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1/26 05:07:14
Name 억울하면강해져라
Subject [일반] 지방노동위원회 채용내정 부당해고 사건 패소 후기 (수정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2023년 9월 14일

이직 할 학원이 있는지 채용 사이트를 뒤지던 중에

성남시 쪽 한 학원이 올려놓은 조건이 괜찮아서,

(주 5일, 월급 450만원 + @, 기존 직장에서 받던 페이 보장(협의))

이력서(현재 직장에서 월 1000만원 정도의 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 포함)를 넣고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한 지 2시간 뒤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와서

당일에 바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


Screenshot-20240126-022231-Messages



도착해서 조건을 들어보는데,

주 5 일 근무 월 450만원 기본급 + 학생 1명당 인센티브 10만원 조건이고, 70명은 무조건 보장이랍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1150만원이고, 현 직장 급여보다 약간 높으니 조건도 괜찮았네요.

그 외에 근무 시작일, 교재, 맡는 학년, 학교 모두 협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은 저를 뽑고 싶어서 안달 나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제가 "근무 조건은 이야기가 끝났으니, 원장님이 먼저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 라고 하니,

원장은 "나는 무조건 OK이다. 선생님만 결정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해서

일단 저는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8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Screenshot-20240126-022252-Messages



내일 현재 학원에 퇴직 의사 밝히고, 11월 둘째 주부터 합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랑 교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다. 개강까지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이다.

원장이 답장으로 잘해보잡니다.



Screenshot-20240126-022301-Messages


다음 주 수요일(9월 20일)에 방문하겠다.

서류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 말해 달라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당연히 서류는 졸업 증명서 같은 강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뜻하겠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 할 대한 의욕이 넘쳐 있었기에

9월 16일 토요일에 문자를 보내서,

혹시 원장 님이 17일 일요일에 시간이 되면,

빨리 가서 미리미리 상의하고 교재 작업하고 싶다. 라고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9월 20일

수요일 2시에 방문해서 교재 회의하고, 원장이 원하는 교재 형식에 맞춰서, 5시간 가량 작업하고 컨펌까지 받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말이죠.

의욕이 넘쳤기에, 원장 지시대로 이날 새벽까지 교재 만들고,

메일함에다 저장하고, 다음날 원장에게 보여줄 설렘을 안고

9월 21일에 재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날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합니다. 작업물을 보여주니, 저를 카페로 데려갑니다.

카페에서 이야기 하기를

자기네 학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제 막 개원 한 하남 미사쪽에 본인 다른 지점학원이 있으니, 거기로 가랍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하남 미사?? 집에서 출근만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로, 그것도 학생도 없는 막 개원한 학원으로 가랍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얼얼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기존 직장에 퇴직 의사를 밝혀 놓은 시점이라,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캔슬 되면, 갑자기 실업상태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남 미사로의 전직은 어떻게도 막아야 하기에, 즉흥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하남 미사는 제가 갈 수가 없다. 여기 학원에 근무하기로하고 면접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갑자기 미사로 가는가...

원장님이 제가 그렇게 불안하시면, 다른 선생님과 일정 기간 3시간 수업을 반반씩 들어가서 완충기간을 갖는게 어떻겠냐" 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일단 수업만 들어가서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온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장은 다른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럼 허락 여부 빨리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 날은 퇴근합니다.

그날 저녁, 기존 직장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원장의 돌변한 태도와

혹시 실업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린 저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

"저 정말 잘할 수 있다." , "같이 잘 협의해 가자", "다만 시기가 예비고1 과정을 못 들어가면 학원 구하기가 힘드니, 빨리 이야기 해달라" 등등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의 답장은

"저도 생각을 열고 같이 협의하면서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뭔가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의 답장이 온 것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고,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물어보는 것조차 불편 할까봐, 연락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그냥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0일 가량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선생님과 함께 하기 힘들겠다" 라고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

사실관계는 뭐 이 정도 스토리구요.



그 이후 저는 노무사와 계약하여, 채용내정과 관련한 부당해고 심판을 제기하였고,



길고 긴 두 달 간의 기다림 끝에,

그저께인 1월 24일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당일 결국 '기각'문자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 였는데

1. 5인 미만 사업장 유무

2.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는가

3. 저의 근로자성 유무



1번 쟁점과 관련하여, 사실 가장 불안했었습니다.

