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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1 10:51:02
Name possible
Subject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4~6월 사이에 입주 예정입니다. 5월 초,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원래 3월 1일이 전세 만기일이였는데,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을 내놓은지 3달이 되가는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새로 올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저희한테 줄 수 있는데..... 보러는 오는데 소식이 없네요.

결국엔 최근에 전세금을 2천 내렸고...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전세금을 받아야 중도금을 갚을 수 있으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초까지 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나가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던 뭘 하던 전세금 2억5천을 저에게 무조건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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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10:54
수정 아이콘
무조건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지요...
서로 합의한 날짜가 지났을 경우 추가적인 이자도 요구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줄 돈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데드라인을 미리 정해서 통보하시고, 계속 푸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람머스
19/03/21 11:1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3월전세만기일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어느때라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즉 글쓴님이 5월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문자 등)를 증거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무조건 내줘야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늦어지는 경우 글쓴님이 입주하지 못하여 (즉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연체금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계약해지 하겠다는 문서(문자) 등(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서..)이 없다면 오늘부터 3개월뒤에 전세금을 주겠다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그런데 부동산이 왔다갔다했으니 증명은 어렵지 않을듯 싶기도 하구요)

보증금 보증보험 같은거 한번 알아보세요.. 기간이 얼마 없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19/03/21 11: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계속 푸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되면 서로 피곤해지고 진흙탕싸움 되는거죠.
알카즈네
19/03/21 15:28
수정 아이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집주인이면 당연히 대출을 내서라도 전세금 반환해줍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없다고 버티면 딱히 답이 없습니다.
적당히 강경하게,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죽는 소리 해가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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