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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 08:13
저 그림대로라면 우측차량이 보일테니 과실이 아주 약간 잡힐거 같습니다. 9:1 정도?
아예 사각이라서 인식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달리는 차량을 못볼 수가 없고, 전방 라바콘을 밀고 갈리는 없으니 충분히 1차선으로 들어오리라 예측 가능한 상황이죠.
19/01/11 09:11
앞에 라바콘을 밀고 갈 리는 없으니 누군가는 옆에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니 내 앞으로 갈 일은 없다. 방향 지시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우선권은 A한테 있는 듯 싶고, 10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라바콘 때문에 90: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9/01/11 13:56
A차량보다 B차량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A차량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거나 아주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라면 100:0일 겁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100:0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양쪽 다 과실이 잡혀야 양쪽 다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차량이 100:0 입증을 하려면 많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설령 100:0을 받더라도, 사람 다치고, 차 다치고, 처리 관련해서 짜증나는 일 겪고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방어운전 하고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 조차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면 차라리 속도를 내서 빨리 지나치거나, 아니면 속도를 미리 줄여서 들어오게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19/01/11 14:13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과실이 100대 0이라고 해도 내 몸이 0으로 다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도로 상황에서 A 차량이라면 언제든 미친 B가 막무가내로 들어올 수 있는걸 염두에 두고 대비 운전을 해야합니다...
19/01/11 14:23
2차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1차로 차도 준비? 대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합류도로 같은 경우도 본선이 우선권을 같지만 주의의무도 같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모를까 앞에 공사표시가 보이며 또한 옆에 차가 있다는걸 인지했다면 1차선 차도 과실이 조금 있습니다
19/01/11 14:42
야간정비 할 경우에는 한참 이전부터 2차로에 공사한다는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라바콘에 부딪칠것 같아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은 과실 경감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 주의표시를 보고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옆차선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밀고들어올 경우까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기에 100:0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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