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1/28 01:11
1. 상황따라 다릅니다. 보험요율과 실제 배상 범위를 판단하여 비교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대체적으로 현금처리가 유리합니다.
30만원 정도면 보험요율등급에서 우수한 등급이 아닌이상 현금처리가 유리합니다. 이후로 계속 무사고일경우 앞으로 몇십년은 자동차 보험을 내야 할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꽤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어보진 않아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수 없지만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자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처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A의 보험사에 청구가능할겁니다. 3. 없습니다. 아마 일단 B사의 보험처리후 구상권이 A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책임보험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니 아마도 책임보험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20/01/28 09:16
1. 합리적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 현금처리하는게 유리하죠.
2. 둘다 적용 안됩니다. 3. 무의미합니다. A 과실 100%이기 때문에 B 보험으로 처리해도 어차피 B 보험사가 100%로 구상권 청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