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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4 07:08:03
Name 음란파괴왕
Subject [질문] 방 계약 질문입니다. (수정됨)
이번에 집을 옮기면서 보증금 1억에 월 40짜리 방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명의인과 계약하러 오신분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자기 집인데 다른 곳에 집을 사면서 명의만 형수님이름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원래 이동네 사시던 분이고 중개인과도 나름 친분이 있는지 사실이라며 믿어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전에 계약하신 분도 급하게 나갔지만 보증금 바로 처리해주셨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그려려니 하고 계약금까지 넣고 왔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대리인이 오게 되면 위임장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위임장 요구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계약금은 1천에 잔금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명의자가 아닌 대리자쪽의 계좌로 넣었습니다. 잔금과 월세도 그렇게 하기로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추가 : 참 그리고 같은 건물에 대리인과 명의인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인을 확인하더라도 역시 위임장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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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4 08:19
수정 아이콘
될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상태로라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는 분과 계약하신거에요
계약자 분이야 그렇다 쳐도 중개인이 저러면 안될것같은데 너무하네요
사기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계약이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때가 골치가 될겁니다
음란파괴왕
18/03/24 08:20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말해봐야겠어요.
18/03/24 09: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ㅡㅡ;;;
부부라도 나중에 와이프가 몰랐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최소한 한번은 정식으로 확인하는 절차 거치셔야 합니다
음란파괴왕
18/03/24 10: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8/03/24 10:40
수정 아이콘
아니 너무 잘아는집이라 위임장을 혹여 못받더라도 계약금과 월세는 명의자쪽으로 넣어야하는데요? 잔금때 명의인을 오시라 하세요 잔금때 보면 아무일없을듯합니다 잔금때도 명의자가 못온다고 하면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하라고 중개사에게 말하세요 원칙대로 하자고요
음란파괴왕
18/03/24 10:52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후에 중개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Maiev Shadowsong
18/03/24 12:11
수정 아이콘
중개인도 이상하네요.. 알아서 위임장 챙겨줄텐데요
알카즈네
18/03/24 14:21
수정 아이콘
타인소유의 집에 실주인행세하며 대신 집값 받는 것과 다를 바없습니다.
위임장 반드시 필요하고, 추후 잔금도 꼭 명의자 계좌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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