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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11:20
혹시 착오였다고 인정하고 변경? 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ㅠㅠ
지금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효력은 없겠죠..
19/01/18 11:44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하셨다면 담당자가 이거 놓칠 수가 없는데... -_-;;;
일단, 전입신고 했던 주민센터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던 전입신고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 게 맞는데 사정을 이야기하면 열람 없이 담당자가 확인은 해줄겁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잘못 기재하신 게 맞다면 에누리 없고요 (정정을 할거면 전입신고서 말고 정정신고서를 쓰세요) 선생님께서 제대로 쓰셨는데 담당자가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해당 전입신고일부터 실제 호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직권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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