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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01:0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364854
관할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18/12/07 01:36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아서 그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제일 좋지만(처리가 빠름) 모르거나 너무 멀면 꼭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몰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을 쓰는 란에는 성명불상이라고 쓰시고 그 바로 밑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예를 들면, OOO 게임의 XXX 서버에서 OOO라는 캐릭터 이름을 사용하는 자 정도로 쓰시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받아 게임사에 보내서 해당 캐릭터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 피고소인 출석요청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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