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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5 22:35:21
Name flowater
Subject [질문] 이런경우 뺑소니가 성립할 지 의문입니다. (수정됨)
제가 4차로에서 직진하는 도중 3차로에 대기중이던 차가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그상황에서 저는 제 보험사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상대 차주는 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가족을 불러 가족이 도착했고 일이 있었는지 자기 차를 몰고 다른데로 가버렸습니다. 그상황에서 상대방 차주는 저에게 다른데로 간다는 말 없이 가버렸고 다른 가족이 남아서 보험사 부르더군요. 아 그 가족이란 사람은 다른차를 몰고왔습니다.
제 보험사는 도착해서 접수 완료하고 상대방 보험사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가던길 가고 몇시간 후에 사고 접수번호는 나왔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사고뒤처리를 다 하지않고 가족만 남겨놓고 저에게 말도없이 가버렸는데 뺑소니가 성립할 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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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00:59
수정 아이콘
우선 경찰에 먼저 신고접수 하시고 뺑소니여부는 담당 교통계 경찰관분이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술냄새는 안나던가요? 음주 걸릴까봐 급하게 자리이탈 한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flowater
19/12/16 07:28
수정 아이콘
술냄새는 안났습니다
19/12/16 01:36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음주때문에 튄다음에 가족보낸거 같네요
flowater
19/12/16 07:37
수정 아이콘
술냄새는 안나고 낮이라서 아닌것 같긴한데 신고는 해봐야겠네요
유포늄
19/12/16 01:46
수정 아이콘
차를 가져가면 뺑소니, 두고 가면 사고 후 미처리라고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사고나면 차 두고 튀었다가 겁나서 그랬다면서 다음날 나타난 적이 있었죠~
flowater
19/12/16 07:37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뺑소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합니다
19/12/16 09:13
수정 아이콘
보험만 불러도 뺑소니는 안될껍니다. 걱정 안하셔도...
Justitia
19/12/16 1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주인지 아닌지는 사고 당시의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로스쿨 학생들도 헷갈려하는데요.

법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 더, 도주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가해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도 안 다치셨고 비산물도 별로 없는 경우에는 조치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주 여부를 논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결국 가족이 뭔가를 대신하였다고 하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가족이 온 다음에 비로소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므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도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차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나중에 자기가 운전 안했다고 하는 식으로 뭔가를 숨기기 위하여 이탈한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더라도 도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flowater
19/12/16 11:46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좀 많이 애매한 상황이라 흐흐
사악군
19/12/16 15:25
수정 아이콘
원댓글쓴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에서 저는 뺑소니각이 서는 것 같습니다. 이 도주와 관련해서 판례가 좀 엄하게 보는 편이라.. 딱 기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현직자들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흐흐 제가 보기엔 사고야기자가 누군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아닌가 해서요. 글쓴이 입장에서는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무 확인없는 상태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탈했으니 말이죠..
flowater
19/12/16 15:29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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