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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8 12:51
원래 택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화물차랑 택시는 지네끼리 보험 비슷한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골치아픕니다. 금융감독원 영향 밖이라 지들 멋대로에요.
벌금은 사고랑은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고 님이 잘 모르니 겁주려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책임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사가 싸워 줄텐데 그 과정은 님이 생략하신 건가요? 결과가 님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이 합의를 봐서 나온거면 저대로 해야 됩니다. 불복하면 상대가 택시공제조합이면 법정가야 되고요.
19/03/18 13:10
사건초기에 치료비가 책임보험 약간 넘을것같아서
제 보험사에서 개인택시공제회에 넘겼었습니다. [Web발신] [에듀카]보상처리결과안내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017/06/27(화)에 발생한 **241차량 사고의 보상처리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보상처리내역 ○접수번호:1706001 ○대인:경기* 외 2명 -처리상태:종결 -상해급수:11급(경상) -치료비(3명):2,461,240원 -합의금(1명):700,000원 -총지급보험금:3,161,240원 -담당자:이승 ○대물:**11바11 외 0대 -처리상태:종결 -수리비용(1대):3,705,182원 -휴차료(1대):1,776원 -공제액():4,958원 -총지급보험금:3,702,000원 -담당자:이승 이문자를 마지막으로 더케이에서전화온건없고 개인택시공제회에서 승객한명이 계속 물고늘어진다는 전화를 작년에받고 아무연락도 없다가 방금온연락이 본문내용입니다 합의금200은대체 누가정한거냐고 물어봤더니 제 담당자는 그건 개인택시공제회에서 알아서하는거라 관여가불가능하고 개인택시공제회에서는 합의금에대해서 저에게 허락받거나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만하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결국 제가 자비부담해야할 금액의 거의 60프로가 합의금명목인데 그걸 저한테 한마디도없이 알아서합의하고 지급했다? 이부분이 말도안되는것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19/03/18 13:26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법이 적용 안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공제조합은 그 차원에서 벌금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 건으로 신고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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