원장이 근무하는 모든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으나,

제가 어떻게 건너 건너 알게 된 그 학원 퇴직자의 증언을 얻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근로자성 입증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에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문자가 온 것을 보면,

5인 미만 쟁점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2번 쟁점

채용 내정의 확정 유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은, 제가 다른 선생과 반반씩 들어가기로 제안한 것을 토대로

채용 확정이 아니라 근로 조건이 계속 협상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원도 애초부터 제가 그만 둘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구요.



저는 근로 조건이 구두로 확정되었으니, 기존 학원에 퇴직 의사 밝힌 것이고,

거기에 원장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서류 필요하면 가져가겠다 라고도 말했고,

교재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문자 내용 보낸 것을 토대로,

아니, 근로 조건이 확정되고, 채용 내정이 되었으니, 교재도 만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내정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교재회의 하러 가서, 교재 제작까지 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채용 확정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해서

하남 미사로 부당하게 전직을 요구하니,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반 이야기를 꺼낸 거지,

그걸 가지고, 채용 확정이 아니라, 협의 중이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3번 쟁점인 저의 근로자성도,

충분히 입증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24일 심문회의장 들어갑니다.

질문은 원장 측에 집중되었고,

오죽하면 사용자측 위원 또한 원장을 질타합니다.

채용 확정이 아닌데, 왜 제가 퇴직 의사 밝힌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냐? 등등

저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주로 2번 쟁점과 관련된 질문이 주였습니다.

근무 시작 날짜는 언제였냐? 월급은 얼마로 하기로 했냐? 무슨 학년 맡기로 했냐? 등등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회의는 종료되었고,

저희 노무사 나오면서 "저희가 이겼어요" 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순간 설레발 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표정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기각 당했다는 문자가 왔고, 패소 했습니다.

-------------------------------------------------------------------------------------------------------------------------------

판결문이 와봐야겠지만, 심문회의 분위기상 2번 쟁점에서 패배한 것 같습니다.

소송은 아니지만

이길거라고 생각했던 심문회의에서 패배하니,

마음이 무척이나 상하네요.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확실하게 면접 합격했고, 언제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없어서,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정도 문자 내용이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 할거라 생각했는데요..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이 가능하긴한데, 뒤집히는 비율은 거의 없다네요.


--------------------------------------------------------------------------------------------------------------------------------

혹시 이직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이직할 직장에서 채용이 결정되면, 확실하게 합격 문자 받아두세요..

근로 계약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저는 인생에 좋은 교훈 하나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 구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직장인가요?" , "채용 확정된건가요?"

아 물론 몰래 녹취도 다 할 겁니다.


