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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23:18
아마 2001헌마894 결정례인 것 같은데요. 결정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9헌마178)
19/01/15 23:25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 고시는 일반처분의 성격을 띠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가 궁금합니다.
헌법소원 : 다른 절차에 법률 구제절차가 없어야 한다(보충성의 원칙)->법규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X 예시)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공권력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행정쟁송을 다 거쳤는데도 권리 구제가 안 돼서 헌법소원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ㅠㅠ
19/01/15 23:32
2001헌마894 결정례의 판시사항을 인용하자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한 정보통신부 고시]는 기본권 제한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 청구인(동성애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가 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를 다투는 부분, 즉 청구인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례나 결정례의 한 문장만 뚝 떼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모르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한 정보통신부 고시],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그 고시에 따라 [개별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있으므로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19/01/15 23:40
와.... 의문이 풀렸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부 고시(=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ㅠㅠㅠ 유레카... 정말 감사합니다...
19/01/15 23:32
행정규칙은 처분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거친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19/01/15 23:43
아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는 헌법 소원이 안 되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두 거치고도 권리 구제가 안 됐을 경우 가능하다는 게 아니었나요ㅠㅠ
19/01/15 23:54
1.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져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의 원칙 떄문에 헌법소원 부적법, 거친 경우 소송에서 인용이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기각이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2.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져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고,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적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01/15 23:57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처분성을 가졌는데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면 각하, 거쳐서 인용됐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일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에서는 기각되는지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19/01/16 00:01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 각하입니다.
19/01/16 09:26
칼스타이너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는 말은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치면 적법하다는 게 아니라,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각하 사유를 설명한 거에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치고 오면 원행정처분(재판소원)으로 각하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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