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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3 15:05:39
Name 사람되고싶다
Link #1 https://newstapa.org/article/cBxaQ
Subject [정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 :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징벌적손해배상

[0.]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하게 규제 vs 사전규제는 덜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철저히 보상하도록 하여 문제를 시정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자는 포지티브 규제(허용한 것만 가능), 후자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가능)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한국인은 전자를 선호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국가관은 국가에 큰 권한을 주는만큼 큰 책임도 부여하니까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뭐했냐!'를 외치고 부랴부랴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듯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보통 깐깐한 사전 규제를 통해 문제 자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 합니다. 문제가 터져도 보통은 행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하죠. 규제부터 과징금 부과까지 행정부의 권한이 강합니다.

반대로 미국 등 영미권 국가는 후자에 가깝죠.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국가인만큼 우선 신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피해보상, 판결 등 사법부의 영향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민성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길래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보통은 영미법의 집단소송제도(클래스 액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꼽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소송제도]

우리도 집단소송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저 원고가 많은 단체소송이 있을 뿐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집단소송은 대표자가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 모두가 동일하게 배상을 받습니다. 반면 단체소송은 그저 소송 당사자만이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자라도 보상받지 못하며 다시 따로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단체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원고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특성상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차라리 포기하기 일수죠.

그러니까 기업은 집단소송이 없다면 다수를 상대로 소액 피해를 얼마든지 입혀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들 법원 가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테니까. 제재를 하려면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수많은 사례를 정부가 다 책임지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겨우 부과한 과징금? 그깟 돈 몇 푼 얻는 이득에 비하면 거저죠. 현재 시스템으론 기업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관련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마저도 2005년 도입 이후 여태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11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 사유도 제한 돼 있고, 소송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피고가 항소하면 3심까지 가고, 허가 이후에도 본소송을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총 6심을 받아야해서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례도 보상보단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간 경우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선 '제한없이' 여건만 맞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제쳐두고라도, 현재 상황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생산성을 향상하기보단 등쳐먹는 게 더 이득인데 왜 굳이 노력할까요? 이런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나, 경재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마비가 된다고요. 그런데 증권 집단소송에서보듯 '소송 남?발', '기업 마?비'죠. 그리고 그 말이 맞으면 미국은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정작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국가입니다. 경제는 기업을 단순히 배불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도록 장려해야 잘되는 거에요.


[2.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도만 도입되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만사 해결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반인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깁니까? 자료도, 돈도, 법무자원도 훨씬 많은데. 핵심 증거를 모른 척 감춰두면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필요한게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이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안했다 걸리면 철퇴 맞습니다. 디스커버리가 도입되어야 비로소 개개인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재계에서는 기업의 영업기밀, 기술 누출 된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만... 미국가서는 잘만 소송하더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열람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거지 아예 도입을 안하면 그냥 소송하지 말란 거죠. 물론 본심도 그럴 거고요.


[3.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마지막 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원래 우리 민사는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라는 게 추상적인데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깎이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소송에 들인 노력에 비하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기업에게도 큰 패널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합니다. 징벌의 성격,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배심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뉴스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튀어나오는 미국 소송을 접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딱히 '3배'같은 식으로 제한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 주별로 다름).


이렇게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삼신기가 모이면! 기업이 대놓고 소비자를 등쳐먹고 배째는 경우는 줄어들겠죠.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우리 정재계는 회사가 망한다는 걸 극단적으로 터부시하고 이를 인질잡아 반대하지만,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할 회사는 망해야죠. 그래야 전체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거 방치해봐야 곪을 뿐이에요.


[4. 넘어야 할 산]

당연하지만 위 언급한 셋 하나하나가 경재계 입장에서는 거품물고 반대할 사안입니다.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싶어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막 밀어붙이기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그 대표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죠.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기업들이 어용노조 내세우듯 어용 피해자를 내세울 거고, 너무 엄격하게 하면 현행 증권 집단소송제도처럼 유명무실해집니다.

디스커버리는 전술했듯 기업 기밀, 기술 유출 문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준없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배상액으로 인해 판사의 자의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영미법에서 온 제도들이라 대륙법계인 우리 법과 조화시키기도 쉽지 않고요.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도 점차 도입하는 거 보면 노력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5. 마무리]

사실 저는 소비자 권익보다는 경제 구조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집단소송 등 사법으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애초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규제를 촘촘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엔 규제 없이 문제만 잔뜩 터트리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양산될테니까.