이틀 동안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 겨우 정신 차리고 글 남겨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쩌글링
24/01/26 05:27
수정 아이콘
쓰린 경험이지만 이렇게 공유해 주신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패인을 자세히 분석하신 것은 본인에게도 가치있는 경험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꼭 학원 업계 뿐 아니라 이직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딜 발판이 정말 확실해 지기 전 까지는 내 밑의 발판을 치우면 안되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은 왠만하면 새로운 곳과 새로운 제안이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꽂히면 다른 위험성은 잘 안보이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달라
24/01/26 07:20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셨습니다.
채용내정 사건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합격통지 유무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서 구직자 입장에서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덧붙이면 심문회의에서 유리하게 느껴졌다면 오히려 결과가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회의를 돌이키면서 후회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직장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4/01/26 07:32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방구차야
24/01/26 07:37
수정 아이콘
정말 황당하네요.. 원장의 문자가 사실상 채용확정인게 아닌지.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무는 다른가봐요
임전즉퇴
24/01/26 08:01
수정 아이콘
문자가 뭔가 스타일을 말해주는듯..
복타르
24/01/26 08:16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네요. 면접볼때 언제부터 같이 일해보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출근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게 있었던거 같아서
문자로 물어보니 '바빠서 연락 못했는데 같이 일 못할거 같아요' 라는 답장을 받았었네요 하하
다행히 바로 다른데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이 와 그냥 넘어갔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1/26 08:36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채용의사를 뒤집은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여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4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한데, 그냥 단순 변심인 것 같습니다
24/01/26 08:47
수정 아이콘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마음속으로 욕이 절로 나옵니다
모쪼록 잘 털어내시고 전화위복되어 좋은일이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타츠야
24/01/26 08:52
수정 아이콘
큰 고생하셨네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혹시 입사 제안한 학원과 이전 근무하신 학원이 지역이 겹치거나 겹치지 않아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뭔가 있어 보여서요.
김재규열사
24/01/26 08:52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판사한테 실컷 욕먹고 나서 오히려 이기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이야기 한참 해놓고 원고는 추가서면 뭐뭐 제출하세요 가이드라인까지 줘놓고 기각 때리기도 하고요.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대로 된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24/01/26 08:52
수정 아이콘
일반인 상식에서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건데도 뭔가 '법'적인 판단 영역에서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저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겪어 봐서 글쓴님의 심정을 약간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도 인간사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저만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글쓴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같으니 다른 길이 열리실 겁니다.
24/01/26 09:02
수정 아이콘
이런 개같은 ㅠ
수타군
24/01/26 09:54
수정 아이콘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힘내십시요!!
안군시대
24/01/26 10:10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말로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꼬셔서 일단 일 착수하게 해놓고선, 나중에 일정이나 비용 조율하게 되면 입 싹 씻고 없던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몇번 당해봐서 어떤 심경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젠 확실하게 문서에다 도장찍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로 한 약속은 절대 안 믿게 되었습니다.
글쓴분도 좋은 일이 생기실겁니다. 화이팅!
다리기
24/01/26 10:12
수정 아이콘
제가 다 열불나네요.
학원가에서 실컷 조율해놓고 갑자기 다른 직무를 준다든지 근무지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가보네요.
친동생도 비슷한 일 당했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금물
24/01/26 10:47
수정 아이콘
욕 보셨네요. 개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업계의 경우 일반 직장과 다르게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업계인데, 결국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페이는 약간 과장하고 실제 일할때 조건이 말과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군요.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간의 일인 느낌이라 어디서 여론 모으기도 어렵고. 조건 좋게 얘기하고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고 뒤통수 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동엽
24/01/26 10:49
수정 아이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혹시 기존의 학원을 이미 그만둘 예정이신 정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염려되네요.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3
수정 아이콘
기존학원에서 퇴직의사 밝히기 전날까지, 다음 학기 설명회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증명했는데, 그건 충분히 증명되었으리라 봅니다.
24/01/26 10:57
수정 아이콘
제가 화나네요.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을텐데...힘내세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곡쿠키
24/01/26 11:31
수정 아이콘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한 상황이신 듯한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기각 소식 이후 담당 노무사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기법 23조 1항(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서 기각이 나온 것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문이 나와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노무사분은 어떻게 말씀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사안 사실관계만 보면 채용내정의 성립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고(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약+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근로조건도 서로 논한 경우라..자세히 아는 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근로자성 입증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구요. 기각이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2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논리는 증인과 증언으로 다 깬거 같은데,

일단 저 정도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슺니다.
오곡쿠키
24/01/26 13:14
수정 아이콘
채용내정 성립에 관해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요.

1.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기간, 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2.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합격통보와 입사예정일 통보가 있었는지

3.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었는지

4.근로자가 입사준비서류나 임용제출서류 등을 안내받거나 제츨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듯합니다. 채용내정 성립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구요. 지노위에서 실제로 저 판단요소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정문이 나오면 재심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아무쪼록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16
수정 아이콘
만만치 않겠네요.
그냥 한번 더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당해봐야 공부하게 되네요..
오곡쿠키
24/01/26 13:25
수정 아이콘
제가 글쓴분 사정은 잘 모르고 노무사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글쓴분이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가치, 통상적으로 채용내정 성립이 인정될 때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 이런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구의 인용율, 현실적으로 글쓴분이 현명한 대처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등을 노무사가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괴로우시겠느나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 차분히 가지시길 바라고, 다른 노무사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5
수정 아이콘
노무사는 말도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네요..
카케티르
24/01/26 12:09
수정 아이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진짜 이직할려면 명확한 채용근거 - 문자로 확실한 채용승인 혹은 구두말고 실계약서 작성 - 가 있어야 하겠네요

