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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5 18:53
연행에 관해 말씀하시니 지금 다음에 뜬 기사를 올리고 싶군요.
'민노당' 이정희 의원 청와대인근 로터리에서 시위하다가 연행되셨답니다. 경찰버스에 12살짜리 남아 외 아이들을 연행해 태웠다가 거센 반발에 내려줬다고 하고요... . 이거 참...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25172414604&cp=yonhap 이름 수정했습니다;
08/06/25 18:53
지난번에 진보신당 칼라티비를 보는데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지요.
하나더, 현행범으로 연행할때 소재지가 명확하다면 연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설마 경찰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건 아니겠죠 ?
08/06/25 19:02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연행에 관한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할텐데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떨어질까요? 경찰도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으니 국민들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 듯 싶은데요.
08/06/25 19:41
지금 효자동 시위대 강제 연행인데
사람이 쓰러져서 있어도 연행할려다가 카메라 비추니까 침묵...........! 의료진이 오니까 마지못해 비키고 이게 진짜 뭡니까? 입맛이 써서 담배 한대 무네요
08/06/25 21:01
음... 본문에 약간 법령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경찰의 현재 대응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문에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기에, 현행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붙입니다.)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 옥외집회 등의 경우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요건, 즉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자는 야간 옥외집회 등에 참가하더라도 현행범체포할 수 없습니다(위에서 변호사가 하였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및 미신고집회 등에 대한 관할경찰서장(다른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의 해산명령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달라지므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는 경미사건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의 실질적 필요성 내지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관한 한 법령의 적용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체포이든 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08/06/25 21:13
그나저나 오늘 경찰 맘제대로 먹었는데요
지금 신나게 연행하고 있는게 이대로라면 오늘 100명넘게 연행됄거 같은데요 내일이 관보게재니 오늘만 버티자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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