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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20:26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 보험사에 전화문의 하셔서 알아보시고..
다만, 할증은 안되셔도 몇년간 할인이 안될거에요. 금액 비교를 해보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긁어도 살짝 긁으신 것 같은데, 10만원 내외로 처리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 경험상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자비부담 하는게 낫더라구요.
19/03/15 21:27
저는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이 본인 차량을 수리할 정도로 심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를 했어서, 주변차량 블랙박스 수소문해서 간신히 잡아서 보험처리 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경쓰고 동분서주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을때, 복수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행차량이 특정된 상황이었음에도(한시간 정도 되는 시간동안 그 옆에 주차한 차가 그 한대 뿐이었고, 차량 페인트색깔도 일치함, 충돌을 인지하고 전후진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촬영된 영상확보등) 직접 접촉되는 상황을 찍은 영상을 요구하는 담당 경찰관때문에 엄청 짜증났던 기억이 있네요. 제 경험상 가서 영상확인하시면, 아마 상황을 시인할 수 밖에 없으실거라 추측됩니다. 미리부터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19/03/16 01:24
역으로 물피도주 당한 사례들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범인잡기가 어렵고 범인을 잡더라도 보상 받아내기 어려운지 느끼실겁니다.
19/03/16 01:57
일단 누명이라고 생각치는 마시고 영상 확인하신 후에 상황에 맞게 처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도모르게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되어 합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에 차가 지나갈 때 흔들림이 있었다면 인정하셔야죠 뭐. 차에 흔적이 거의 없을정도면 상대방 피해도 경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피해를 주장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죠.
19/03/16 10:18
정확히는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입니다.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구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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