근데 결국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 신산업입니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 아예 이런 규제에 막혀 시작도 못하든가, 법으로 짓밟아버리면 그저 우리 경제는 쇠퇴할 뿐이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대신 문제는 추후에 사법으로 철저히 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올바른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일 뿐이지요. 단지 저는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꽤나 큰 사항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발적으로만 접하고 잘 몰라 동력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흐지부지 되는 거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링크에 뉴스타파 특집 기획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포함되고 꽤 재밌고 유익하니 일독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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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15:4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6/13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가 커서 저거 집어넣을려면 법 전반을 다 들어엎어야...저거 좋아보이네 딸깍 집어넣기는 쉽지 않...양자들이 시간지나면서 수렴하는부분도 있다면 있지만...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나 5배 손배는 법조항상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적용해낸 사례는 없다싶이하죠...
사람되고싶다
24/06/13 16:02
수정 아이콘
저도 딱히 법학을 제대로 전공한 건 아닌지라 그 부분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거 보면 딸깍은 불가능해도 조화하려고 노력해야죠. 우리법만 해도 영미법에서 가져온 요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도 하고요.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배심원이 손해액을 정한다?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재량이 큰 영미법적 요소가 너무 커서. 그래도 집단소송제도 정도까지는 어떻게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의 이질감이야 뭐 우리나라 법이 누더기인 게 하루이틀인 것도 아니고 꼭 이럴 때만 대륙법계 운운하면서 방패막이로 써먹는 느낌이라 좀 별로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6/13 16:28
수정 아이콘
뭐 가뜩이나 누더기라 더 걸리적거릴수도 있죠 크크
고기반찬
24/06/13 15:5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2→3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작용할 것인가, 그로 인해 변경되는 사법제도 변형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증거개시를 도입한 이래 소송제기가 폭증했고, 디스커버리 절차에서의 분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분쟁은 도저히 판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들은 판결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기보다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양 당사자와 접촉해서 사전에 합의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관리주의가 발전하게된 계기는 법원, 판사들이 도저히 해결 할 수 없을만큼 쌓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법에 따른,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보다는 자신에 배당된 사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위해서 당사자, 변호사에명시적, 묵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 판사에 의한 종용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종결된 사건은 항소심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1심재판부의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항소심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변진석,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와 판사의 역할: 관리주의적 판사의 등장과 그것이 소송제도에 미친 영향)는 미국에서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기도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13 16:08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쓰면서도 집단소송까지는 어떻게 돼도 디스커버리랑 징벌적 손해배상은 난관이 장난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나름 어떻게 틀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는 아예 민사 사법제도 대변혁일 것 같아서...
꼭 디스커버리가 아니더라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텐데 거기까지는 제 역량 밖이더라고요.
고기반찬
24/06/13 22:25
수정 아이콘
일단 디스커버리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상당히 변형시킬거라 쉽지 않지만, 제도 자체가 갖는 매력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을 도입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전반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명확하게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4/06/13 20:46
수정 아이콘
그런 면도 있군요.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돌법돌
24/06/13 15:59
수정 아이콘
논의자체는 거의 한 20~30년 된 사안인데 일부 점진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법 체계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13 16:10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더 공부해보고싶은데 혹시 추천해주실 자료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이질감이 크긴 하겠다싶은데 정작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도들도들
24/06/13 17:07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서는 다들 20년 이상 된 논의들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저런 제도를 원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어요. 집단소송이나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다 구조적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로세스는 국민여론이 들끓으면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대기업 오너에게 국세청과 검찰청의 향기를 맡게 한 후 자발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식으로 굴러가죠. 심지어 귀신조차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읍소했던 나라에요. 이런 정서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것이어서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13 17: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개입을 원해요. 인식 상의 국가의 역할이 너무 커서 사적 영역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이런 사법쪽 변화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건 귀신같이 다 찾아먹는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해주면 좋은 거지 안해준다고 넋놓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 이쪽보다 글에선 짧게 다뤘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는 회의적입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깊게 박혀 있어요. '그건 사적인 일이니까 너희가 소송으로 해결해'를 듣는다면 십중팔구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테니.
이선화
24/06/14 09:3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실제로 사적인 일인 개인간의 차용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일단 고소를 통해서 검경의 수사력을 빌리고 그걸로 민사소송을 이기는 게 "국룰"인 시점에서 제도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군시대
24/06/13 19:52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원한관계가 생기면 1:1 결투로 승부를 보던 서구와, 원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던 한국의 차이가..
raindraw
24/06/13 17:15
수정 아이콘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많겠지만 더 많이 논의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이네요.
밀리어
24/06/13 17:28
수정 아이콘
취향상 후자를 선호하는 편이네요
임전즉퇴
24/06/13 18:16
수정 아이콘
천조국 스타일 외치다가 이런 것에만 엄근진 대륙법계의 정통 후계자인양하는 지성인이야 흔하죠.
고기반찬
24/06/13 18:31
수정 아이콘
반대가 훨씬 흔한거 같습니다만...
24/06/13 18:19
수정 아이콘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간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코 뭍은 돈 개평주고 끝나니 자연빵 치는 사람은 다 죽고 구라쟁이들만 남은게 아닌가 싶은
24/06/13 22: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사람들 만큼 이중적인 사람들이 없죠. 국가의 개입을 원하면서 공무원들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고, 처우가 박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지금같은 체재는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인제 우리나라사람들도 개인 대 개인으로 자력구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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