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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9 18:09
그걸 설명해주는게 공인중개산데...
1. 위임장도 있는거죠? 그럼 괜찮아보이고 2. 반지하 있는 다세대 다가구에서 그런식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입신고를 계약서상의 동호수로 하시면 될 것 같고 3. 등기부등본은 봐야알 것 같아요 1500이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액 수준이라 돌려받는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합니다만 뭐든 찝찝한건 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18/08/19 20:27
통상 직거래에 의한 대필은 공인중개사가 명판도 안넣고 책임도없습니다 그냥 둘이 합의한걸 대필해줄뿐이라서요
중개보수도 안받죠 대서료만 좀 받을겁니다
18/08/19 20:53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게 아닌가 싶네요.
보증금이 적어서 때일 염려는 없어보이지만 혹시 잘못되면 돌려받는데 좀 귀찮아 질 수 있는 정도 같습니다.
18/08/19 21:07
1. 민법 상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265조) 공유물 임대가 그 전형인데 본문처럼 한 공유자가 임대인으로, 나머지가 동의를 해주는 것도 민법 265조의 과반수 동의의 한 방식입니다. 거래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론 우려하실게 없습니다. 2. 등기부에 동호수가 기재되는 데 비춰 이 사건 주택은 이른바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 동호수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전입신고가 다르면 사고가 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참조) 3. 이 부분은 등기부 기재를 직접 봐야 명확한데 결론적으론 소유권 귀속 관련으론 집주인이 거짓을 말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이론적으론 주식회사를 공동임대인으로 하면 보증금 회수가능성은 어쨌든 높아질 겁니다. 다만 주식회사 입장에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집주인한테 보증을 서주는 꼴이라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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