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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9 14:28
https://blog.naver.com/cplaw/120202042623
택배회사에 물건값을 고지했을 경우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1/29 14:50
그렇군요.. 전문 업체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이라 가전제품임은 겉에 표시가 되어있을텐데 일단 도둑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1/29 15:02
어차피 100만원쯤 물품이면 시킨곳이 따지면 회사서 바로 다시 보내 줍니다. 그리고 회사가 택배쪽이랑 알아서 싸우고 대부분 택배기사가 돈을 물어내죠.
20/01/29 17:00
전 좀 다른 경우지만 택배 2개(온도차이 때문에 따로 포장)을 업체에서 보내줬는데 하나는 오고(말도 없이 두고 감) 하나는 흘려서....지나가던 택시기사분께서 저한테 길에서 주웠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업체에 얘기해서 이게 뭔 경우입니까? 하고 택시기사분 번호 알려드렸더니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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