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7 17:54:16
Name Eulbsyar
Subject [질문] 성관계시 합의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요새 성폭력 혹은 무고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합의라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유언장 수준의 각서

2. 음성으로 합의한 것을 녹음

3. 상대방이 호텔 및 모텔 비용을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

대강 이정도 생각나는데

그냥 약속은 법적으로 충족 못 할테니 안 될거고

어떻게 합의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1/17 17:57
수정 아이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상대방이 비용결제를 하면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통 ...판결이 나던거 같아요
결제 장면이랑 들어가는건 cctv로 기록이 되니까요.
Eulbsyar
17/11/17 17:5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7/11/17 17:57
수정 아이콘
정황이 있어야 할테니. 상대방이 호텔 및 모텔비용을 결재했다거나 하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왔니
17/11/17 18:07
수정 아이콘
근데 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텔 가서 여자보고 결제하라고 하는것도 좀... 크...
신공표
17/11/17 18:31
수정 아이콘
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지 않은 상태죠.
여자가 대인배라서 선뜻 그렇게 해주면 남녀 모두 참 좋겠지만, 여자한테 결제 요구하면 대부분 날 꽃뱀으로 보는 거냐며 기분 상한 티 내거나
속으로 꿍할 걸요. 그래서 말 꺼내기 뭣해서 그냥 하다가 진짜 꽃뱀한테 물려서 이슈되고 그런 거겠죠.
페로몬아돌
17/11/18 00:12
수정 아이콘
모텔가서 본인 카드를 주고 여자 보고 결제하라고 하면 됩니다.
신공표
17/11/18 00:27
수정 아이콘
그 얘기 하고 있는거고,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을걸로 예상되네요.
단순히 돈을 낸다는 거 보다 뭔가 의심 받는다는 거 자체를 찜찜해 하는 게 더 클걸요.
페로몬아돌
17/11/18 00:33
수정 아이콘
카드 주는 상황이야 만들면 되고 애초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의심 받는 생각 자체를 잘 안하죠.
그리고 뭘해도 1 2번 보다 편할테니
17/11/17 18:30
수정 아이콘
애매한 문제죠.
얼마 전에 의무교육으로 성 문제 강의 듣는데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 1박 2일로 여행가는 것을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여성 강연자를 보고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건 뭐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달라는 건지 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Eulbsyar
17/11/17 18:32
수정 아이콘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일면식
17/11/18 18:27
수정 아이콘
1박2일은 좀 약한것같은
같은모텔 같은방에 투숙이라면 관계를 허락한거로 봐도 무방할것 같은데요..
아니 잠을 굳이 왜 같은방에서 자려하는겨..
17/11/17 18:38
수정 아이콘
개그맨 김현철씨의 경우처럼 각서라도 받아야죠.
MirrorShield
17/11/17 18:46
수정 아이콘
여자랑 성관계를 안하면 해결됩니다?!
Gregory Polanco
17/11/17 19:26
수정 아이콘
남성간에는 성폭력이 없나요?
MirrorShield
17/11/17 20:01
수정 아이콘
있긴한데.. 신고가 거의 안되죠.
아이오아이
17/11/17 18:58
수정 아이콘
불안하면 안하면됩니다.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렇게까지 각서를 받아야만 증거를 남겨야만 나중에 탈이 안날 관계면 안하는게 낫죠.
신공표
17/11/17 19:10
수정 아이콘
말이야 맞는 말인데, 소위 꽃뱀한테 물리신 분들은 관계 당시에 탈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탈이 날 거 알고 있으면 물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오아이
17/11/17 19:21
수정 아이콘
애매하다 = 탈이날 수있다 라고 봅니다.

사기친놈이 나쁜놈이지만 사기 당했어도 매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의심을 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잠자리까지 갈 관계인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싶으면 안하는게 깔끔하단 소리죠. 당연히 꽃뱀이 나쁜사람이지만요.
17/11/17 19: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꽃뱀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유게에 올라왔던 거 처럼 합의 후에 관계를 하고도 남자가 이후 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강간으로 고소했던 케이스의 경우 여초에서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By Your Side
17/11/17 23:16
수정 아이콘
근데 참 웃긴게 안 하기는 커녕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파탄난 사람도 있으니 ㅠ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글루타민산나룻터
17/11/17 19:18
수정 아이콘
혼전순결주의자 의문의 1승...
3.141592
17/11/17 19:25
수정 아이콘
어떤것도 100%는 없습니다. 유언장 수준의 각서와 합의한 녹취록과 여성의 자발적인 결제 내역이 있어도, (애초에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다는것을 인정하더라도)한쪽에서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사표시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강간이 되는거죠. 물론 저정도 증거가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17/11/17 19:37
수정 아이콘
1. 사실 소위 '성관계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실력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지도 문제되지만
아니라도 계약에 의한 '여성의 성관계 협력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라
간접강제 신청의 형식으로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력구제가 인정될 턱도 없습니다.


