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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10:51
이거 질게에도 한번 올라온 내용이라
공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랑 지방세가 세트인 건 세법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크크
24/01/23 10:53
국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세로 +@ 하기 떄문에...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토해도 국세의 10%를 더 토하고 받아도 국세의 10%를 더 받죠..
24/01/23 10:57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고향에 배분될 국세를 먼저 배분해준걸로 보고 국세를 깎아주고
주거지 지방세를 고향에 먼저 이전해준걸로 보고 지방세를 깎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24/01/23 11:42
무슨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세금 = 소득세 + 지방세(소득세의 10%) 로 지방세가 10% 자동으로 붙는 구조라 머리를 굴린거 같네요. 참고로 정당기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된다고 하네요.
24/01/23 16:20
봉급 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 하고 그 소득세의 10% 만큼 지방세인 주민세가 같이 원천 징수 되는걸 확인 하실수있을겁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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