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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09:21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예규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것 같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20/01/30 09:24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고용자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법조문대로 해석하시면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고용자가 불리한게 맞다 싶으시면 고대로 보시면 되고요
20/01/30 09:47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입사한 다음년도 말에 한번 끊고 갑니다.
17년 4월입사이므로 원칙은 19년 3월까지 사용가능 연차가 15개가 되어야 하는데 18년도 말까지 해서 3개월 분 만큼을 차감 하는거죠. 방식은 월 1개해서 3개 까는게 많습니다. 즉 18년도 말까지 12개 생김 19년 1월 - 12월까지 15개생김 20년 1월 - 12월 16개 생김이 일반적입니다.
20/01/30 10:25
회사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회계년도든 입사년도든 만 3년 이상이어야 가산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방식이 헷갈릴 수 있으실텐데 회계연도의 경우 만 3년을 근속한 다음년도(5년차) 부터, 입사년도의 경우 3년 근속한 다음날(4년차) 부터 16(가산휴가 1일 발생)개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시점에선)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유리합니다. [회계년도 산정시: 총45개] 1년차(2017. 4. 10. ~ 2017. 12. 31.) - 8개 2년차(2018. 1. 1. ~ 2018. 12. 31.) - 15개(2017년 사용일수 차감) 3년차(2019. 1. 1. ~ 2019. 12. 31.) - 15개 4년차(2020. 1. 1. ~ 2020. 12. 31.) - 15개 [입사년도 산정시: 30개] 1년근속(2017. 4. 10. ~ 2018. 4. 9.) - 15개(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 차감) 2년근속(2018. 4. 10. ~ 2019. 4. 9.) - 15개 3년근속(2019. 4. 10. ~ 2020. 4. 9.)을 했다면 2020. 4. 10.에 16개 휴가가 부여됩니다. (현재는 당연히 3년 근속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01/30 13:41
이게 참 뭐같긴 한데.... 같은 케이스로 2017년도에 입사하여 1/2 에 칼같이 출근해도 1/1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근속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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