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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5 17:34:24
Name 까우까우으르렁
Subject [질문] 1~2년 내 이사 예정인데 관련 문의
현재 성남시 수정구에 어머니 명의로된 주택 보유(현재 14년째 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1층에 부모님, 저 살고
3층에 친형, 형수님, 조카2명 (전세로 거주)

1~2년 안으로 이 주택을 팔고 다른 도시(경기도 광주시)로 1층만 이사 예정이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두분 다 장애인이고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분인데
(공기 좋은데 모시고 싶어서 광주시로 가는겁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추모공원으로 향후 모시고 싶은데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이용은 성남시 거주자만 혜택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부동산은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부모님은 제가 부양입니다)
부모님 명의는 계속 성남시에 거주할 예정인 형네 밑으로 두고 싶은데(위의 혜택을 입고자)
--> 위장전입인것은 압니다만.. 친형님의 부동산 청약 등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님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부양으로 인한 가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요?

1. 지금 어머니 명의재산인데 어머니 생전에 제 이름으로 광주시 부동산 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는지?
(광주 부동산거래가액은 4억 이하 입니다)

2. 이런 식의 전입사례가 인정이 되는지? 벌금을 내면 허용이 되는지?(벌금내고서라도 허용되면 하고 싶습니다)

3. 그외 어떤 문제점이나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요?

잘 몰라서 여기 고수님께 여쭙니다.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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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7/05 17:40
수정 아이콘
1번에서 광주시 부동산 사실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증명 안되거나 어머님 돈으로 본인 명의로 사시는거면 당연하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5천까지 증여 인정되고요)
까우까우으르렁
20/07/05 19:14
수정 아이콘
지금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 판매가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부양할 예정인데, 증여세에 관련한 혜택은 전혀 없을까요?
이혜리
20/07/05 20:55
수정 아이콘
1. 새로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직업 있고 하면 증여세 한도 분 만큼 제하고 나서 자금 소명 할 필요 없을 겁니다. 3-4억 가지고는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그 때 가서 부모님과의 차입계약서 작성해도 뭐 상관없어요.
2. 전입사례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성남에 살지만, 광주에 있는 둘재 집에 좀 오래 머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3. 아무런 문제 및 세금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까우까우으르렁
20/07/05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긴 창피하지만 강박에 의한 불안장애가 심해서 회사일은 엄두 못내는 백수이고
부모님 간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참고로 지금 본 건물 1층 거주하는 부모님과 저.
생활수입은 0인지 몇달되었고, 부모님 받으시는 연금 등으로 적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집만 아니라면 기초수급자 대상일텐데, 두분 다 경증에 속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려서 (한분은 침대생활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이나 다른 여느 혜택도 못받습니다
이혜리
20/07/05 21:53
수정 아이콘
증여랑 소득 장애여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피쟐러
20/07/05 22:26
수정 아이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2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9월부터는 3억이하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되므로 자금출처 증명 안되면 빼박 증여로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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