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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 07:21
먼저 결혼 축하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04/story_n_18930772.html 2. 미화 기준으로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3. Tax refund는 구매한 국가에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멜버른에서 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실 때 tax refund 신청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영수증에 도장 찍어줬을 텐데 이걸 공항에 신청 서류 작성하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현금 결제의 경우, 신청 서류에 계좌번호 적는란 있어서 차후에 계좌에 들어옵니다
19/01/10 08:32
전 신혼여행 갔다가 카드를 꽤 써서 자진신고 하러 갔더니 신혼여행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네' 라고 하니깐, 이건 다 합해봐야 관세 얼마 안나온다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약간 눈빛이 '아니 이정도만 써놓고 자진신고를 하네?' 라는 눈치여서 뭔가 기분이 아리까리했네요 크크
19/01/10 09:24
이런건 사실 금액이 너무 작어서 신고할 필요가....
보통 샤넬백 정도 가격은 되어야... 4번의 경우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줬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19/01/10 10:05
그냥 가세요...
저 정도는 신경도 안써요... 오히려 귀찮아 할지도... 1.네 2.US 달러 기준 3. 네 4. 보통 현금으로 바로 줘요
19/01/10 10:42
1인이면 세금 내는게 맞지만, 2인이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족은 원래 신고서 1장에 다 씁니다. 개당 600 미화 넘는거 없으면 자잘한거 합해서 1200 미화까지는 면세에요.
19/01/10 10:49
이거 잘 보셔야 하는데 $600짜리 두개면 1인 $600 + 1인 $600 해서 면세지만
$1200 짜리 하나 사면 1인 $1200 + 1인 $0 으로 계산해서 $600만큼 세금 내야합니다
19/01/10 15:21
보통 1인에 100만원 이하면 잡지도 않습니다. 저라면 절대 신고 안하겠지만 정 찜찜하시면 요즘은 신고 해야되는 분의 수화물에 자물쇠가 잠겨서 나오니 신고서 2장 써서 자물쇠 있으면 신고하시고 없으면 그냥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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