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2/20 12:07:12
Name 비타민C
Subject 교통사고와 관련된 두서없는 몇가지 예시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두번째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이전글은 교통사고와 보험처리에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한 글이었다면 이번엔 실제 사고 예시를 통해 과실여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교통사고의 유형은 300가지가 넘는 관계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 글의 내용은 단지 참고용일뿐 모든 상황에 이 글의 내용이 부합되는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피해물, 도로, 환경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실은 기본유형에서 기본 과실을 정해둔후 상황에 따라 과실을 가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시작~

1. 후미추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90% 이상은 #1의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나요? 앞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했나요? 얄짤없이 안전거리 미확보 입니다.

1-1 후미추돌인데 연쇄추돌
위 그림에 #2차량 앞에 #3 차량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차량이 #2차량을, #2차량이 #3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 보통은 #3차량은 100% 피해차량이므로 #2차량의 보험으로, #1차량은 100%가해 차량이므로 #1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겠죠.
그렇다면 가해차량이면서도 피해차량인 #2차량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이부분은 #2차량의 앞부분은 #2차량의 보험으로, 뒷부분은 #3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한차량의 수리를 두 보험사에서 해주는거죠.

2. 차선 변경

화살표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두 그림이 미묘하게 다르죠?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이며 #1차량의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의 차이인데 이게 과실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센터필러가 됩니다.(앞문과 뒷문 사이에 있는 필러) 상대가 내 뒷문에 박았는데 앞문에 1cm라도 피해가 있다 하면 그건 차량 뒷부분이라고 인정이 안됩니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 10%정도의 가감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1차량이 #2차량의 뒷문쪽을 박는 경우 보통 8:2로 마무리 됩니다.

2-1 실선 차선변경
차선에 대해 몇몇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노란색은 침범해선 안되는 선이고 흰색 점선은 차선변경 가능이고.. 그럼 흰색 실선은 뭘까요? 차선변경 불가입니다.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다 사고 나면 9:1 입니다. 흰색 실선 구간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내 차의 뒷부분을 박았다? 몇대 몇일까요~?


3.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거의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신호위반은 과실 100% 사고 인데, 꼬리 물기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등에 교차로에 진입 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빠져나가지 못한경우 당연히 못빠져나간 차량이 과실이 더 큽니다.
녹색등에 진입했느냐, 황색등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다릅니다. 그러나 꼬리물기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1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 무엇인가? 좌회전은 가능하되 좌회전 하다 사고나면 너 책임임. 인거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100% 과실건이었습니다만, 기본 8:2 사고로 변경 되었습니다.

3-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이제는 주변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로인지 소로인지, 우측차인지 좌측차인지,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요.
기본적으로는 대로차량, 우측차량이 유리합니다.

4. 주차장
도로상이든 주차장이든 보통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경우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단, 정차라는 것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약 3초 정도 지난 후를 정차라고 봅니다.
주차 되어있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따져봐야 할것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주차해도 되는 곳이냐의 문제인데 저희같은 경우 주차장내의 실선(주차장 내의 자동차 크기만한 실선)에 주차한 경우만 100%과실 건이고 그 외의 경우, 가로주차, 이면주차, 노상주차 등은 전부 불법주차로 봅니다.

5. 노외차
노외차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즉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던지, 물건의 상하차를 위해 움직이던 차량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진입하는 차량에 80% 과실을 책정합니다만 역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입차량이 차 앞부분을 도로에 내놓았던지 하는 부분을 말이죠.




이상 빈도수가 높은 다섯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림이 몇개 없네요... -.-
과실은 항상 유동적이고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위 글이 절대적인게 아님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차:차 의 유형만 설명 드렸는데 다음글은 차:사람 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다른게 있을까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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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0 12:09
수정 아이콘
드디어 사진 첨부 하셨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꾸욱..
12/02/20 12:14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이네요! 다음편이 기대됩니다!!

혹시, 퍼가도 될까요?
12/02/20 13:57
수정 아이콘
올레~ 이 글을 보니 문득 상가 밀집지역(흔히 먹자골목)에 가게 옆에 주차해놨다가 어떤차가 와서 긁었는데...
두둥~~~~~!!!
8:2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ㅠㅠ 아니 난 시동도 안켰는데?
불법주정차랍니다 -_-
보험사 왈: 상가 밀집지역은 원래 실선이 아닐텐데 여긴 실선이네요?
ㅠ_ㅠ흐흐흑
꺄르르뭥미
12/02/20 14:04
수정 아이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2/20 14:50
수정 아이콘
도움되는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1번 후미추돌에서 궁금한 것이 2번차량이 3번차량 뒤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1번차량이 2번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2번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3번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 건 1번이 다 보상하게 되나요? 아니면 2번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Pluralist
12/02/20 15:52
수정 아이콘
헐. 이분 또 올리셨네요. 절 로그인하게 만드시다니. 선추천하고 글 읽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
Sesta-MIBI
12/02/20 17:30
수정 아이콘
추추추...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ristana
12/02/20 18:44
수정 아이콘
오 추천하고 갑니다.
끝없는사랑
12/02/20 19:46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불법 주정차 해논차의 과실이 딸랑 20%라는거.....;;
이런건 5:5쯤 되야 교통량 많은 곳에서 불법 주정차가 좀 줄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한국은 참 희한한게 뒤에서 커브 돌면서 잘 가던 내 차 뒤를 때려박아도 내 과실이 나오더군요. 진짜 어이상실합니다..
저런 어이없는 법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 딴 놈이 쳐박았는데 내 과실이 있다는거 자체가 넌센스라...
김치찌개
12/02/20 21:50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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