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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08:50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할머니 집에 가서 사는거는 나중 지분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 도움이 안될 건데요.
19/03/26 08:53
전 별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말그대로 집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정 걱정되시면 지금 집 명의를 글쓴 분 앞으로 돌려놓든가 공동명의 하면 되죠.
그래서 집 팔리면 돈으로 받고 안팔려서 못받게 되더라도 집은 남으니까요.
19/03/26 08:54
4형제면 뿜빠이 하셔야죠. 왜 혼자 1억을 감당하시나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칼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골머리 생기고 서로 감정상하는 일 생길 수 있어요. 저라면 외할머니 집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8억 이상이면 팔아서 담보대출 처리하겠습니다. 지분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거롭게 이사를 할 이유가 없구요, 설사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때 그만큼 지분을 내주는게 맞는 판단 같은데요?
19/03/26 08:56
이렇게하는게 좋을듯..
세상일 어떻게될지 모른다고 외할머니댁 살다가 어느날 지분요구하면 어쩔수없는거죠 차라리 지금 그런상황일때 얼른 팔아서 낼름 하시는게
19/03/26 08:59
4형제는 상속받기로한 외할머니집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어머니 형제자매)을 얘기하는것 같네요. 지분을 요구하면 애초에 계획이 다꼬이게되는거죠.
19/03/26 09:12
blessed 님이 맞습니다.
좀 오해의소지가있게 글을썻내요 4형제는 외삼촌.작은이모.큰이모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구요. 어머니 형제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계획은 집에서 눌려붙어 살면 할머니 집이 팔렸을때보다는 돈을 요구하기 힘들꺼다 이런생각이였는데 짧은생각이였네요..
19/03/26 09:31
논리적으로는 할머니댁에서 사나 안사나 지분요구하면 똑같은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냥 파는거랑 그 집에 눌러 앉는거랑 형제자매들이 돈을 요구하고자 하는 욕구(?) 자극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차피 본 집을 팔면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건 팔아서 빚을 갚는데 썼다고 하면 할머니댁도 팔고 나가라는 식의 권리주장을 하기 껄끄러워지죠. 글쓴분 어머님 생각이 그냥 짧은 생각은 아닙니다.
19/03/26 08:59
담보대출 있다고 매매가 안되나요? 당연히 아파트를 매매 계약한 이후 그돈으로 담보대출을 갚는거죠. 신용 대출로 빚을 내서 대출부터 갚고 팔자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19/03/26 09:00
정확한 현재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격이랑 빚을 알아야 글쓰신분의 거취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억의 빚중에 담보대출한 1.8억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냥 매매하고나서 담보대출 갚으면 되거든요.
19/03/26 09:15
지금 집은 3.8억 정도에 매매가 되구요
4억빚중에 담보대출1.8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야기만 둘어서 담보 잡혀있으면 매매불가는인줄알았네요.
19/03/26 09:48
담보대출 1.8억이 무슨 사채빚아니고서야... 팔고 바로 갚는 식으로 조율이 다 됩니다.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물론 무슨 사채빚일수도 있겠네요..)
19/03/26 09:12
담보대출을 제외한 4억의 빚이 있는거죠?
또한 4형제는 어머님 형제가 4형제라는 의미구요? 우선 빚을 줄이세요. 집을 팔아 담보 1.8억 해결하시고 남은 2.2억 가지고 4억 대출 메꾸고 그 남은 빚을 열심히 차근 차근 갚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사기를 걱정하기 보단 매매대금으로 빚을 최대한 먼저 줄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의 지분은 완전 다른 얘기구요. 거기서 먼저 살든말든 무조건 유언없으면 1/n 입니다. 홀랑 낼름 드실래야 그럴 수 있는게 아니에요. 소송걸면 필패입니다.
19/03/26 09:32
포함 4억이시라면
어머님 형제들께 양해를 구해 외할머니댁에 사는 걸 우선으로 하고 집을 팔아 모든 빚을 해결해서 0부터 시작하시는걸 서두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담보를 해결해야 집을 팔수 잇는게 아니고 집을 팔때 담보 대출을 해결하시는거에요. 담보대출 받은 은행가서 물어보시면 계약일짜에 같이 나와서 잔금 받는 시점에 알아서 같이 처리해줍니다. 4억이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계시겟네요. 하루 빨리 빚을 줄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3/26 09:40
아무리 봐도.. 지금 이야기가 된건 질문자님 댁이 어려우니 외할머니 집을 준다는 게 아니고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동의한다'로 보이는데요. 그 소유권 재산가치를 다 주는게 아니고요. 어쩌면 상속등기 자체를 안하실것도 같은데.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으로 둔 채로 있음)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사를 갑니까 할머니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죠.. 어머님도 그 상황을 모르시는게 아니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 살 집은 있으니까,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전적으로 '받기로'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른 친척이 지분달라고 해도 말을 바꾸는 것조차 아닌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성향상 돈문제 상속재산문제 정확하게 따져서 이야기하는거 자체를 꺼려해서 그 집 우리가 살면 안되냐 우리 주면 안되냐 정도 구두로 이야기하고 그래 누구네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도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케이스이기가 쉽습니다.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당장 상속어떻게 나누지 상속세 어떻게 하지 골치아프니까 미뤄버리는 케이스
19/03/26 09:53
1. 일단 할머니집?의 명의를 대출받을 사람앞으로 돌려놓는다. (아버지던 글쓴분이던)
2. 현재 거주중인 집을 판다 (약 3.8억에서 1.8억 융자를 제외한 2억이 손에 쥐어진다.) 3. 2.2억의 빛을 0.2억으로 탕감한다. 4. 명의가 변경된 할머니집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나머지 부채 0.2억을 상환하고 담보대출을 값아나갈지 줄어든 빛 0.2억을 유지하며 값아나가는게 이득인지 따져보고 (이자등) 선택한다. *. 각종 세금 제비용등이 들어가므로 단순 +/-로 0.2억이 남는건 아닙니다. 다만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주의 : 집을 받을때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엄청나니 매매로 합니다. 어려우면 법무사등을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할머니집 등기이전 받을거 아니면 현재 집팔아서 빛 줄인채로 할머니집 들어가서 사는건데 이게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겁니다. 참고 : 세전/후 연봉 4천으로는 때려죽어도 신용대출 1억이 안나옵니다. (일반직업이라고 가정 시)
19/03/26 15:16
집을 받을때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엄청나니 매매로 합니다. 어려우면 법무사등을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래도 썼다가 적었지만.. 아직 저희집도 해결된게 아니라서.. 증여세에 대한 큰 고민이 있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매매로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19/03/26 16:07
본문에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후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9/03/26 14:27
[담보가 해결되어야 집을팔수있으니] 여기가 오류네요 매매는 담보 상관없습니다.
지분이 거주 기간에 상관있다는건 의미 없을건데요.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모를까 돌아가시고 들어가서 사는건데 부양한거 인정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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