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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6 13:19
인감도장과 일반도장의 법적 효력의 차이가 있냐는 질문이 이상한데..
인감도장을 사용해야하는 곳에는 당연히 인감도장만을 사용하셔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는 인감도장이나 막도장이나 편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의 매매 등,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인감도장의 날인을 요구하죠. 인감도장이란, 인감증명을 등록할 때에 날인한 원 도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감증명이 없으면 인감도장도 없습니다. 인감증명 때 등록하면 어떤 도장도 인감도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위조되면 큰일나니까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게 되죠.
13/03/26 13:38
인감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그냥 동사무소 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감도장을 찍는 걸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구요. 이게 인감도장으로서 정식적인 효력을 발휘할려면 3개월 이내 출력된 인감증명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13/03/26 16:50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지만. 꼭 이름 석자(한글이름 세글자 또는 한자 이름 세글자, 성을 뺀 이름만 들어가 있는 도장은 불가)가 주민등록상 성함과 일치하는 도장이어야 합니다. 마모될 수 있는 고무재질의 도장은 안되고, 목도장이나 금속도장이어야 하고요.
최초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구요. 등록이후에는 전국 아무 동사무소나 구군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감변경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윗분들이 설명하신 거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중요한 일(집 또는 차의 매매, 가족이 대신 본인의 금융관련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 외 여러가지..)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인 방문 외의 인감등록은 특별한 경우이어야 가능하니, 시간 나실 때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방문하셔서 등록해 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발급 받으시면 될 거 같네요. 최초등록은 수수료 없고, 발급 수수료는 육백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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