 아침 둘이서 아침 식사를 한 내용(계좌이체내역, CCTV 영상) 같은게 등장하면 피해주장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문자, 카톡, 통화 녹취내용 같은게 있습니다. 성관계 직후부터 성폭행 얘기가 나오면서 사과하란 요구가 나오는 경우 유력한 유죄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 남자가 절절매며 사과까지 하면 더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만약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억울해서 그런 건지, 적반하장격으로 나가는 건지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대화하는 모습이거나 심지어 달달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 피해 주장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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