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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9 12:06
'발생'입니다.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증감 등 회계 처리할만한 사건(매출, 매입 등)이 일어났을 때 발생이라고 합니다. 윗분이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주 쓰이는데 현금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직접 오간것만 회계처리하는 반면, 발생주의에서는 꼭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신뢰성 높은 거래가 일어나면 회계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주의에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회계처리를 하죠.
13/03/29 12:18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는 다르게 돈을 주고 받을때가 아닌 실제로 이벤트가 행해진 시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Unearned Revenue와 Prepaid Expense로 설명하면 이해를 돕기가 조금 쉬운데요. 예를 들어, 테마파크 연간회원증 1년짜리를 팔았다고 친다면 팔았던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균등하게 벌었다고 기록합니다. 2013년 1월1일~ 12월 31일 사용가능한 120,000만원짜리 연간회원증을 2012년 5월에 팔았다면 5월에 이익이라고 인식하지 않구요. 2013년 1월~12월까지 10,000원씩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행하는 시기에 이익 인식하는 것이죠. 다른 예로, 5년짜리 보험상품을 600,000원짜리 가입을 하고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구입한 시기에 600,000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지 않고, 매달 10,000원씩 지출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 보험을 쓰는 시기에 지출 인식하는 것이죠.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Unearned Revenue와 Prepaid Expense는 물론 모든 거래들이 현금의 흐름이 아닌 발생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입고될 물건을 9월에 샀다면 12월에 지출로 처리하고 판매한 입장에서도 12월에 이익처리 합니다. 반대로 9월에 입고된 물건을 12월에 결제했더라도 입고된 시기인 9월에 손익 처리를 합니다. 또한 현금주의의 경우 10억원짜리 건물을 구입한다면 이는 비용처리 되지만, 발생주의는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발생주의를 쓴다면 회사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익과 상쇄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주의의 경우,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했을때 비용 10억을 이익과 상쇄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자산에는 영향을 못줍니다. 이경우, 현금주의로는 세금혜택은 있지만 회사의 가치를 기록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정보를 주기 힘들죠. (회계장부상의 자산은 회사의 미래 현금유입을 가져다줄 수치, 부채는 미래 현금유출을 가져다줄 수치거든요.) 발생주의는 이 경우 비용이 처리하지 않기에 세금은 줄일 수 없지만, 10억이라는 자산을 회계장부에 표현시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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