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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10:55
아직 법이 바뀌지않아 1,2종 자동차면허소지시 원동기면허없이도 125cc이하는 몰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개정안은 자동차면허소지자도 원동기면허 별도 소지하게되었는데 아직 개정안되었어요
125cc넘는거 몰려면 2종소형면허 별도로 취득해야하구요^^ 혹시 자동차면허없으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시면됩니다
13/03/28 14:37
사시면 자나깨나 도난 주의하세요. 공포의 중학생들이 어떻게든 뜯어갑니다.
1년동안 50cc 2대, 125cc 1대 뽀림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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