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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4 08:19
될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상태로라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는 분과 계약하신거에요 계약자 분이야 그렇다 쳐도 중개인이 저러면 안될것같은데 너무하네요 사기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계약이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때가 골치가 될겁니다
18/03/24 09:48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ㅡㅡ;;;
부부라도 나중에 와이프가 몰랐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최소한 한번은 정식으로 확인하는 절차 거치셔야 합니다
18/03/24 10:40
아니 너무 잘아는집이라 위임장을 혹여 못받더라도 계약금과 월세는 명의자쪽으로 넣어야하는데요? 잔금때 명의인을 오시라 하세요 잔금때 보면 아무일없을듯합니다 잔금때도 명의자가 못온다고 하면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하라고 중개사에게 말하세요 원칙대로 하자고요
18/03/24 14:21
타인소유의 집에 실주인행세하며 대신 집값 받는 것과 다를 바없습니다.
위임장 반드시 필요하고, 추후 잔금도 꼭 명의자 계좌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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