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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15:23
다른 비교군은 가능할까 의문이긴 하네요.
- 대파가 안되면, 샤넬백은 가능한가? - 민주당 대통령이나 대선후보중엔 선거 전에 저런 일상템으로 굴욕을 맛본적이 있었나? 그때는 별 제재가 없었나?
24/04/05 15:25
그럼 파란옷 빨간옷도 안되는거냐 싶겠지만, 옷이야 입는거고, 솔직히 투표소 가면서 대파 들고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설렁 장보는 길에 투표소 들렀다 쳐도 대파는 장바구니 안에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파를 들고 입장하는건 정치적 표현 외에도 선관위가 우려하는 것처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단 의견에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여당만큼은 안찍을거라 인증하는 거니까요.
이 글의 유머포인트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임을 선관위가 공인한 점이겠죠. 크크크.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 되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할겁니다. 크크크
24/04/05 16:04
그건 엄밀히 말해서 자의로 남에게 알렸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 할 수 없게끔 하자는게 비밀투표 원칙이죠. 그것때문에 기소표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걸 불법으로 하는거고요. 이건 확실히 사실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런 특수 사인을 용인할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더 쉽게 되기에, 매표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선거원칙을 해칠거란 선관위 의견에 동의하는거에요.
24/04/05 16:15
자의로 남에게 알렸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 할 수 없게끔 하자는게 비밀투표 원칙이죠.
아닙니다. 비밀투표는 유권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파를 들든 뭘하든 사실확인같은건 불가능하니 별개고요.
24/04/05 16:23
그러니까요. 내 투표사실을 자의로 남에게 알리는게 되는건 비밀 투표가 지켜지기 때문인거에요. 그래서 내 투표사실을 자의로 남에게 알리는데 불법인 경우를 들었고요.
근데 제가 위에서 적었듯이 빨간 옷이나 파란 옷은 지지자가 아니라도 입는거에요. 근데 대파는 진짜 솔직히 그거 들고 투표소 길 일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심볼화 되지 않는 한요. 근데 이게 선관위 우려처럼 정치적 표현물이 되었다면, 이걸 들고 있는 것 만으로 사실확인에 준하는 행위가 되는거죠. 손들고 투표소 입장하는 셈이니까요.
24/04/05 16:31
대파를 들고 투표소 갈 일이 왜 없습니까?
남녀노소, 평일과 주말에, 일상에, 집 근처에서 하는 게 투표입니다. 선관위는 대파를 손으로 드는 것(적극적인 정치의도적 행위) 뿐 아니라 그냥 소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자 합니다. 투표하러 가면서 취향에 따라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지자가 아니라도 대파는 어디에나 있고 기본적인 식재료이니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24/04/05 16:37
투표소 안에서 대파 쓸 일 없으면 굳이 대파 들고 들어갈 일이 없죠? 선관위 안내처럼 밖에 잠시 보관했다가 투표하고 나온뒤 투표소 밖에서 인증하심 됩니다.
대파가 정치적 의미가 없다면야 상관 없는데 웃기게도 생겨버렸습니다. 생기게 한 것도 어이없는데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조심하는게 맞죠. 적어도 선관위는 조심 해야죠.
24/04/05 16:56
투표소 안에서 쓸 일 없어도 자기 짐은 들고 투표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도 쓸 일 없으면 바깥에 보관했다가 투표소 밖에서 다시 매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쓸데없는 제약이거든요.
정치적 의미가 생겼든 아니든 넥타이색깔처럼 일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니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셨듯 선관위는 조심해야하니 함부로 제한요건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4/04/05 17:04
그러니까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가는게 일상의 영역에 있는건가요? 진짜로요?
이게 투표소 안에서는 유세 행위나 정치적 행위를 막는게 맞거든요. 평범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질문인 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 자체가 대파는 평범하지 않은 시기란 반증입니다. 이렇게 만든 대통령실을 비웃고, 투표소 안에 대파 금지는 이럴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해 줘야죠. 이게 이후로도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걸 금지한다고 하면 저도 나서서 선관위 까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한정일거에요. 이럴만한 이유도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지만 있는게 맞고요. 특수한 상황인걸 이해해줘야죠.
