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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23:24
인수하려면 잔존가치 내시고, 취등록세 등록할때 내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 보증금을 넣으셨는지 확인하셔서 보증금으로 퉁 칠수가 있습니다(이렇게 제일 많이 견적 뽑습니다.)
인수냐 반납이냐는 대부분 인수가 유리한 편입니다. 보통 리스계약상의 잔존가치+취등록세 보다 중고차 값이 더 높기때문입니다.
19/03/14 23:27
아 예를들면 이미 낸 보증금이 잔존가치에 비등할 때 퉁칠수 있다 말씀이군요. 실제로 그렇게 견적을 많이들 낸다 하구요. 어쨌든 인수할 때 잔존가치를 내야하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거군요.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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