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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5 00:33
근데 폰세이프로 했으면 뭐 분실신고 경찰서에 하고 114에도 전화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대리점에서 기변시켜버린거 같아요.
저 할부원금 중에 16만원 선납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글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114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네요. 일단 위로 드립니다...
13/03/25 09:22
본문에 정확한 설명이 안나와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힘드네요.
윗분 말씀 처럼 폰세이프로 분실 보상 받으려면 파출소 가서 분실신고하고, 폰세이프 하는 곳에 관련 자료 팩스 보낸 뒤에, 며칠 후 보상 판정이 나면 정해진 대리점에 가서 폰을 받아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런 과정을 안거치고 보상을 받은거라면 대리점에서 구라치고 호갱님 한명 만든거구요. 계약서라던가 카드 결제내역 같은 증거 챙겨서 일단 114에 전화걸어서 클레임 거세요. 그리고 뭔가 해결안되거나 중간에 대리점에서 궁시렁대면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거 필요 없이 걍 방통위에 다이렉트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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