2. 한편 형사적으로는 이러한 의사는 '구성요건적 양해'에 해당하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자 승낙'(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언제나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게 통설인 이상
양해도 철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성관계 계약의 민사적 효력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여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17/11/17 19:42
수정 아이콘
정확한 기준이 있을리가.. 케바케죠
17/11/17 20:00
수정 아이콘
실제 현실에서 강간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가령 일면식도 없는 여자 집에 침입해서 강간하고 튀었다가 잡힌 경우
여자 신체에서 발견된 DNA가 남자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강간 인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는 사이코 연쇄살인마라 어차피 세상빛 보긴 글른 경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다든가, 성매매 관계로 만났다든가 하는 경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안되는건 당연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사장님 원수'를 성폭행범이라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탄핵당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위 '원나잇'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래 2)에서 보는 '경험칙'에 의하면 가해자 측이 좀 불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다면?
헤어진 전후사정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령 남자가 거의 스토커 느낌으로 계속 만나달라고 구질대는 상황과
반대로 남자가 딴 여자로 갈아타서 여자가 독이 오른게 명백한 상황이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의 내용, 정도, 행사 경위
성관계 직후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을 정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단서가 나올 정도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라는 주장은 아주 미심쩍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런 정도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자체를 아예 부인하면 결국 쌍방 진술 신빙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과 적대관계에 있었단 증거가 없는 많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이란 판시와 함께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평균적 여성은 원한관계 없는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을 채택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판례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피지컬을 비교해서
남성의 피지컬이 압도적이면 그것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보는 식의 판시가 등장합니다.
여성 쪽이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성관계 전후 사정
본문에 등장하는 모텔비 계산 같은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된 직후에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사서 다시 가해자의 방으로 돌아온다든가
다음날 아침 둘이서 아침 식사를 한 내용(계좌이체내역, CCTV 영상) 같은게 등장하면
피해주장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문자, 카톡, 통화 녹취내용 같은게 있습니다.
성관계 직후부터 성폭행 얘기가 나오면서 사과하란 요구가 나오는 경우 유력한 유죄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 남자가 절절매며 사과까지 하면 더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만약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억울해서 그런 건지, 적반하장격으로 나가는 건지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대화하는 모습이거나
심지어 달달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
피해 주장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tayAway
17/11/17 22:20
수정 아이콘
근데 여자가 비용을 결제하고 들어가서 남자가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존콜트레인
17/11/17 23:04
수정 아이콘
그럼 남자가 피해자가 되겠죠
StayAway
17/11/17 23:11
수정 아이콘
이론상이야 맞긴한데 판례에서 혹시 성립한 적이 있나 물어본거에요.
페로몬아돌
17/11/18 00:14
수정 아이콘
원나일 몰라도 일상에서 남자가 강간 당한 경우도 있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780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626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346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667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485
175948 [질문] 자전거 전동 펌프 질문입니다 레드드레곤~389 24/04/26 389
175947 [질문] 와우 fhd 환경에서 7500과 783d 차이가 클까요? [3] 길갈619 24/04/25 619
175946 [질문] 아이브 곧 나올 앨범CD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 서쪽으로가자1006 24/04/25 1006
175945 [질문] 중저가 유선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요하네즈1070 24/04/25 1070
175944 [질문] PC 견적 재문의 [3] 이동파1411 24/04/25 1411
175943 [질문] 비즈니스 이메일에 이모티콘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7] 앗흥2082 24/04/25 2082
175942 [질문] 등단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9] 파란토마토1766 24/04/25 1766
175941 [질문] 커피(원두) 맛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4] 시무룩1420 24/04/25 1420
175940 [질문] 여행 유튜버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9] 라리1343 24/04/25 1343
175939 [질문] 카카오톡 톡캘린더로 광고 오는건 뭘까요? [1] 소금물585 24/04/25 585
175938 [질문] 제주신화월드 근처에 아침 가능한 식당 찾습니다 [5] 회전목마1255 24/04/24 1255
175937 [질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궁금점 [25] 문인더스카이2174 24/04/24 2174
175936 [질문] 일본 지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가 따로 있나요? [3] 숄츠1123 24/04/24 1123
175935 [질문] 아이폰 구매 질문드립니다. [2] LCK제발우승해875 24/04/24 875
175934 [질문] 수학 한문제 질문입니당 [5] 월터화이트1232 24/04/24 1232
175933 [질문] 플스하기 적절한 TV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23] 선플러893 24/04/24 893
175932 [질문] 아재분들 옷 어디서 사십니까 [19] Alcohol bear1204 24/04/24 1204
175931 [질문]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극단적으로 조망한 책이 있을까요? [1] Keepmining885 24/04/24 88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