저도 노무사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실겁니다. 기운내세요
24/01/26 12:36
수정 아이콘
심문회 끝나고 노무사도 이겼다고 확신했다면 대체 왜 뒤집어진거지...
애초에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기 말 잘 들을, 막 굴리기 좋은 강사를 원했던 건지...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랄까, 갈대같은 나이 많은 미혼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존강사들도 다 물갈이 되어서 딱 한 명 남아 있다고 하네요.
24/01/26 12:38
수정 아이콘
결과를 알고 문자를 보니 정말 애매한 부분이 보이네요... 구두계약도 성립하지 않을만큼 애매한 대답들... 힘내세요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2:40
수정 아이콘
채용 내정이 성립하려면, 정말 정확히 채용하겠다는 의사와 시기와 장소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에 안심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24/01/26 12:59
수정 아이콘
저도 노무사는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싸움이다"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만 줄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심판 두 번 연달아 진적이 있거든요.. 딱 한번뿐인 경험이라 그걸로 일반화 하면 안되겠지만, 그 이후로 노무사 이야기는 그냥 곧이 곧대로 못 믿겠더라고요.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00
수정 아이콘
노동사건을 두 번 겪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글 보신 분들 잘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24/01/26 13:06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노무사나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입장이니 의뢰인에게 "이건 된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직접 겪어 보고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4/01/26 13:03
수정 아이콘
쭉 읽으면서 근로계약서 없으면 못이길텐데..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Energy Poor
24/01/26 13:18
수정 아이콘
일단 지노위 판결이라 중노위에 다시 한번 심판 청구할 수 있으니 재심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20
수정 아이콘
논리 더 보강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심정적으로 억울은 한데, 법리적으로는 저도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우기
24/01/26 13:20
수정 아이콘
위로의 말씀 드리고, 더 좋은 곳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패소의 큰 요인일 거예요
학원에 2회 이상 방문하시고, 원장과도 얼굴을 수차례 맞대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의에서 선생님의 책임이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네요
문자 같은 매체로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대로 해고 쪽에도 동일한 법리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통보하면 위법이라고 보는 것처럼요

5인 미만은 학원 원장들이 자주 주장하는 거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적용되려면 원장이 학원이라는 공간을 대여만 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힘들고, 위 글에 쓰셨듯이 원장이 교재 및 출퇴근 시간에 관여를 했어도 근로자 인정은 될 거예요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23
수정 아이콘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 먼저 쓰자도 말하기도 참 뭐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바보였네요..
이쥴레이
24/01/26 13:26
수정 아이콘
저도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 나름 이름있는 외국계 회사였고
한국지사 대표랑 최종 임원면접까지 끝나고 앞으로 잘해보자면 이야기해서 합격인줄 알았습니다.

인사담당자도 대표랑 면접끝나고 출근은 언제 가능한지
현재다니는곳 빠르게 인수인계하시고 보름내로 출근가능하냐
해서 최대한 일정이랑 출근일 정해지면 맞추겠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된건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제서야 연봉이 조금 높아서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때도 느꼈지만 구두협의하고 계약서 쓰기전까지는 뭘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다니던 사람은 진짜 낙동강오리알 되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24/01/26 13:44
수정 아이콘
현직은 아니지만 노무사입니다. 자세한건 이유서와 답변서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1) 채용내정이 성립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님께서는 채용 확정 이후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노위에서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협의 자체를 근로조건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잘 협의해가자’ ‘생각을 열고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가자’는 워딩이 아주 안좋은 것 같습니다..

2) 지노위는 그래도 감정적인 호소가 좀 먹히는 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노위는 비교적 드라이하게 법리 위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사건을 중노위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중노위를 꼭 가시겠다면, 노무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문회의 하고 나면 이게 이기겠다 지겠다 정도는 대충 감이 옵니다. 뭐 결과예측이 틀릴수도 있지만, 결과나오기 전후의 워딩에서 감이 아주 안좋네요,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54
수정 아이콘
심문회의 당시에 공익위원이 근로장소가 위례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제가 위례원에서 면접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만 답했는데

오늘 채용공고를 다시 보니,

하남 미사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채용공고에는 위례원만 적혀있네요.

결과는 안 달라졌을것 같지만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게 좀 아쉽습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24/01/26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새로운 노무사 찾아서 다 설명하는.것도 큰 일이네요. 일단 찾아보긴 할건데,

몇몇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정말 노무사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쓰는 것과 비슷하네요..

