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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09:38
중도금 받은 뒤 계약 취소하기 전 이중 매매는 배임죄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위험이 있죠.
큰틀에서 보면, 그걸 피하고 싶어서 두번째 매매계약에 '이 계약서는 소송이 끝난 뒤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의 요지인데 그야말로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 계약내용의 해석이기 때문에, 두번째 매매계약 해당조항의 정확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난뒤' - 첫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면 이중매매가 되는데요. 소송이 확정된 뒤를 의미하는지 1심 종결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효력을 가진다의 의미도 문제되는데 그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받는 것인지? 해결이 안될 경우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첫 계약에서도 그렇지만 두번째 계약에서도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송이 1년 2년 3년 가도 그 계약에 그대로 묶이는 건가요? 사실 계약의 내용에 그런 유효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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