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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23:45
원론적으로는 양측의 증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대질심문을 하는데요..
성추행 건은 보통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 할 시 ->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 대질심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때 쓰기도 하구요. 부족할 시 추가조사도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두렵거나 심적부담이 클 경우에 대질심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차심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질심문 및 피해자 정보 노출로 2차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만약 대질심문을 진행하실 때에는 주변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여동생분의 증언밖에 없는 경우라면, 해당 대질심문이 정말 중요하니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행 및 변호인의 동행이 가능하니 같이 가주세요. 특히 제3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는 매우 크게 작용하니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분의 증언이라던가 cctv는 적극적으로 먼저 확보해서 건네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서 쓰실 때 문장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문장을 다듬고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고쳐야합니다. 그거 대강했다가 나중에 큰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증언이 불일치한다거나 하는.. 여력이 되시면 그냥 변호인 선임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같이 가세요. 일단 형사사건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초동조사에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 말한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직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알고있는 부분만 대강 써놓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이나 주변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조언이니 무턱대고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제 댓글 포함요. 추가로 상위 기관이나 인권위 청와대에 진정을 넣는 것은 개별사건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좋죠. 괜히 틀어지면 피곤해집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시고 누가봐도 사건의 담당 조사관의 근태가 일을 대충한다고 하실 경우에 민원이나 진정 넣으세요. 여동생분의 안타까운 일에 위로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19/03/13 18:34
대질신문이 불법도 아니고, 단순히 대질신문 요청만 가지고 청와대 진정넣으면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만 적대하게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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