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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13:36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약 30년전에 휴가로 산골짝에 놀러간적이 있는데 밤에 살게 있어서 슈퍼에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나가는중 오토바이와 차량이 크게 충돌하는사고가 나서 그지역 경찰들이 수습을하고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뒷좌석 다까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까운 응급실까지 옮기는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경찰은 이런경우 무조건 호송의 의무가 있으며 방관했을시 처벌받는다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19/01/15 13:49
궁금해서 찾아보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비슷한 유형이 있네요.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1)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응급의료종사자만 있어서.. 경찰이나 일반 민간인은 해당이 안되겠구나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니 있는거 같네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4조를 보면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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