24/04/05 17:38
하루빨리 님께서 요리 안하고 장 안 볼 순 있지만, '투표하러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영상이나 그림을 그린다면 '대파가 삐져나온 장바구니를 들고 학교로 향하는 주부'가 그려져 있는 것에 의문을 품는 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파를 드는 게 아니라, 소지하고 가는 것은 일상의 영역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상식이 다름을 확인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04/05 17:45
윗 댓글에도 [설렁 장보는 길에 투표소 들렀다 쳐도 대파는 장바구니 안에 있겠죠.] 라고 적었습니다. 대파가 안보이거나 혹은 조금만 나왔으면 강조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선관위에 질의 올린 사람이 이런걸 생각했을까요? 대파에 방점이 찍혀있으니 대파가 강조될걸 상정해서 선관위는 판단해야죠.
24/04/05 20:43
하루빨리 님// 근데 솔직히 저같은 사람은 대충 심부름 혹은 그냥 즉흥적으로 사가지고 장바구니같은거 없이 작은 비닐에 대충 넣어져있거나 손에 들려있을 수도 있는데...그걸 선관위께선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건 개인적으론 무지 거슬리는군요 크크
24/04/06 00:17
투표용지 촬영은 자의로 남에게 알려서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꺼면 기표하지 않은 용지 촬영까지 금지되고 처벌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소 내 질서유지가 목적인 법이고 굳이 따지면 타인의 투표용지를 촬영할 가능성 때문이죠.
24/04/06 00:43
뭘 모르시네요. 기표되지 않은 용지 촬영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https://legalengine.co.kr/cases/r8s0l7U3RjX35nb1V3PI3Q 그리고 투표장 내 촬영 자체도 불법이고 처벌 받습니다만, 그거랑 투표지 촬영은 다르게 봐야합니다. 이것또한 따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표장에서 촬영도 처벌받고, 투표지를 촬영했음 더 중하게 처벌받는거죠.
24/04/06 01: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4130867569545
“빈 종이 상태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는 것이 왜 비밀선거에 위배 되는 거죠?”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든, 투표지를 촬영하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법에선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사진을 찍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용지 인증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되지만,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려 했던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24/04/06 01:14
제가 가지고 온 판례를 읽어보시죠. 투표지랑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도 구분하고 있고, 그 예가 판례에 적혀있습니다. 둘 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으니 대법원가면 제가 올린 판례가 인정될거라 봅니다.
24/04/06 01:15
하루빨리 님// 법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급심의 판결 중 어떤 법원은 구분하고 어떤 법원은 문자 그대로 구분하지 않은겁니다. 님의 판례가 인정될꺼라는 건 상상의 자유지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4/04/06 01:19
아프락사스 님// 적어도 님이 제시한 판례는 2012년 이전 판례고,(정확한 판례를 찾지 못해 관련 사례가 적힌 가장 오래된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제 판례는 2017년 판례입니다. 최근에 뒤집어진 거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24/04/06 01:24
아프락사스 님// 추가로 이 기사도 읽어보시죠. 당시 법원이 이 사안을 깊에 다루지 않아 30만원 벌금으로 끝난것 같단 선관위 인터뷰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투표지랑 투표용지가 다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적혀있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93 그리고 입법취지에 따라 투표지 촬영만 처벌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24/04/05 16:32
지금처럼 파란색 1번 크게 나왔다고 심의 거는 집단이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크크
근데 방심위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방송에서 대파가 나왔음 뜬금없이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걸 무조건 정치적으로 엮는게 문제죠. 반면 선관위는 웃기는 경우이지만 선관위 스스로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이라 규정했을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이미 생겨버렸고, 솔직히 전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갈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 선관위가 적은것처럼 밖에다 보관하고 들어오시라 안내할 수 있다고 봐요.
24/04/05 15:40
뭐. 근데 문의 들어오면 저렇게 답할수밖에 없긴 할겁니다;
아무도 문의를 안했다면 모를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거절하는게 문제가 안생기는 방법이죠;
24/04/05 19:04
대파자체는 아무런 정치적인 내용이 없죠.
그걸 연상시키게 한게 대통령인데, 대통령때문에 국민 식재료인 대파가 정치 아이템이 되는게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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