일단 학원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노무도 분야가 넓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청운지몽
24/01/26 14:12
수정 아이콘
저기서 일했다면 다른 큰일을 나중에 겪을수도 있으셨겠어요
전화위복 되실거에요
24/01/26 14:43
수정 아이콘
아마 거기 들어가셨어도 좋은 결론은 아니었을듯 하네요. 곧 좋은 직장 구하실수 있을꺼에요
김연아
24/01/26 14:54
수정 아이콘
계약서 쓰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없을 땐 녹취가 필수죠.

녹취가 되어 있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24/01/26 15:02
수정 아이콘
원장 인성이 이상해보이네요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시고 실력 있으시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전연소
24/01/26 15:49
수정 아이콘
노무사는 아니지만 자문회사가 많아서 인사, 노무 사건을 종종하는 변호사인데,
본문 내용을 보면 담당노무사님이 뭘 믿고 그렇게 낙관을 하신건지 오히려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해 보이지만,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계약의 체결이 안되었다고 보아 기각된 것으로 추측되며,
채용공고에 위례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어필하여 재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4/01/27 16:52
수정 아이콘
저도 분당권에 관심있는 강사라 어느 학원인지 궁금하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788 [일반] [팝송] 그린 데이 새 앨범 "Saviors" [12] 김치찌개6636 24/01/28 6636 2
100787 [일반] [음악이야기]아마피아노 장르를 아시나요? 저의 첫 아마피아노 DJ 셋 공유드립니다~! [5] 세바준6254 24/01/27 6254 0
100785 [일반]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둔 주민 ‘무혐의’ [176] lexicon13962 24/01/27 13962 12
100783 [일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사건 분석이 나왔습니다 [34] Leeka12159 24/01/27 12159 3
100782 [일반] 월 6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53] 프로구212539 24/01/27 12539 0
100781 [일반] 파리엔 처음이신가요? [22] 아찌빠8955 24/01/27 8955 24
100780 [일반] [에세이] 이 길이 당신과 나를 더 가깝게 해주기를 [1] 시드마이어6163 24/01/26 6163 5
100779 [일반] 유럽연합의 규제에 맞춘, 애플의 서드파티 스토어 허용 + NFC 개방 발표 [30] Leeka9826 24/01/26 9826 3
100775 [일반] 지방노동위원회 채용내정 부당해고 사건 패소 후기 [50] 억울하면강해져라12240 24/01/26 12240 47
100774 [일반] 도대체 왜 손흥민은 박지성보다 국대에서 부진하게 느껴질까? [170] 개념은?18537 24/01/26 18537 9
100770 [일반] 5분기만에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13] DMGRQ9426 24/01/25 9426 2
100769 [일반] 잊혀진 다이어트 - 32kg의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난 후기 [23] 랜슬롯9377 24/01/25 9377 16
100766 [일반] 주말에 23년을 회고할 장소 추천 합니다.(feat. 홍대 T팩토리) [3] 판을흔들어라10147 24/01/24 10147 4
100765 [일반] 가사를 좋아하는 노래들. [47] aDayInTheLife6687 24/01/24 6687 2
100761 [일반] [역사] 손톱깎이 777 말고 아는 사람? / 손톱깎이의 역사 [29] Fig.110139 24/01/23 10139 15
100755 [일반] [번역] AGI 사례 연구로서의 자율 주행 [3] Charli7543 24/01/23 7543 6
100753 [일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90,909원으로 나오는 이유 [18] Regentag11275 24/01/23 11275 2
100751 [일반] [자작 단편소설] 스스로 날개를 꺾은 새 [5] 시드마이어6229 24/01/22 6229 10
100749 [일반] <덤 머니> - 흥미로운 소재의 재구성. [11] aDayInTheLife7514 24/01/22 7514 2
100748 [일반]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세계, AI는 이 한계를 뚫을 수 있을까 [34] 사람되고싶다13111 24/01/21 13111 30
100747 [일반] 애니 나혼자만레벨업 3화까지 감상평 [28] 꽃차11530 24/01/21 11530 3
100745 [일반]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42] 서귀포스포츠클럽11950 24/01/21 11950 33
100744 [일반] 농산물유통의 빌런으로 지목받는 도매법인 [68] VictoryFood15330 24/01/21 15330 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