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1 23:12
48만원 가지고 소송하시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헬스장과 이용계약할 때 계약서라든지 이용약관 같은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약관이나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불공정약관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용한 기간 동안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경과한 기간만큼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다는 조건의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해약시 10%는 위약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48만원의 10%인 48,000원과 경과간 기간 2개월 만큼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환불가능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2개월 만큼의 이용요금을 얼마로 산정할지인데, 이부분은 약관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구제기관에 먼저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20/02/22 00:34
분쟁조정절차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 결론이 뻔한 사안의 경우에는 질 것이 뻔한 쪽이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례도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송까지 가봐야 헬스장 측은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또 어차피 얼마가 되었든 돈을 반환해야 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에서 적당히 합의보는게 서로 좋거든요.
20/02/22 11:32
일단 구제신청 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이랑 대화도 해봤어요. 사장이랑도 통화했다하고. 사장은 지나간 일수 만원 어쩌구 이것만 말했다해서... 돌려줄 생각 아예 없어보여서요.
20/02/21 23:32
지급명령(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신청하시면 될 듯한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심 됩니다. 신청서 양식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따라 하심 되고요. 신청하고 기다리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등기로 보내는데 이거 수령하고 2주동안 이의제기 안 하면 확정 됩니다. 확정 명령문 받으면 이제 민사집행- 채권 압류 신청서 작성으로 상대방 계좌를 압류 및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것저것해서 한달정도 걸렸는데, 법원 가거나 한 것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해결했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돈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