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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3/18 15:33:52 |
Name |
피정 |
Subject |
[질문] 접촉사고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 입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신호대기 중이였고 단지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야 하는데 제 앞에 2대 정도 차가 있어서 들어오는 차가 볼때는 시야가 조금 가려집니다.
입구로 들어오시던 분이 올라가다가 제 차를 못보고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사고난 순간부터 본인 과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60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신데 그분 주장은
1.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2.제 차가 있어선 안되는 곳에 있었다
두가지를 왔다갔다 하시는데 아파트 CCTV 영상으로 제 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것은 확인되었습니다.
2번은 단지안이라 차선이 명확히 그려져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나가는쪽 차선이 두개고 저는 좌회전쪽 나가는 라인따라 서있었고 제 옆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양측 보험사 끼리도 제쪽에 과실이 없다는건 동의 했다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고객이 인정을 안하니까 사고처리를 할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제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끼리 민사진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살다살다 별 진상을 다 봅니다..처음에 그 아주머니는 제 잘못100%인데 자기가 봐줄테니 그냥 가라고 성질내면서 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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